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 설립 당시 자문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명의 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1은 쟁점법인 설립 시 자문을 해준 세무대리인의 잘못된 조언에 따라 청구인2·3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당시 청구인1에게 잘못된 자문을 하였음을 인정하는 세무사 김OOO의 확인서에 의해 입증된다. 처분청은 납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이의신청과정에서 세무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개정상법규정과 배치되는 점에서위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자문세무사가 전문자격자로서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기까지는 많은 설득의 시간이 필요하였고, 처분청은 개정상법규정만을 들고 있을 뿐 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법인은 회사가 설립된 이후 배당 및 증자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고, 청구인1(명의신탁자)이 명의신탁의 대가로 청구인2·3(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금원도 없는 점에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05.6.30. 선고 2004헌바40 결정 참조).
(2)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모순된 것으로 부당하다. 이의신청 시 처분청은 “조세회피목적의 판단시기는 명의신탁 당시 기준이고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실제로 증여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이러한 판결 취지에 따르면 처분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을 불리하게 확대해석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3) 청구인1은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만약 청구인1이 우회증여를 통하여 배우자 및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할 생각이었다면 아래 <표2>와 같이 최초 쟁점법인 설립 시내지 청구인3에게 명의신탁하는 시점에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었음이 확인된다. OOO 따라서 청구인1이 착오로 배우자 및 자녀에게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했을 뿐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1은 향후 우회증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고 조세를 탈루할 목적도 없었다.
(4)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도 없어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지 아니하였다. 조사청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였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제1항에는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출자금 납입 사실이 있거나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에게 체납이 발생한다면 과세관청에서 조사하여 충분히 명의신탁인 것을 확인하여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심판원에서도 “법인설립 이후 이 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전까지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도 없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조세경감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향후의 조세회피 가능성도 차단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결정하였는바(조심 2018중2914, 2018.10.31. 참조),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세를 체납한 적이 없고,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인세 체납이 발생할 우려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1) 청구인1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증여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하였다. 쟁점법인 주식 중 청구인2·3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을 청구인1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들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으나, 동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첫째, 청구인1은 쟁점법인 설립 시(2008.4.1.)부터 총 발행주식 50%의 쟁점주식을 청구인2에게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였고 이후 발생할 체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개연성도 충분하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둘째, 쟁점법인은 2015년 OOO 소재 토지(OOO원)와 건물(OOO원)을 취득하였는데, 청구인1은 위와 같이 주식 50%를 명의신탁함으로써 지방세 부과에 따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도 회피하였다. 셋째, 청구인1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2016년 특수관계자인 배우자 공OOO와 자녀 김OOO, 김OOO에게 주식을 우회증여하였음에도 액면가로 양도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증여세를 회피하였고, 우회증여과정에서 자진신고·납부한 조세는 없었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세무사 확인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 청구인들은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주를 2인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 확인서는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제출되지 아니하다가 이의신청에서 제출된 건으로 세무조사 이후에 급조된 것이 분명하다. 청구인1이 쟁점법인 설립 당시(2008년) 거래하던 세무사는 OOO 세무사로 청구인1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할 때부터 2017년까지 계속 거래하였고, 확인서를 제출한 세무사 김OOO과의 거래는 2017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확인된다. 즉 청구주장에 의할 경우 쟁점법인이 설립된 지 10년 가까이 경과한 후 거래를 시작한 세무사가 쟁점법인 설립 시에 청구인1에게 컨설팅을 한 것으로 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허위자료인 세무사의 확인서를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에 목적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목적을 판단하는 시기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이후 회사의 이익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등 실제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OOO지방법원 2013.11.1. 선고 2012구합2575 판결 참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의 입증 정도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지 실제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거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그 밖의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지 명의신탁 이후 쟁점법인이 실제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청구인1은 청구인2·3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고, 이후 청구인1이 쟁점주식을 가족들에게 증여하였음에도 형식상 청구인3이 쟁점주식을 가족들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고율의 증여세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의견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고율의 증여세를 회피한 것과 고저가 양도 등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당시부터 청구인1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청구인1이 본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가족들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고저가 양도 등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은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였고 그 목적 또한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이 건 심판청구 청구인들 및 쟁점법인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청구인1은 쟁점법인의 설립자이고, 쟁점주식 명의수탁자로 조사된 청구인2는 청구인1이 장로로 있는 교회목사이고, 청구인3은 같은 교회 교인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청구인1·2은 쟁점법인 설립 시(2008.3.26.) 각각 OOO원(50% 지분)을 출자하였고, 청구인2는 2010.10.4. 청구인3에게 쟁점법인 주식 20,000주(쟁점주식)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3은 2016.12.26. 청구인1의 배우자 공OOO, 장남 김OOO, 차남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3) 조사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게 통보한 과세자료는 아래 <표5>와 같다. OOO
(4) 조사청은 청구인1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가족들에게 쟁점주식을 우회증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1의 가족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5) 쟁점법인은 2015년 OOO 소재 토지(OOO원)와 건물(OOO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6)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현금 및 주식배당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체납 이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이 2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세무사의 잘못된 조언에 따라 청구인1이 청구인2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사 김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 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 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해야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없이 쟁점법인 설립 당시(2008.3.26.) 법정 발기인 수를 채워야 한다는 세무사의 잘못된 조언에 따른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상법제288조는 발기인 1인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이미 개정되었던 점, 확인서를 제출한 세무사는 2017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쟁점법인 설립 당시 거래하던 세무사는 청구인1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할 때부터 2017년까지 계속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1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2·3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이를 배우자와 아들들에게 액면가로 양도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고율의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달리 과세관청에서 청구인1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가족들에게 쟁점주식을 우회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