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설기계는 2015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대부분의 대금이 2015년에 청산되었으며,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상 매매일을 2015년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설기계의 판매손익의 귀속을 2015사업연도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건설기계는 2015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대부분의 대금이 2015년에 청산되었으며,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상 매매일을 2015년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설기계의 판매손익의 귀속을 2015사업연도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건설기계의 매출 배경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주로 해외 플랜트 기초 토목공사 과정에서 대형 크레인을 통해 철골기둥을 설치하는 건설용역 및 건설기계 임대를 제공하는 업체이고, 해외 공사 초기에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근로자의 급여, 건설기계 운송·설치비, 해외 현장 및 숙소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일반적으로 OOO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관련 비용을 충당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2015년 상반기부터 OOO수출보험금융 사기의 여파로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OOO수출신용보증서를 통한 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또한 쟁점건설기계1과 2는 양도 당시 해외 공사현장인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청구법인의 점유하에 공사에 직접 사용중이었는데, 청구법인이 수행하던 공사가 지연되거나 하자보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 발주처 또는 원청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 등은 손해배상금 또는 추가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청구법인의 건설기계를 압류하거나 몰수할 수 있었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대금을 선지급받는 방법으로 쟁점건설기계를 판매하였고, 매수인인 특수관계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취득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쟁점건설기계를 인도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등록하게 되었다.
(2) 쟁점건설기계의 판매는 OOO감리 결과 ‘상품 매출’로 인정받았다. (가) 청구법인은 OOO감리 결과, 건설업과 건설기계 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쟁점건설기계의 양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과목의 사용 및 상품 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OOO쟁점건설기계에 대한 상품매출의 회계처리는 타당하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의 실제 인도여부와 무관하게 위험과 효익의 측정가능시점을 소유권이전등록시점으로 판단한 것이다. (나) 국세청 유권해석(법인46012-458, 2001.3.2.)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를 준용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법인세법은 기업회계기준의 매출액 개념을 준용하고 있고, OOO감리 결과 상품매출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한 회계처리가 적정하다고 인정받았으므로 쟁점건설기계의 판매는 법인세법상 적법한 상품매출에 해당된다.
(3) 쟁점건설기계 판매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검사가 완료되어 인도한 날인 2016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가)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권리의무 확정주의라는 법 취지에 따라 상품매출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이 아닌 법인세법에 규정된 인도된 날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기업회계기준상 수익 인식시기는 법인세법에 객관적·획일적으로 규정된 것과 달리 ① 경제적 효익과 실현가능성, ②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라는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전적으로 감리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크레인이라는 건설기계는 부동산과 달리 동산으로서 이동이 자유롭다는 자산의 특성상 실제 점유하는 자가 모든 경제적 효익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OOO감리 결과는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단순히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효익이 실현되었다고 판단하였다. OOO지적사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6장 재화의 판매, 실무해석 16.1 및 아래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아 쟁점건설기계의 실제 인도시점과 상관없이 법적인 소유권이 이전된 2015사업연도를 수익인식시점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즉 쟁점건설기계의 미인도 상태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 측면에서는 법인세법 규정과 상관없이 2015사업연도에 수익인식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9장 재화의 판매-사례>
2. 이와 달리 법인세법은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한 법 취지에 따라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두51511 판결), 법인세법 적용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은 법인세법에 손익의 귀속시기가 규정되지 않은 거래에 한해서만 보충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에 손익귀속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4두44847 판결).
3. 부동산 이외의 상품의 손익 귀속시기 판단시 법인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근거한 ‘부동산 이외의 상품’과 ‘부동산’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독립된 자산별로 획일적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이외의 상품’의 매출 관련 상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OOO감리 결과는 법인세법과 손익의 귀속시기 판단시 중대한 차이가 확인되므로 법인세법의 과세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에서 상품매출을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동산에 해당하는 상품 매출은 실제 점유를 통해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인도한 날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에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은 해당 상품이 이동되거나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장소에 위치하므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상품을 점유할 수 있는바,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대금을 청산하는 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법적인 점유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2. 반면에 ‘동산’은 해당 상품이 이동이 가능하므로 동산이 있는 그 장소(예를 들면 차고지)를 점유하는 것과 동산(예를 들면 차) 자체의 점유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상품으로서 동산은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무관하게 실제 매수자에게 직접 인도가 완료된 날에 실질적인 점유를 통해 해당 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이전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손익 귀속시기에 대해 부동산과 명확한 차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 쟁점건설기계는 검수 후 인도기준으로 매매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사업연도에 매수자에게 인도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된다.
1. 쟁점건설기계는 매매계약서 제2조(인도예정일)를 통해 소유권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정비완료 및 매수인 검사 완료 후”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 매매계약서 제4조(인도조건) 및 제9조(특약사항)를 통해서 매수인은 쟁점건설기계가 실제 인도된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 한해 매매거래가 종료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매수자는 쟁점건설기계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수거부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쟁점건설기계는 2016년 1월에 매수자에게 인도된 사실이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된다.
(4) 이 건은 청구법인의 고의적인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하게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손익 귀속시기의 규정 차이로 인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설립 이래 2015년까지 결손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는바 결손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의 의견대로 2016년 이후 결손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통상적으로 2016년 하반기에 매출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2015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세액을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이익 실현을 목표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계획하였으므로 2016사업연도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해 법인세 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1) 쟁점건설기계는 상품이 아닌 유형자산이므로 양도에 대한 손익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대금청산일인 2015사업연도이다. (가) 쟁점건설기계는 장부가액에서도 나타나듯이 상품이 아닌 감가상각대상인 유형자산이고, 특히 쟁점건설기계2는 장부가액이 OOO으로 상각이 완료된 자산임을 알 수 있다. (나) 따라서 쟁점건설기계는 상품 등 외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대금청산일인 2015사업연도이다.
(2) 쟁점건설기계를 상품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쟁점건설기계의 판매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2015사업연도이다. (가) 청구법인이 2016년 1월을 인도한 날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인수증을 보면, 쟁점건설기계 양수인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이고, 인수장소도 청구법인의 정비사업소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나 인수증은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해당 자료는 2016년 1월에 검수가 완료된 후 인도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될 수 없다. (나) 양수인이 2015년 11월 및 12월 쟁점건설기계의 등록을 위해 OOO구청과 파주시청에 제출한 등록이전신고서 및 거래용 양도증명서의 매매일자는 2015년 10월, 2015년 12월로 되어 있고, 건설기계 등록이전 신청서상 쟁점건설기계1과 2는 인도예정일이 2015년 10월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양도증명서 제2조에 따르면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등록사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건설기계 양도내역 (단위: 백만원) (다) 위 건설기계등록을 위해 제출한 매매관련 부속서류에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인수증은 첨부된 사실이 없고, 기계장치를 검수 후 인도기준으로 매매하기로 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는바, 2015사업연도에 판매한 쟁점건설기계의 대금이 모두 회수되고, 소유권이전절차가 완료되는 등 수익인식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무엇보다도 청구법인은 스스로 회계처리기준의 오류를 인정하여 2018.1.22. 전자공시시스템에 관련 손익을 2015사업연도에 상품매출과 상품매출원가를 인식하여 재무제표를 정정공시하였고, 금융위원회는 청구법인에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유가하락 및 해외플랜트 시장이 악화되어 2016사업연도부터 심각한 결손이 발생된 법인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특수관계자에게 쟁점건설기계를 이미 양도하였음에도 2015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줄이고자 고의적으로 수익의 귀속시기를 늦춘 것으로 판단된다.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10.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⑵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⑶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⑷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결론도출근거 16.8 통상적으로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은 재화의 인도시점에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로 이전된다. 그러나 구매자에게 자산을 판매하는 것이 반드시 판매자의 소유에 따른 위험의 전부 또는 유의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으면 인도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에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충분히 이전되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받은 현금을 선수금으로 기록한다. 그리고 수익을 인식할 때까지 관련된 자산을 취득원가 또는 장부금액으로 평가한다. 실무지침 16.1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상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재화의 판매에서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법적 소유권의 이전 또는 재화의 물리적 이전과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시점이 법적 소유권의 이전 시점이나 재화의 물리적 이전 시점과 다를 수 있다.
(1) OOO감리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매출과 매출원가의 기간귀속오류를 지적한 것으로, 그 세부내용은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이 2015년에 대금이 모두 회수되고, 소유권이전절차가 완료되는 등 수익인식요건이 충족하였음에도 2015년도의 수익이 아닌 2016년도의 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매출과 매출원가에 기간 귀속 오류가 발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23. 위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당초 2016년 귀속으로 인식한 상품매출 OOO상품매출원가 OOO2015년 귀속으로 재무제표를 수정(당초 2015년 기계장치로 계상하였던 것을 차감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정정공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처분청 2019년 11월 작성)에 의하면, 처분청은 금융감독원의 부실감리 지적자료를 통보 받고, 다음과 같이 상품판매의 손익귀속시기가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기준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설기계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2015사업연도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조사 종결 보고서(2019년 11월 작성)에는 청구법인의 업황으로 “국내외에서 플랜트 설비 및 건물 기초 공사, 지반개량 작업공사, 중장비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9사업연도 현재는 중장비 판매 및 임대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2015년 이후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조사적출내용으로 2016사업연도 귀속 기신고 쟁점건설기계 판매분 3대의 실질귀속을 2015사업연도로 확인되어 2015사업연도에 매출누락 OOO익금산입하고, 매출원가를 OOO손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상기 <표1>) 및 처분청(상기 <표2>)이 주장하는 양도내역의 대금청산일과 세금계산서 작성일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제출된 자료로 최종 확인되는 내역은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인도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자가 2015사업연도임에는 다툼이 없다. <표3> 쟁점건설기계 판매내역
(3) 양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설기계의 매매계약서 3건의 내용은 금액을 제외한 내용은 동일한데, 2015.7.25. 작성된 쟁점건설기계2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건설기계2의 매매계약서> (나) 처분청이 제출한 건설기계 이전등록과 관련한 건설기계 등록이전신청서 및 양도증명서에 기재된 매매일은 <표3>과 같고, 양도증명서에 기재된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증명서> 또한 양도증명서상 첨부된 쟁점건설기계2의 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매매계약서와는 매매대금 지급조건, 인도 조건 등 일부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건설기계 인도일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건설기계1과 2를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사용하다 각 2015.12.1., 2015.11.6. 국내로 반입하였다며 B/L 서류와 쟁점건설기계의 국내반입 당시 촬영한 사진 및 검수 후 조립된 사진 등 다수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건설기계를 국내로 반입한 각 항만 또는 청구법인이 쟁점건설기계를 사용하던 곳에서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의 청구법인의 장비사업소로 운반한 운송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며 <표4>의 내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표4> 운송료 세금계산서 내역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수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건설기계를 위와 같이 인도하였고, 매수인은 이후 쟁점건설기계를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 신고 내역은 <표5>와 같고,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제72조 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백만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건설기계의 인도일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건설기계를 검수 후 인도기준으로 매매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년 1월에 이를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설기계는 2015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대부분의 대금이 2015년에 청산되었으며(쟁점건설기계3의 일부 대금만 2016년도에 지급됨),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상 매매일을 2015년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점, 쟁점건설기계 양도증명서상 첨부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는 매매대금 지급조건 등이 상이하고,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감리결과, 2018.1.23. 쟁점건설기계 판매손익의 귀속을 2015사업연도로 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정정공시하였던 점,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건설기계1·2가 2015년 11월과 12월경 국내로 반입되었다는 사실과 해당 달의 말일에 운송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검수를 거쳐 매수인에게 인도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인수증에 불과한 점, 특히 쟁점건설기계2의 경우 2015.11.6. 국내로 반입되어 그 달에 운송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2016.1.20. 인도되었다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통상적인 조립기간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설기계를 인도한 날이 2016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쟁점건설기계를 인도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모두 2015사업연도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건설기계 판매손익의 귀속을 2015사업연도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