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해외주주사에게 지급한 쟁점광고비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317 선고일 2020.11.02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광고비는 해외주주사가 광고활동과 관련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광고비를 해외주주사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가 아닌 광고‧판촉활동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광고비를 상표권의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12.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한 법인(원천)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5.19. 설립되어 OOO 상표의 의류, 액세서리 등을 수입‧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내국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각각OOO의 지분을 소유한 합작회사이다. OOO 상표의 소유권은 OOOA(이하 “상표권자”라 하고, OOO와 합하여 이하 “해외주주사”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고, OOO는 상표권자로부터 OOO 의류제품의 판매 및 유통 관련 독점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해외주주사는 OOO 그룹을 위한 광고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바, 상표권자는 주로 OOO 상품과 브랜드를 대중에게 노출시키는 광고활동(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제고 활동, 이하 “Image캠페인”이라 한다)을 수행하고, OOO는 광고판촉물 등을 제작하는 광고활동(광고제작물 제공 활동, 이하 “Product캠페인”이라 한다)을 수행하고 있다.
  •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10.1.1. OOO와 국내유통계약(Distribution Agreement, 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계약서 제12조에 따라 2014∼2018년 동안 청구법인은 연간 순매출액의 OOO를 광고‧판촉 예산으로 편성하여 광고‧판촉활동을 집행하였으며, 그 중 순매출액의 OOO(Image캠페인 2%, Product캠페인 0.7%)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광고비”라 한다)을 해외주주사에게 지급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광고선전비 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2.27.부터 2019.7.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은 한국ㆍ프랑스 조세조약(이하 “한‧프 조세조약”이라 한다)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송금 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제세를 경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12.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4∼2018사업연도 법인(원천)세 및 법인세(가산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주장 (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전 세계 OOO 제품 판매법인들이 해외주주사에게 지급한 광고비는 매출을 증대 또는 촉진시키기 위한 광고활동에 대한 비용으로써 로열티 계약(순매출액의 OOO)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별도의 계약을 통해 구분하여 지급되고 있다. 즉 해외주주사는 전 세계를 상대로 일괄적으로 광고를 기획하여 홍보하는 방법으로 전 세계 OOO제품 판매법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광고활동 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해외주주사의 이러한 광고활동에 실제 소요된 비용 중 상당 부분을 해외주주사가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는 해외주주사의 글로벌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매출 증대 등 혜택을 받는 전 세계 제품 판매법인들이 매출액 기준으로 분담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해외주주사에게 지급한 쟁점광고비는 해외주주사가 해외에서 광고활동과 관련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나) 오늘날 세계시장은 국적에 관계없이 지식·문화·생활수준 등이 유사해지면서 단일화되어, 동일한 제품의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브랜드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의류와 관련된 패션분야에서의 브랜드의 가치는 절대적이다. 즉, 소비자의 높은 충성도를 갖는 강력한 브랜드는 브랜드 스스로 기업의 막대한 이익을 창출케 하는 것이며, 브랜드 이미지와 관련된 광고는 매출과 직결되는 것이다. (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브랜드 이미지와 관련된 광고활동의 비용을 상표권 소유자만 부담해야 한다면, 해외주주사는 전 세계의 OOO 판매법인을 위한 모든 광고비를 부담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즉, 청구법인과 같이 해외주주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더라도 국내 법인이 지출하는 국내·외 광고와 관련된 비용은 모두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게 되는 비논리적인 과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러한 과세논리는 국내·외 광고활동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을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부당하게 지우는 것이다.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광고비와 별도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국내광고비 내역을 살펴보면, 이는 해외주주사가 수행한 Image캠페인 관련 활동과 그 성격이 다르지 않다(<표4>, <표6> 참조). (라) 따라서 쟁점광고비가 브랜드 이미지와 관련된 광고활동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를 사용하는 청구법인 또한 매출을 증대 또는 촉진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부담할 수 있는 광고활동 비용이므로 처분청이 해외주주사에게 지급한 쟁점광고비를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가)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광고비가 상표권 사용료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광고비 중 해외주주사가 국내 광고ㆍ판촉활동 재원으로 사용한 OOO원(이하 “쟁점국내사용광고비”라 한다)은 사용료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국내사용광고비는 1) 해외주주사가 쟁점광고비 중 일부를 국내로 반환하여 준 것으로 국내 광고ㆍ판촉활동에 사용된 점, 2) 청구법인의 자체적인 계획 하에 국내에서 발생한 광고활동에 대하여 사용된 것이며, 이는 청구법인의 자체적인 비용으로 발생한 다른 국내 광고활동과 그 성격이 일치하는 점, 3) 해외주주사에 지급한 광고비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면, 같은 광고활동을 수행하더라도 그 지급방식에 따라 과세가 불공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국내 광고활동에 사용된 비용으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또한 쟁점국내사용광고비는 국적항공기내 광고, 국내백화점 옥외광고, OOO 등 온라인 광고, 신문 및 잡지 지면 광고 등의 방법으로 실제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시장에서 한정적으로 단순 광고ㆍ판촉활동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었다. 또한 조사청도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같은 방식으로 지출한 광고·판매촉진비를 해외주주사에 대한 브랜드 사용료로 판단하지 않았는 바, 쟁점국내사용광고비는 해외주주사가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국내광고활동 등을 일부 위탁받아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따라서 쟁점광고비가 해외주주사가 소유한 상표권의 가치를 유지 또는 상승시키기 위한 비용으로서 사실상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내에서 수행된 광고활동의 비용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므로 쟁점국내사용광고비는 사용료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가산세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광고비 외에 별도로 해외주주사와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법한 원천징수를 수행한 점, 본 건과 쟁점이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수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외송금광고비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광고비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본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이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주장 (가) 해외주주사의 글로벌 광고활동은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상표권 가치상승에 기여하므로 이에 사용된 쟁점광고비는 상승된 상표권 가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실질적으로 사용료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해외주주사에 송금하는 쟁점광고비는 송금시점부터 Image캠페인과 Product캠페인으로 구분하고 있고, Image캠페인은 주로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광고 활동으로 확인되며, Product캠페인은 제품이미지 카탈로그, 매장 디스플레이 소품을 제작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으로 확인되므로 국내 판매되는 개별 제품에 대한 광고가 아닌 글로벌 제품과 브랜드 이미지 광고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해외주주사의 글로벌 광고활동은 글로벌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통한 상표권 가치상승에 기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결과 가치 상승된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성격으로 지급되는 쟁점광고비는 사실상의 사용료에 해당한다. (나) 대법원(2016.8.30. 선고 2015두52098 판결)도 국내 또는 국외에 상관없이 모회사의 광고활동 내용이 상표의 명칭과 로고 등을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모회사 등이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가 높아질 경우 상표권 사용자에게 상표권의 대가를 추가로 요구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으므로 청구법인의 해외주주사에 대한 쟁점광고비는 광고활동 내용의 대부분이 상표의 명칭과 로고 등을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해외주주사가 수행하는 광고활동의 대가로 지급되어 해외주주사 상표권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실상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주장 (가) 청구법인은 글로벌 정책상 중요시장(한국)에서 수취한 해외송금비를 재투자하기 위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메일 및 글로벌 마케팅 정책상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으며 해외주주사는 주로 국내 광고업체와 직접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바 이는 해외주주사의 글로벌 마케팅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반환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광고비 중 국내 광고‧판촉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해외주주사의 승인을 받아 국내 시즌별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해외주주사가 국내 광고활동을 수행하면서 광고비를 선 지급하고 청구법인에 청구하면서 발생되므로 청구법인의 자체적인 비용지출로 사용된 국내광고활동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3) 가산세에 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 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의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 및 고의나 과실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과 같이 쟁점이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수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해외송금 광고비에 대하여 원천징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대법원판결(2015두52098, 22017두44879)과 같이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확립된 판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 이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주장) 청구법인이 해외주주사에게 지급한 쟁점광고비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주장) 쟁점광고비 중 해외주주사가 국내 광고․판촉활동으로 사용한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사용료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2. 제93조 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단서 생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한국ㆍ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여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가. 영화필름과 방송 및 텔레비전용으로 녹음된 작품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 나. 특허권ㆍ상표ㆍ의장이나 모델ㆍ도면ㆍ비밀의 공식이나 공정ㆍ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또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가.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그의 소득만을 과세할 수 있다. 또는
  • 나. 타방체약국에서의 그의 체제가 당해 회계연도 중 총 183일에 달하거나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 에서 수행하는 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만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과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화,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 제12.2조에 따라 2014~2018년 기간 동안 순매출액의 OOO를 광고․판촉활동으로 집행하고 있고, 그 중 순매출액의 OOO(Image캠페인 2%, Product캠페인 0.7%)에 해당하는 쟁점금액(OOO원)을 해외주주사에게 해외송금광고비로 지급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연도별 쟁점광고비 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2)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광고비는 (a) 계약지역(쟁점계약서상 국내를 말함)에서의 OOO 제품과 관련된 광고판촉활동의 재원(“쟁점국내사용광고비”) 또는 (b) 이러한 활동에 직접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국제 광고판촉활동 재원(“국제광고비”)으로 구분하여 해외주주사가 집행 후 청구법인에게 청구하고, 2014∼2018년 동안 해외주주사는 청구법인이 송금한 쟁점광고비 중 국제광고비로 OOO원을 사용하였으며, 국내 광고‧판촉활동을 위해 OOO원을 사용하였다. <표4> 연도별 쟁점광고비의 사용 내역 (단위: 백만원)

(3) 한편 해외주주사는 청구법인과 같이 전 세계 OOO제품 판매법인들로부터 받은 광고비와 자체 재원을 합하여 Image캠페인 및 Product캠페인 활동을 아래 <표5>와 같이 수행하였고, 해외주주사가 2015년 국내 광고ㆍ판촉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직접 주거나 국내 광고회사를 통해 직접 지출한 내역(OOO원)은 아래 <표6>과 같다. <표5> 연도별 해외주주사의 캠페인 활동 내역 (단위: 천€) <표6> 2015년 해외주주사의 국내 광고ㆍ판촉활동 내역 (단위: 백만원)

(4) 청구법인이 해외주주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2015년 국내 광고 판촉활동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2015년 국내 광고 판촉활동 내역 (단위: 백만원)

(5) 청구법인과 OOO 상표관리권한 등을 가진 OOO(이하 “OOO라 한다)가 2010.1.1. 체결한 쟁점계약 내용 중 제12조 판촉 및 광고에 관한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해외주주사에게 지급한 쟁점광고비는 매출을 증대 또는 촉진시키기 위한 광고활동에 대한 비용으로서 지적재산권 사용 및 독점적 공급권에 관한 상표권 사용료 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계약을 통해 구분하여 지급되고 있고, 쟁점광고비와 별개로 해외주주사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보아 신고‧납부를 이행하고 있는 점, 글로벌 의류 브랜드의 경우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해외주주사가 광고·판촉활동을 일괄적으로 기획하여 지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전 세계 판매법인들은 해외주주사가 제공한 광고 및 판촉물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광고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실제 발생한 비용 중 해외주주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배분대상 비용을 국가별 매출액 비율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광고비는 해외주주사가 광고활동과 관련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가 각각 OOO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회사로서 해외주주사만을 위하여 약정된 지급률 외에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를 추가 지급할 수 없고, 처분청 의견대로 브랜드 이미지와 관련된 광고활동이 비용을 상표권 소유자만 부담해야 한다면 해외주주사는 전 세계 판매법인들을 위한 모든 광고비를 부담해야 하며, 심지어 국내 법인이 지출하는 국내‧외 광고와 관련된 비용을 모두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광고비를 해외주주사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가 아니라 광고‧판촉활동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3서857, 2014.7.7. 및 조심 2014서1264, 2014.11.1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광고비를 상표권의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