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정산서의 경우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았거나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폭탄업체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법인으로 과세관청에 의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정산서의 경우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았거나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폭탄업체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법인으로 과세관청에 의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9중3445 / 조심2010중13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구매대행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매대행업의 사업형태와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바, 구매대행업의 거래단계별 사업자들의 업무영역과 범위는 OOO과 같고, 동 구매대행업의 거래흐름은 OOO과 같다.
(2) 상기 <그림1>을 통해서 보면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림1>을 중심으로 청구법인이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구매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 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와 사업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하위 여행사들이 모객해온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금액에 약정에 따른 페이백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최상위여행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매입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면세점에서는 각 면세점별로 협력관계에 있는 일부 최상위여행사와 1차 거래를 하고 있는데, 협력관계에 있는 최상위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최초로 지급받고 있으며, 면세점간 경쟁에 따라 국내 각 면세점에서는 매출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하여 각 면세점에 우호적인 일부 최상위여행사만을 1차 상대 업체로 계약하여 따이공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최상위여행사 역시 면세점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우호적인 중하위 여행사와 따이공 모객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ㆍ하위여행사가 최상위여행사와 따이공 모객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결국 이러한 매출·매입 구조에 따라 청구법인도 면세점에서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중간단계 여행사들과의 따이공 모객계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직접 연결된 최상위 또는 하위여행사(이하 “1차 거래업체”라 한다)를 통해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는바, OOO의 거래흐름상 1차 거래업체가 아닌 하위여행사(이하 “2차 거래업체”라 한다)는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면세점에서 직접 상품을 구입한 따이공들에 대한 구매관련 원시자료는 1차나 2차 거래업체를 통해 따이공들이 모객된 경우 당연히 1차나 2차 업체의 구매관련 원시자료가 청구법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 할 것이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구매대행업의 상위여행사 또는 중간여행사의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표3> 및 <표4>과 같이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여 이를 부인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구매대행업무의 특성이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표3> 2018년 제2기 가공거래 확정내역 (단위: 원) <표4> 2019년 제1기 가공거래 확정내역 (단위: 원)
(4) <그림1> 및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구매대행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거래구조로 인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모객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비추어 볼 때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다음의 다수 유사판례 참조)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를 부인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 제시 유사판례>
○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 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도4930, 2015.2.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등 (나)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에 있어 공급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도록 요구할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공급자의 매출액과 거래상대방의 매입액의 합계가 같으므로 과세관청이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상호 대조하여 세원포착 및 과세대상 거래를 검증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세금계산서 제도는 거래증빙의 역할은 물론 이를 통해 과세관청이 공급하는 자의 매출세액과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을 상호 검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단계 세액공제제도의 근간이 된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을 존중하여 세금계산서 거래질서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처분청의 노력도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이고 세금계산서는 상호 검증기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주체는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와 일치하여야 하는바, 다음과 같이 대법원 판례 등은 이러한 취지에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이고, 세금계산서는 상호 검증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라고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행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다.
(5) 청구법인의 최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와 거래는 각 여행사와의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한 정산서를 통하여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동 자료에는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구매 내역과 이를 기초로 면세점에서 지급한 페이백 수수료가 나타나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 대금결제 내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명백한 근거도 없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로 보아도 조사청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가) 청구법인이 행한 쟁점거래는 면세점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하위여행사에서 모객한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실제 구매한 상세내역에서 확인가능하고, 이를 기초로 면세점은 약정에 따라 페이백수수료를 최상위여행사 및 중하위 여행사를 통해서 따이공들에게 지급하는 등 실물흐름과 자금흐름이 존재하며, 이러한 사실은 면세점 전산 판매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페이백수수료 정산서와 관련 이체증빙만 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들이 구매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반품된 상품과 관련된 페이백수수료에 대한 반환책임을 페이백수수료 지급순서의 역순으로 상위 업체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거래흐름은 실제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서나 가능하여 거래당사자간 권리와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따이공들을 모객한 최하위여행사가 체납 등을 사유로 폐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한 경우가 많아 상당수의 최하위여행사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로 확정하고, 나아가 그 중간단계 여행사까지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한 듯하나,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구입을 한 사실과 동 사실을 기초로 면세점이 최상위여행사에게 페이백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면세점과 최상위여행사와의 거래 이외에는 단순히 수수료 정산서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 할 것이고 정산서를 보면 모객용역을 수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페이백 비율대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논리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다) 또한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따이공들은 어느 특정여행사에 계속하여 종속되어 있는 가이드나 직원신분이 아니므로 이들 따이공들은 가이드와의 친분이나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대표와의 친분 등에 따라 모객여행사를 수시로 변경하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페이백 수수료를 분배해주는 여행사를 찾는 사람들로서 영업구조상 따이공들에 대한 자료(여권, 카드매입전표 등)는 따이공을 직접 모객한 여행사에서만 관리될 뿐 청구법인과 같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을 송객받은 여행사의 경우에는 따이공들에 대한 원시자료는 있을 수 없고, 단지 이들이 구매한 상품내역에 대한 정산서와 대금지급증빙,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구매대행업의 태동경위와 거래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면세점에서 지급받는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 각 여행사들은 일정수수료만을 수령할 뿐이며 그 대부분이 하위 여행사를 통해 상품을 구매했던 따이공들에게 최종 귀속되는 것이 청구법인이 속한 구매대행업의 현실이며, 사업자 간 대가의 지급도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대부분 확인된다는 점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은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끼워 넣기 거래’를 통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일관되게 거짓세금계산서로 보고 있는바(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매출처 및 매입처와 부가가치세를 줄일 목적으로 아무런 용역거래없이 따이공 알선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행한 쟁점거래(상위여행사에게 용역제공, 하위여행사로부터 용역수취)는 전형적인 ‘끼워 넣기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사실관계 <그림8>’의 폭탄업체①과 ②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매출처와 매입처의 사업현황 등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행한 쟁점거래 형태는 ‘끼워 넣기 거래’의 양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설립경위, 대표이사 현황 및 특정 거래처와의 동일 IP 및 동일 컴퓨터 사용 내역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끼워 넣기 거래’를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기에 상당하다. (가) OOO은 중국 재외동포(조선족) 출신으로 2010년경 한국인으로 귀화하였으며, 2016년에는 따이공들을 안내하는 관광 가이드 일을 수행하여 면세점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있고, 2017년에는 관광가이드 관련 사업소득 외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OOO이 법인설립 당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어 출자 자본금OOO원에 대한 납입근거 및 증빙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확인한 바, 매출처인OOO로부터 2018.1.16. 2차례에 걸쳐OOO원을 OOO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다음날인 2018.1.17. 동 여행사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OOO은 청구법인의 자본금을 사업자금의 부족으로 OOO의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2019.8.27.자 OOO의 1차 심문조서 일부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이 가장납입금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정산업무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경리담당 직원 OOO(이하 “OOO”라 한다)는 조사청과의 문답과정에서 “2018년 6월경에 청구법인의 모집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입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8년에 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급여소득자로 신고된 것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OOO는 다음의 2019.9.4.자 진술내용과 같이 본인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음 이 사실을 알았고,OOO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 입사 후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 중에 같은 층에 위치한 동 여행사에서 매출정산 과정을 배웠는데 이 과정에서 동 여행사의 담당자가 착각하여OOO 직원으로 신고한 것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국세청 전산망에 수집된 전산자료를 살펴본 바, 청구법인이OOO와 동일한 CPU 및 랜카드 고유번호(Mac Address)를 사용한 것이 다음의 ‘전자세금계산서 동일 PC 발급내역’과 같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OOO의 2018년 7월∼2019년 6월까지의 인터넷뱅킹 접속 IP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OOO의 OOO 계좌(계좌번호 OOO-)와 중복되는 IP주소를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OOO와 동일 장소 및 동일 컴퓨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래대금의 자금이체를 수행한 증거라 할 것이고, 아울러 조직적인 ‘끼워 넣기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경리담당 총괄직원이 거래처의 대표, 담당직원 및 사업현황 등을 전혀 모르고 있고, 영업담당 직원이 진술한 바와 같이 명의상 대표가 아닌 실질대표에 의해 운영되는 거래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 구조상 ‘끼워 넣기 거래’가 발생하는 형태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가) OOO은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계약 및 법인계좌 관리 등 전반적인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결정권을 가지고 총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거래처 대표, 사업현황 및 계약체결 등에 대한 설명요청에 거래처 영업 및 계약서 작성업무 등은 영업 담당직원들이 직접 주도하여 자신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경위, 거래처의 업무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실무자 간 연락을 통해 진행하였기에 본인이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의 업무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나) 경리담당 직원인 OOO는 다음과 같이 거래처 대표나 사업장 현황 및 담당직원 등은 잘 기억나지 않고 얼굴도 못 봤다고 진술하였으며, 정산관련 거래처 담당자와는 OOO과 비슷한 중국 채팅앱인 ‘OOO’으로 정산파일 및 정산수수료율 등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OOO’의 채팅창 내에서는 실명이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데 어떻게 실제 거래처 담당자인지 확인하였느냐는 물음에 모든 자료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반면 조사대상 기간 동안에 거래처 담당자들과 연락한 ‘OOO’ 대화내역 및 이메일 등 기타 증빙요청에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진술하였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에서도 실제 정산이 이루어지는 거래처 담당자와의 ‘OOO’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영업담당 직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영업담당 직원들의 업무가 하위업체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매입처의 대표자로 알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으며, 그 상대가 명의상 대표인지 여부까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이어 OOO은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 <그림8>’의 폭탄업체①인 OOO지점은 한 팀, 즉 한 회사로 알고 있고, 명의상 대표는 누군지 모르지만 실제 대표는 OOO이라는 사람과 다른 한명이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청구법인과 거래한 중위업체 중 OOO는 같은 팀, 즉 한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OOO은 다음과 같이 매출처의 경우 면세점별로 입점되어 있는 OOO의 최상위여행사의 계열사로 구분된다고 진술하였고, 구체적으로 매출처 중에서는OOO계열이고,OOO가 있고, 이러한 상위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영업을 통해 매출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각 계열사별로 상위업체가 정해져 있고 상위업체의 인센티브율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매출액이 결정되어 내려오는 형태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경리직원이 거래처의 사업현황과 담당직원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거래처를 실제로 운영하는 실제 대표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영업담당 직원의 진술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따이공 모객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는 전형적인 ‘끼워 넣기 거래’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4) 따이공 알선 용역수수료 거래의 마지막 단계에 위치한 폭탄업체인 하위여행사(아래 사실관계 <그림8> 참조)가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국가에 손해를 끼치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귀속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의 거래양태는 쟁점거래가 ‘끼워 넣기 거래’임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가) 대법원은 ‘금지금’ 변칙거래에 있어 수출업체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관련 사안에서 “만일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에 있어 어느 한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후에 이어지는 거래단계에 수출업자와 같이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의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그 환급 등을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 이러한 결과는 소극적인 조세수입의 공백을 넘어 적극적인 국고의 유출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제도 자체의 훼손을 넘어 그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됨으로써 전반적인 조세체계에까지 심각한 폐해가 미치게 된다”(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판결)고 판시한바 있는 바, 청구법인과 거래한 하위여행사(폭탄업체)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액의 매출금액과 소액의 매입금액을 기재하여 고액의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고 이를 일체 납부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청구법인과 같은 중위업체와 상위업체는 청구법인과 거래한 하위여행사(폭탄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해당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줄임으로써 결국 국가는 청구법인과 같은 중위업체와 상위업체가 줄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과 거래한 하위여행사(폭탄업체)들은 세금을 체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은 통장에 입금된 후 즉시 현금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나, 현금전표 조회 결과 법인 사용인감으로 작성하여 위임장이 붙어 있지 않아 출금자와 귀속자를 알 수 없게 하였고, 현금 인출장소는 사업장의 원거리거나 면세점 인근인 다수 은행들의 OOO지점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전단계 세액공제제도 아래에서 폭탄업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인출하여 그 귀속의 확인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끼워 넣기 거래’에서 흔히 나타나는 거래양태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거래형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근거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계좌이체 내역 및 정산서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만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고, 심지어 중요한 증빙이라고 제시한 거래정산서 내역에서도 사실상 형식적인 거래를 짐작하게 하는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는바, 이는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거래구조상 중간단계에 있는 청구법인과 같은 중위업체의 경우에는 따이공들에 대한 원시자료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이들이 구매한 상품내역에 대한 정산서와 대금지급증빙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만이 있는 것으로 동 증빙만으로도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이 입증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나, OOO 및 OOO의 문답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사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실제 용역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만한 직접적 혹은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예를 들면 거래처 직원과의 ‘위챗’ 내용과 문자내역 및 이메일 전송 내역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지만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도 이와 관련된 근거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나아가 청구법인이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라고 제시한 정산서에서도 OOO와 같이 거래구조상 중간에 위치한 청구법인의 위치상 상위업체에서 받은 매출내역은 그대로 하위업체로 전달되어 그 과정에서 과다하거나 누락됨이 없이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함에도 상위업체에서 받은 매출내역이 하위업체에 배부되지 않거나(㉮유형), 매출내역 대비 매입내역이 과소 배부되는 경우(㉯유형)가 나타나며, 매출내역보다 매입내역이 과다하게 배부된 형태(㉰유형)등 심각한 오류들이 확인되었는바, 각 유형별 오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형은 정산서 상에서 매출처로부터 따이공 모객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매입처에 배부한 내역이 없는 형태이며, 예를 들면 OOO과 같이 청구법인은 2018년 7월분 매출처 OOO로부터 OOO에 모객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OOO원의 모객 수수료를 수취하였으나 하위업체에 배부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유형이다.
2. ㉯유형은 정산서 상에서 매출처로부터 따이공 모객 수수료를 수취하였으나, 매입처에는 과소하게 배부된 형태이며, 예를 들면 OOO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에 모객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매출처 OOO로부터 2018년 10월 전체 기간분 수수료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하위업체에 대해서는 2018년 10월 전체기간이 아닌 일부 기간에 대한 수수료만 배부된 것이 확인된다.
3. ㉰유형은 정산서 상에서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모객 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이 매입처에 배부된 형태이며, 예를 들면 OOO과 같이 청구법인은 OOO에 모객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매출처 OOO로부터 2018년 10월분 수수료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하위업체에게는 OOO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정산서에 대하여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작성되고, 작성된 정산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따이공 알선용역의 경우 엑셀파일로 작성된 관계로 임의로 조작하기 쉬워 정산서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금액은 거의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전단계 세액공제제도로 운영되는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훼손하기 위하여 ‘끼워 넣기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매출처와 매입처의 사업현황 등을 전혀 알지 못하며, 하위여행사(폭탄업체)들이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있고, 무엇보다도 기초 증빙인 정산서마저도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는 ‘끼워 넣기 거래’를 통한 가공거래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당초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 부가가치세법 >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상위여행사, 청구법인과 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각 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역할(모객 용역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다음과 같이 상위여행사OOO와의 계약 중 일부와 하위여행사 OOO의 계약서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와 행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정산과정을 통하여 적정한 페이백수수료를 수수하였다는 입증자료로 OOO(상위여행사)의 매출정산서와 OOO(하위여행사)와의 매입정산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3) 조사청이 파악한 중국 보따리상(일명 “따이공”) 관련 여행업체의 사업구조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2017년 사드 배치문제 이전 중국인들의 국내 면세점 쇼핑은 단체관광객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17년 사드배치로 인한 한한령(중국내 한류 금지령)의 일환으로 중국당국은 국내 단체관광객의 관광허가를 불허함에 따라 중국 관광객 대신 개인자격으로 구매대행을 해주는 중국 보따리상인 일명 ‘따이공’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국내 면세점들은 약정에 따라 구매금액 중 일정액을 따이공을 모집한 여행사를 통해 다시 따이공에게 페이백(pay-back) 수수료를 되돌려주는 형태로 사업구조를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 및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진술에 따르면 페이백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면세점과 직접 계약이 가능할 정도로 영업력을 가진 상위여행사가 있고, 면세점과 직접 계약할 사업규모는 아니지만 따이공들을 모객하여 상위여행사에 전달할 수 있는 중위여행사 이하로 구분되면서 페이백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여러 단계를 거치는 현재의 사업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다) 이 거래 구조에 의하면 OOO과 같이 따이공을 모객한 최하위여행사가 그 모객명단 등을 중위여행사로 전달하면 중위여행사는 다시 상위여행사로 전달하고, 상위여행사는 최종적으로 그 모객명단 등을 면세점에 전달하게 되고, 페이백수수료는 위 과정의 역순으로 지급되며 면세점으로부터 따이공의 구매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페이백수수료를 수취하면 본인 몫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다시 하위여행사로 계속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 마지막 단계인 최하위여행사에서 따이공에게 페이백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다. (라) 현재까지 진행된 최하위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대표이사들의 부가가치세 체납, 무단 폐업 및 중국 출국 등으로 인해 실제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따이공들의 모객 주체가 누구인지 등 따이공 모객방식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거래구조 아래에서 전단계 세액공제제도를 취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 체계에서 다단계 거래구조를 통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중위여행사 및 폭탄업체인 하위여행사가 우후죽순으로 설립되어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4)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현황은 OOO와 같다.
(5) 위 세금계산서 수수현황을 토대로 처분청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흐름도’와 ‘매입처의 거래흐름’은 OOO와 같다.
(6)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위 매입처(1), 즉 폭탄업체①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를 적정하게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였는바, 폭탄업체①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제출한 위 폭탄업체①의 사업자현황은 OOO과 같다. (나) 폭탄업체① 전부는 2019년 과세관청으로부터 ‘따이공 모객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는바, 그 결과 폭탄업체① 전부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원인으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OOO는 2018.10.2. OOO에서 개업하여 2019.3.11. 사업장부재 등의 사유로 직권폐업되었으며, OOO 출자자이나 외국국적자로 숙박시설에서 일용근로한 이력만 존재하는 등 당해 업체를 설립·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로 보이고, 단기간 과다한 매출을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조사기간 전 중국으로 출국하고 연락두절된 상태이다. 또한 2018년 제2기~201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법인 외 OOO 업체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매입액은OOO원 불과하고, 따이공 모객을 위해 필수적인 숙박 및 이동(공항→호텔, 호텔→면세점 등) 관련 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OOO가 조사기간 동안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받은 수수료 매출대금은 30분 이내로 현금출금 또는 상품권업체 등으로 송금되었으며, 인출장소는 사업장 인근이 아닌 면세점 및 여행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OOO지점 및 OOO지점으로 OOO와 같이 확인되었고, 이에 과세관청은 OOO가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실물 거래 없이 청구법인 외OOO 업체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경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였다.
2. OOO는 2018.8.8. OOO에서 개업하여 2018.9.14. OOO으로 사업장 이전하였으나 이후 사업장 무단폐쇄·전출로 2018.12.31. 직권폐업되었고, 대표이사 OOO은 여행 관련 종사이력이 없는 건설업 일용근로자로 당해 업체를 설립·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사기간 현재 국내 거소에 미거주하고 유선 등 연락불능 상태이며 조사 착수 전에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이다. OOO의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의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법인 외 OOO 업체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매입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따이공 모객을 위해 필수적인 숙박비 및 교통비(전세버스 등) 등 관련 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받은 수수료 매출대금 중 현금 인출분(OOO원)은 입금당일에 현금인출이 되었으며, 인출장소는 사업장(가산동)과 원거리인 OOO지점 및OOO영업부 지점에서 출금되어 OOO과 같이 주로 구두수선 및 개인택시업 등에 종사하였던 특정 개인, 중국계 외국인 및 상품권업자들에게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OOO가 2018년 제2기 동안 실물 거래 없이 청구법인 외 OOO업체에 공급가액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였다.
3. OOO지점은 2012.9.20. OOO에서 개업한 업체로 2018.10.24. OOO을 OOO에 설립하고 2019.3.29. 사업장 무단폐쇄·전출 등의 사유로 직권폐업되었으며, 대표이사 OOO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2016.3.7.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 조사일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행방불명 상태이다. OOO지점은 2018년 제2기∼2019년 제1기 동안 청구법인 외 OOO 업체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매입액은 없고, 따이공 모객을 위해 필수적인 숙박비 및 교통비(전세버스 등) 등 관련 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받은 수수료 매출대금의 대부분은 입금당일에 즉시 현금출금OOO 되었으며, 인출장소는 OOO과 같이 면세점 및 여행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OOO지점 및 OOO 지점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OOO지점이 2018년 제2기 동안 실물 거래 없이 청구법인 외 5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였다. (다) 폭탄업체①은 모두 폐업하였고, 2020.3.31.까지 가공으로 확정된 용역거래를 원인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OOO와 같이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상태로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매입처(2)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적정하게 수취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하였는바, 매입처(2)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이하 “폭탄업체②”라 한다)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매입처(2)를 거쳐 폭탄업체②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이 중위여행사와 폭탄업체②로부터 매입 거래한 현황은 OOO과 같다. (나) OOO의 폭탄업체②는 OOO와 같이 모두 폐업하였고, 2020.3.31. 현재 가공으로 확정된 용역거래를 원인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현황 및 미납세액 내역은OOO와 같다. (다) 폭탄업체②의 전부는 2019년 과세관청으로부터 ‘따이공 모객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는바, 그 결과 이 사건 폭탄업체② 전부는 과세관청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를 원인으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또한 폭탄업체② 전부는 폭탄업체①과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들이 조선족 출신의 외국 국적자 및 귀화인으로 당해 업체를 설립·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들로서 단기간 과다한 매출을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조사기간 전 중국으로 출국하고 연락두절된 상태이며, 공통적으로 따이공 모객을 위해 필요한 숙박비 및 교통비 등 관련 비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모객 수수료 대금 중 대부분은 현금 인출하거나 상품권업자 등에게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8)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2020.10.8. 다음과 같이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① 청구법인은 당사자 간에 계약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산과 책임아래 용역을 공급한 것임을 정산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함으로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였고, ② 청구법인을 상대로 조사청이 제기한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으며, 청구법인과 똑같은 거래행태를 가진 다른 여행사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등에 해당되어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전부 무혐의 처분되고, ③ OOO지방국세청과 OOO지방국세청은 여행사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을 해주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되며, ④ 현금흐름을 고려했을 때 가공거래를 할 유인이 전혀 없는 등 처분청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가) 청구법인은 당사자 간 권리주체로서 계약하고 자신의 계산과 책임 아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 받았으며, 다음과 같이 조사청이 제기한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고, 청구법인과 똑같은 거래행태를 가진 다른 여행사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등에 해당되어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과 OOO지방국세청에서는 청구법인과 똑같은 거래행태를 가진 다른 여행사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 동일한 거래구조에 대하여 계약서와 정산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정상거래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관련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끼워 넣기 거래’의 중간업체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를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① 청구법인의 설립경위, 대표자 현황 및 특정 거래처와 동일 IP, 컴퓨터 사용, ②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거래처 사업현황 등을 모르며 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와 실질 대표가 상이, ③ 하위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1. (위 ①에 대하여) 먼저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여행사의 근로소득자였다는 사실과 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친분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끼워 넣기 거래에 이용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영위해온 따이공 송객용역은 기본적으로 인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OOO은 관광가이드로 OOO여행사와 인연을 맺어 직원으로 일하면서 관계를 쌓았고, OOO이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과거 가이드를 하면서 알게 된 따이공을 송객하여 주겠다고 했을 때 OOO가 사업의 파트너로서 부족한 사업자금을 대여해줌은 사업자 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명이 영업, 정산, 배차, 자금관리 등 실질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세금계산서나 발행 수취하는 중간업체가 아니라 회사의 실체를 가지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려고 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OOO의 전자세금계산서상 랜카드와 인터넷뱅킹 접속 IP가 동일하다는 사실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행하는 정산업무는 기간별, 면세점별, 상ㆍ하위여행사별로 상세히 구분 작성되어 대금 수수와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의 근거가 되므로 수치에 틀림이 없어야 당연한 것이며, 해당 업무를 최근에 입사한 직원이 혼자서 수행할 수도 없고, 숙달까지의 기간도 상당히 소요되는 업무이므로OOO 정산 담당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이체 전반에 대해 상당기간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OOO의 PC로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인터넷뱅킹도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도 청구법인과 유사한 사례를 ‘끼워 넣기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조심 2019중3445, 2020.07.27.).한 사실에서 보아도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임에 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OOO이 기존에 인연이 있던 OOO 등 여러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구매대행업을 영위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인바, 청구법인이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은 행위를 부가가치세 절감을 위한 ‘끼워 넣기 거래’라고 보는 것은 과도한 억측이고 청구법인이 실제 행한 업무내용들을 볼 때 분명히 독립적 경제주체로서 용역제공 행위를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 (위 ②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여행사는 따이공 모객, 송객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우후죽순 생겨났고, 여기에서 사업 성패의 관건은 얼마나 많은 따이공을 모집하느냐와 얼마나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큰 경쟁력이 되는 것인바, OOO은 이러한 구매대행업의 특수한 사업구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맥을 무기삼아 구매대행업에 뛰어들었고, 가이드 시절 알고 지냈던 OOO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이들의 인맥도 활용하고자 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영업을 주로 개개인(OOO)의 인맥을 통해 진행하였고, 상ㆍ하위여행사와의 계약을 담당한 자가 직접 주도하여 작성하면 대표이사는 계약서류상 상위여행사와의 수수료율, 하위여행사의 모객 따이공 등을 최종 검토하는 구조로 일이 진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거래처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하는 것은 임직원 대부분이 조선족으로 한국말이 서툴러 문답시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된 탓이고, 대표이사 포함 임직원은 청구법인의 사업구조 및 거래처 현황 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처분청은 OOO과의 문답을 근거로 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와 실제 대표가 다른 점이 ‘끼워 넣기 거래’의 전형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특히 영업을 담당하는 자로서는 상대방 업체와 계약 진행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위여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따이공의 숫자였기에 영업 담당자 입장에서 거래처 담당자는 당연히 해당업체의 대표 혹은 관련 임직원일 것으로 생각하였지 그 자가 명의상 대표인지는 영업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았다.
3. (위 ③에 대하여) 처분청은 하위의 일부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여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그와 거래하였던 중위여행사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순차적으로 상위여행사까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실제 구매대행업의 최상단에서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면세점이 최상위여행사와 거래하고, 또 상위여행사와 거래하며 발급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보는 것은 모순되고 비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며, 하위여행사들과 별개로 청구법인은 성실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은 면세점과 함께 비정상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와 거래해온 점, 각 과정마다 계약서류의 적정성 확인 및 그룹번호 관리, 정산 등 내부통제활동 등을 수행해온 점 등 청구법인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음에도 단순히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폭탄업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까지 조직적인 ‘끼워 넣기 거래’를 통한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처분청의 입장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산서 내역에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나, 처분청이 정산서의 오류를 지적한 부분은 전체 정산서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기제출한 대부분의 정산서는 세금계산서, 대금수취 등과 일치하며, 검찰조사에서도 의미있는 증거자료로 채택된 사실이 있고, 다만 일부 오류 있는 부분은 여러 번의 정산과정에서 최종 완료되기 전의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에서도 청구법인이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는 도관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면세점으로부터 페이백 수수료가 지출되어 각 층위의 여행사들이 이 정산서를 바탕으로 각각의 수수료가 결정되었음을 볼 때 정산서의 존재는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쟁점거래를 제공해 왔음을 입증하는 자료라 할 것이다.
(9)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항변서에 대하여 2020.10.29. 다음과 같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하였다.
① 최하위 거래단계의 폭탄업체를 활용한 구매대행업의 쟁점 거래는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고, ②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③ 청구법인이 기존에 제출한 정산서에서 상당한 오류가 확인되었고, 수정된 최종본 정산서 제출행위 자체가 정산서의 조작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이며, 최종본으로 제출된 정산서 또한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거래의 신뢰성을 전혀 보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경리담당 총괄직원이 거래처의 대표, 직원 및 사업현황 등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등 쟁점거래는 ‘끼워넣기 거래’의 전형적인 형태라 할 것이다. (가) (위 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구매대행업의 중간단계에 위치하여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다시 하위여행사로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온 것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거래구조 아래에서 전단계 세액공제제도의 현행 부가가치세 체계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련 여행사들은 다단계 거래구조를 통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손쉽게 받음으로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그 부담은 국가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할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청구법인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최하위 업체들의 엄청난 규모의 미납세액과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소위 폭탄업체들은 대표자들이 조선족 출신의 외국 국적자 및 귀화인으로 동 거래구조 아래에서 단기간 과다한 매출을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조사기간 전 중국으로 출국하고 연락두절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의 체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간단계 사업자로서 아무런 사업활동 없이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후 그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해서 가공거래의 유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 할 것이다. (나) (위 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고, 청구법인과 똑같은 거래행태를 가진 다른 여행사들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이 확인되었음을 주장하나, 이와 유사한 쟁점에서 대법원은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6.9. 선고 99두2314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고, 또한 조세심판원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위 대법원의 법리와 궤를 같이하며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ㆍ관점의 차이가 있으므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조심 2010중1345, 2011.4.26. 결정 등 참조).’라고 결정한 바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위 ③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오류가 있던 기존 정산서(2018년 제2기분)가 여러 번의 정산과정에서 최종 완료되기 전의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최종본 정산서를 다시 제출하며 정산서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나, 동 거래구조에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상위업체에서 내려온 정산내용을 하위업체로 그대로 나누는 단순 과정이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로서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금액을 나눌 수도 있고, 소수 인원으로 여러 업체의 정산도 쉽게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정산서에 상당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당연히 거래처와 상호 대조하는 과정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데이터로 인한 작업자의 부주의가 결합되어야만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청구법인의 기존 정산서(2018년 제2기분)는 물론 OOO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정분 정산서에서도 오류가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OOO에서 ⓐ유형은 정산서 상에서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모객 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이 매입처에 배부된 형태로,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은 OOO에 모객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매출처 OOO로부터 2018년 8월분 수수료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하위업체에게는 OOO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표16>에서 ⓑ유형은 정산서 상에서 매출처로부터 따이공 모객 수수료를 수취하였으나, 매입처에는 과소하게 배부된 형태로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은 OOO에 모객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매출처 OOO로부터 2018년 12월분 거래건수 OOO건, 수수료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하위업체에 대해서는 거래건수 OOO건, 수수료 OOO원만 배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을 송객받은 중간여행사의 지위에 있으므로 상․하위여행사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정산서 이외에는 따이공에 대한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없다며 해당 자료만을 제출하였고, 정산서의 경우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았거나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상위여행사인 OOO와 동일한 CPU 및 랜카드 고유번호(Mac Address)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OOO 계좌(계좌번호OOO-)의 2018년 7월∼2019년 6월까지의 인터넷뱅킹 접속 IP 내역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OOO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OOO-)와 중복되는 IP주소를 같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독립된 사업자인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조사청이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폭탄업체①OOO과 폭탄업체②OOO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법인으로 과세관청에 의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 보일 뿐만 아니라 동 정산서의 내용을 보면 매출처로부터 따이공 모객수수료를 수취하고도 매입처에 배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산서에 오류가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