쟁점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에게 시가의 약 50% 정도 할인된 가액에 분양할 만한 합리적이거나 특별한 이유 등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에게 시가의 약 50% 정도 할인된 가액에 분양할 만한 합리적이거나 특별한 이유 등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9.8.16.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2014년 5월경 OOO 소재 OOO 대표인 OOO 공인중개사로부터 OOO, OOO(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을 경우 임대보증금 OOO원 및 월세 OOO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매매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미분양된 쟁점부동산을 함께 분양받으면 임대보증금 OOO원 및 월세 OOO원을 추가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여 아래 OOO과 같이 취득하게 되었다. OOO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쟁점가액에 실제 취득하였음이 관련 공부 등에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6.12.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OOO청장에게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분양계약서(이하 “청구인의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거래가액이 쟁점가액으로 기재됨)를 하고, 그 신고필증을 발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4.6.13. 쟁점법인 및 법무사 OOO에게 위임하여 OOO등기소장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을 쟁점가액으로 기재)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쟁점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의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납부하였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2014.5.13.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분양계약서(이하 “쟁점법인의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 계약서이다. (가) 쟁점법인의 분양계약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시 관계 기관에 제시한 청구인의 분양계약서와 비교할 때, 분양가액이 다를 뿐 아니라, 계약내용에 없던 특약사항이 별도 작성ㆍ첨부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가) 특약사항에 대하여 인식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분양계약서에 인장을 날인하지도 않았다. (다)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은 2014사업연도에 OOO 내의 오피스텔 및 상가 53개(쟁점외부동산 및 쟁점부동산 포함)를 총 분양가액 OOO원(공급대가)에 분양하고 부동산거래신고 및 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른 분양내용(총 분양가액 OOO원)의 확인서 등(쟁점외부동산에 대하여도 실제 분양가액 OOO원이 아닌 OOO원의 사실과 다른 분양계약서 및 특약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외부동산의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2018년 11월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OOO원을 실제 분양가액으로 인정받은 바가 있다.
(4) 쟁점가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을 당시 시가에 해당한다. (가) OOO 내의 쟁점부동산과 같은 층인 OOO가 2014.3.7.∼2014.6.13. 기간 동안 쟁점가액과 유사한 가액에 분양 매매되었다. (나) 쟁점부동산 분양 당시 같은 층인 2층 호별 거래가액이 1㎡당 OOO원~OOO원(청구인의 분양계약서 상 쟁점가액 기준 1㎡당 OOO원)이고, 쟁점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에게 1㎡당 OOO원(쟁점법인의 분양계약서 기준)의 저가에 분양하였다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액에 의하면, 2014년 OOO 소재 상업/업무용 건물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38.24㎡가 2014.4.18. OOO원에 매매된 사실이 있다.
(5) 쟁점가액에 대한 지급내역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OOO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가액 지급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매매와 관련한 증빙을 5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보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위 OOO와 같이 쟁점가액의 일부는 금융계좌를 통해 송금하고 일부는 자기앞수표 및 본인의 대여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등으로 완불하였기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다. (나) 통상적인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매매대금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이 법인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분양계약서 및 특약사항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데 이를 근거로 쟁점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법인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분양계약서 및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국세청 감사관실이 2018.10.29.〜2018.11.16. 기간 동안 실시한 양도소득세 세원관리실태에 대한 기획감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분양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로 청구인에게 과소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라는 취지의 처분지시가 있었다. (나)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금융조사 결과내용 및 쟁점법인의 분양계약서 상에 기재된 분양금액 등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감액경정을 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동산실거래가액 상이자료(부동산등기 신고금액과 실제 분양금액 간에 차이가 있음)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가액 지급내역 및 증빙을 보면,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원 및 법무사 비용 등 OOO원 외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라)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OOO 내의 오피스텔 등을 할인․분양하기 위해 OOO와 OOO에 광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2010.8.25.게재) [OOO, 임대사업해도 안정적 수익]이라는 제목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상품이며, 분양가는 1평당 지하 1층∼지상 1층은 OOO원∼OOO원이고, 지상2∼6층은 OOO원∼OOO원선이다.
2. (OOO, 2012.6.4.게재) [쟁점법인, ‘OOO’ 파격세일 분양] 제목으로 쟁점법인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인 것을 감안, 최초 분양가 대비 약 40%정도 인하된 파격적인 분양가를 제시하여 임대 및 분양유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을 당시 같은 층(2층) 대부분의 거래가액이 쟁점가액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OOO 내의 오피스텔 및 상가 53개를 분양하면서 부동산등기 신고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음이 금융조사 결과내용 등에서 입증될 뿐 아니라, 당시 대표자 OOO도 OOO(쟁점법인 명의) 계좌를 통해 할인․분양가액만을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을 이유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 상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쟁점법인의 분양계약서 및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도 일치한다.
(4) 청구인이 불복과정 등에서 제시한 분양계약서는 제1조(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외에는 계약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입금 또는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OOO
(5) 쟁점법인의 분양계약서 및 특약사항에 의하면, ‘을(청구인)’은 계약금 및 잔금이 완납 즉시 ‘을’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을’이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피해 및 공과금은 ‘을’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잔금이 다 치러지지 않고 분양계약서 상 분양가액의 57%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등기이전을 완료한 것은 할인․분양으로 인해 사실상 잔금지급이 완료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쟁점외부동산의 경우 OOO 계좌로 입금된 금액(OOO원) 외에 OOO 소재 OOO(OOO원)의 대물변제 등을 OOO세무서장에게 소명한 결과, 쟁점법인이 제시한 가액이 아닌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은 반면, 쟁점부동산은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OOO원) 외에 쟁점가액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등 이상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쟁점가액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부동산등기법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부동산등기법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등기관이 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중개업자가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청구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군수(이하 “市長 등”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이하 “判決書 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판결서 등에 제1항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7.8. 이 건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여 취득과 관련한 비용(OOO원) 및 법무사 비용(OOO원) 합계 OOO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2019.8.16. 아래 OOO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2019.8.26.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동 국세청장은 2019.11.7.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2.12.〜2019.12.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한 대금지급 내역 및 지출 증빙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하고, 2020.1.10.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시 쟁점부동산의 분양금액에 대한 조사결과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OOO (라)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시 제출한 쟁점가액 지급내역(심판청구시 제출한 지급내역과 동일함)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내용은 아래 OOO와 같고, 처분청은 OOO 계좌에 이체된 금액 외에는 쟁점가액과 직접 관련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OOO
1. 청구인은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과세전적부심사 시(2019. 7.8.)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이라고 소명하였다가, 이의신청 시(2019.8. 9.)에는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계약금이라고 변경하면서,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으나 구체적인 대금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2. ②〜⑤, ⑧〜⑩, ⑭는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금액으로 확인되고, ⑥ㆍ⑦ㆍ⑪ㆍ⑫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나, 구체적인 사용처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⑬ㆍ⑮는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최종 출금ㆍ사용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⑯은 OOO에게 이체한 OOO원 중 취득세 OOO원을 제외한 법무사 비용 OOO원으로 확인(필요경비에 이미 반영)되며, ⑰ㆍ⑱은 OOO에 이체한 OOO원으로 이미 취득가액에 반영되어 있고, ⑲는 OOO과 주식회사 OOO이 발행한 간이영수증 상 금액이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며, ⑳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금액을 여러 차례의 현금과 수표 등으로 나누어 지불한 합계금액으로 중개인 입회하에 문서로 남겼다고 주장할 뿐, 쌍방 간 확인 및 날인 등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마) OOO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2019.11.6.)을 한 후, 처분청은 2019.12.12.~2019.12.31. 기간 동안 쟁점가액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실제 지출내용 및 그 수취인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바)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고, 하기(1․3번 OOO원) 수표제시인 OOO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분양(대행) 관련인들 중 한 명으로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의 분양가액으로 분양대행 관련인에게 2014.5.13. OOO원 및 2014.5.14. OOO원을 현금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금융거래 지불현황 내역과 동일금액인 것으로 확인되고, 하기(1․4․7번 OOO원) 수표제시인 OOO은 쟁점외부동산을 중개한 OOO 중계업자로 이에 대한 중개 관련 수수료로 보이는 등 쟁점부동산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전표 상에 “OOO”으로 메모되어 있어 쟁점법인에 지급되었다고 주장한 금융자료 중 (1․3․7번)의 OOO원(금융조회일 현재 5년이 경과하여 금융기관에서 자료제공 불가한 것으로 통보)은 실제 수취인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법인 계좌에서도 해당 금액이 입금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가액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OOO OOO (사) 쟁점법인의 입금전표 상 OOO원 중 OOO원(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관련 출금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대표자 OOO에게 관련 사실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쟁점법인은 2014.11.17. 폐업하여 당시 모든 증빙서류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회신하는 등 청구인이 분양대행사 등 관련인에게 쟁점가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증빙이 전무하다. (아) 2017년 8월경 작성된 쟁점법인의 대표자 OOO의 확인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의 부가가치세 환급 과다신청과 관련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정서 상 주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위 (2) OOO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재조사)에 따라 실시한 재조사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경위서, OOO은행 대출계좌(OOO) 여신거래내역(OOO원) 및 금융거래확인서, 쟁점법인의 대표자 OOO이 OOO교도소에서 자필로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보내온 편지(원본) 등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쟁점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항변을 하였다. (가) 쟁점법인의 분양계약서는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특약사항을 만들고 임의로 인장을 날인․작성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계약서이다. (나) 2014.10.11. 전자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목적은 쟁점법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조작한 것이다. (다) 쟁점부동산과 같은 층인 OOO, OOO〜OOO는 2014.3.7.〜2014.6.13. 기간 동안 분양․매매되었고, 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분양금액 및 1㎡당 금액은 아래 OOO과 같고, 쟁점가액과 유사하다. OOO〜OOO원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청구인에게 1㎡당 OOO원의 저가에 분양하였다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OOO 소재 상업/업무용 건물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액을 조회하더라도 2014.4.18.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38.24㎡가 OOO원에, 2014.9.5.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층 33.36㎡가 OOO원, OOO원에 각 거래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쟁점가액에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첨부된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기관련 법무사 비용(이전) 영수증 및 부동산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 관련 공부 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이 쟁점가액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이후까지 매매와 관련된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이 없을 뿐더러 그러한 일이 통상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의 1㎡당 거래가액(OOO원)이 같은 시기에 분양․매매된 같은 층의 1㎡당 가액(OOO~OOO원) 및 인근에 같은 용도의 건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액 등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에게 시가의 약 50% 정도 할인된 가액에 분양할 만한 합리적이거나 특별한 이유 등이 발견되지 않고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