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도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도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체결한 전세계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특허권들을 라이선스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OOO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였다.
(2) 쟁점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라이선스된 제품을 제조·수입·사용·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전세계에 걸친 비독점적인 청구법인의 셀룰러 표준 필수 특허권들과 다른 특허권들에 대한 라이선스를 허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청구법인에 지급한 특허권 사용 료 는 청구법인OOO의 특허권들에 대한 라이선스 대가일 뿐, 저작권·지적재산권·영업비밀·노하우 또는 기술정보의 라이선스 대가는 아니다.
(3) 대법원 2019.8.9. 선고 2019두40314 판결 및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등 다수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보유한 특허권들의 라이선스로 인하여 OOO청구법인에게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들에 대해 지급받은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쟁점사용료)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한·미 조세조약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하는바,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이하 “특허실시권”이라 한다)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즉, 특허권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고 보호되는 지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므로 특허실시권의 사용에 대한 개념은 특허실시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적용되고 유효하다. (나) 한·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에 대한 특허실시권은 그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사용(또한 특허권과 관련된 특허실시권 사용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가능한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미국법인이 그러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과 관련된 특허실시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라) 위 대법원 판례는 전술한 청구주장과 부합하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한·미 조세조약이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과 관련된 특허실시권의 사용에 대해 미국법인에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OOO미국법인인 청구법인에 지급한 특허권 사용대가 중 국내에서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4) 쟁점계약에 따라 라이선스된 OOO특허권들은 전세계에 등록된 모든 특허권들로 구성되므로 OOO청구법인에게 지급한 특허권 사용대가에는 국내에서 등록된 특허권들에 대한 사용대가 외에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들에 대한 사용대가도 포함되어 있다.
(5) 이에 청구법인은 이 건 환급청구시 국내외 원천소득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구분하였다. 쟁점계약에 따라 라이선스된 OOO전세계에서 등록한 특허권 개수 대비 OOO국내에서 등록한 특허권 개수의 비율에 OOO청구법인OOO에게 쟁점계약에 따라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를 곱하여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였다.
(1) 조세조약은 일정한 거래 등에 관하여 국가 간에 과세권이 문제될 때 이를 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으로서 각 국의 세법에 의하여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바, 과세권의 발생에 관한 사항은 각 국의 세법에 의 하여 규율되는 것이고, 조세조약이 국내세법과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 해 서만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적인 과세권의 소재를 정해야 하는 것이다.
(2) 한‧미 조세조약은 사용료에 대하여 과세권 배분기준으로 사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지국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내세법에 따라야 한다.
(3)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권 등의 국내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는 경우 사용지를 국내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조세조약의 맥락이나 해석의 보충적 수단을 통하여 특허권의 ‘사용’에 대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특허법상의 등록개념(속지주의)을 차용하여 판단하였으나, 한·미 조세조약 어디에도 특허법상의 속지주의를 전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 세법상의 사용의 개념에 따라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 제12조 8문단에서도 “사용료는 공인등록기관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권리를 사용·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독일연방의 소득세법 제49조 에 의하면 비록 해외(독일 외)에 소재하는 권리라 하더라도 그 권리가 국내(독일)의 고정설비 등에서 사용(Verwerten)된다면 그 권리 사용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OOO독일의 판례는 권리 소재지가 아니라 그 권리가 자국 내의 고정시설에서 사용되는가를 국내원천소득 판단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6) 반면 우리나라의 판례와 같이 특허법상 속지주의가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국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반면,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른 조세법률 관계는 그 성질상 등록이 필요한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침해 등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특허법상의 속지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7)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은 특허권의 성립, 효력, 침해, 소멸이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서 미등록한 특허권의 사용료 지급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속지주의라는 추상적인 원칙이 아닌 개별적인 조약 및 체약국의 법률해석만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다4763 참조).
(8)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은 과세권 배분과 관련하여 사용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로 지급된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9) 게다가 청구법인은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 세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지배·관리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그 제출을 해태하면서 경정청구한 세액이 정당하다고 보고 환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이후 쟁점계약서를 일반적인 사항 외에 대부분의 내용을 음영처리하여 OOO특허권 사용과 관련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 제출하였고, OOO이 OOO라이선스한 구체적인 특허권 목록 및 내용, 수수한 사용료의 산정내역 및 근거, 심판청구시 제출한 OOO국내외 특허권 등록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사용료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출원 중인 지적재산권,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혹은 기술정보에 대한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a)에 따르면 지식·경험·기능(기술)대가로서 받은 모든 종류의 지급금은 사용료에 해당하는바, 쟁점사용료에 전문지식, 기술,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1)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조【대상조세】(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 (b) 미국의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미국의 조세) 제6조【소득의 원천】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 (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사용료】(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OOO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14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받은 사용료(로열티)가 총 OOO이며, 이에 대하여 OOO한·미 조세조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 등을 납부한 사실 및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 내역은 처분개요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영문 사본)를 제출하였으나, OOO및 그 계열사의 특허권을 OOO라이선스한 범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쟁점계약서의 대부분과 이에 부가된 문서를 전부 검게 칠하여 제출하여 구체적인 특허권 라이선스의 계약 내용 및 특허권 사용료의 지급기준을 확인할 수 없으며, 수수한 사용료 산정내역 등을 달리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3) 청구법인OOO로부터 수취한 위 사용료 중 국내에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금액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OOO국내외에서 등록한 특허권의 개수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 <표> OOO제출한 국내외 특허권 등록 개수 집계표 및 관련 비율
(4) 청구법인의 항변서상 추가된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미등록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이와 관련한 사용료가 OOO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나) OOO체결한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전세계 특허권은 70,000개가 넘고, 위 <표>는 공표 또는 승인된 OOO특허권 개수를 집계한 것이다. 따라서, 위 <표>와 같이 집계한 OOO국내외 특허권 등록 개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인 국내에서 등록된 OOO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안분한 것은 타당하다.
(5)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약에 따라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의 발생원인은 사법상 계약인 당사자 간의 사용료 지급에 대한 합의이고,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용료 지급의무에 관하여 국내에 원천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의 보호범위와 관련된특허법상 속지주의 법리를 조세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국조법 제28조를 적용하더라도 한·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의 사용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허권의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에 따라 쟁점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다)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만을 고려하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OOO특허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OOO국내에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는 것도 관념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OOO기술이 특허법상 특허권으로 국내에서 보호를 받느냐 하는 문제와 별개로 민사적으로 당사자 간에 그에 대한 사 용료를 수수하기로 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채무가 발생됨에도 쟁점계약에 따라 OOO특허권을 라이선스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를 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라) 가사 청구주장과 같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쟁점계약 대상인 특허의 목록 및 내용, OOO로부터 수취한 특허권 사용료의 산정내역 등 국내원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입증책임의 법리상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른 불이익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아무런 경제적 연관관계 없이 OOO국내외에 등록한 특허권이 몇 개인지에 따라 그 개수의 비율로 국내원천소득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계약에 따른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의 발생원인은 사법상 계약인 당사자 간의 사용료 지급에 대한 합의이고, 그 소득이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료 지급의무에 관하여 국내에 원천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의 보호범위와 관련된 특허법상 속지주의 법리를 조세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판단은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OOO지배영역 안에 있는 쟁점계약대상인 특허의 목록 및 내용, 그 사용료 산정의 기준 및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OOO우리나라의 국내외에 등록한 특허권의 개수의 비율로 국내원천소득을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합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와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OOO에게 지급한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원천징수분법인세 및 관련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4422, 2019.3.14. 등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원천징수분 법인세 심판청구 내역 <별지2> 원천징수분 법인지방소득세 심판청구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