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313 선고일 2021.12.07

청구법인은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결산 시 대표이사에 대한 부채인 단기차입금으로 확정‧기장하여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된 후 손금계상시 누락된 사실이 있는지 및 손금으로 지출된 후 남은 잔액이 최종적으로 수익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9.16. 설립되어 시청각 시스템 구축, 통신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LED 전광판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교회 등의 거래처에 판매․설치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9.8.27.부터 2019.10.18.까지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AAA의 OOO 계좌(이하 “대표자계좌”라 한다)로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OOO원의 매출대금을 입금받아 세금계산서 발급분 및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법인카드 지출액을 OOO원으로 조사하여, 2019.12.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 AAA에게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요 거래처인 교회의 요구 및 업계의 현실에 따라 부득이 대표자계좌로 판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청구법인은 예배 및 설교 등에 사용되는 대형 LED 전광판 및 음향장비 등을 판매 및 설치해주고 있는데, 신도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교회는 비용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시장에서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가격경쟁력이고, 교회는 면세사업자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거래할 것을 요구하여 대금을 일단 대표자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부가가치세 문제 때문에 대표자계좌를 이용하였을 뿐 거래처에서 대표자계좌로 입금한 금액 대부분을 입금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금액의 거의 대부분인 OOO원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이 누락되지 않았다. (가) 거래상대방은 아래 <표1>과 같이 2016.2.24. 14:21경 대표자계좌로 제품 판매대금 OOO원을 입금하였고, 이로부터 약 6분 후인 14:27경 동일한 금액이 대표자계좌에서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이체되었다. <표1> 2016.2.24.자 대표자계좌의 입출금 내역 OOO (나) 거래상대방은 아래 <표2>와 같이 2016.12.27. 14:24경 대표자계좌로 제품 판매대금 OOO원을 입금하였고, 이로부터 약 하루가 지난 후인 2016.12.28. 12:27경 동일한 금액이 대표자계좌로부터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이체되었다. <표2> 2016.12.27. 및 12.28.자 대표자계좌의 입출금내역 OOO (다) 거래상대방은 아래 <표3>과 같이 2017.9.10. 13:16경 대표자계좌로 제품 판매대금 OOO원을 입금하였고, 그 다음날 09:20경 같은 금액이 대표자계좌로부터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이체되었다. <표3> 2017.9.10. 및 9.11.자 대표자계좌의 입출금내역 OOO

(2)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쟁점금액은 대표자계좌에 종국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 단지 대표자계좌를 잠시 거쳐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인바, 쟁점금액은 종국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 즉, 쟁점금액은 결국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소득에 포함된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 내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매출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 내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매출 이외에 쟁점금액(OOO원)을 대표자계좌를 통해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시킨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대표자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고 이 중 OOO원이 매출누락임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대표자계좌를 통한 매출액이 수입금액에 반영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을 수일 내에 대표자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수일 내에 청구법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그리고 결산 시 부채 항목인 단기차입금으로 기장하였다. 대법원 판례(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에 따르면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표자계좌 및 청구법인의 보통예금에서 친족 등에게 지급한 금액이 OOO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대표자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아 대표이사나 친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통상적인 사안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계좌에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입금된 OOO원 중 쟁점금액(OOO원)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2014사업연도 OOO원, 2015사업연도 OOO원, 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으로 합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쟁점금액 중 OOO원이 대표자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대표자계좌에서 청구법인에게 이체하면서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 가수금 계정에, 가수금 발생액이 OOO원, 가수금 변제액이 OOO원, 가수금 미변제액이 OOO원으로 아래 <표4>와 같이 요약할 수 있고, 이 가수금은 청구법인의 단기차입금으로 기장되었다. <표4> 청구법인의 가수금 내역 (단위: 원) OOO (라) 2014∼2018사업연도 기간 동안 대표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이 대표이사 AAA과 그의 배우자, 공동대표 BBB, 모친 CCC(이하 “친족 등”이라 한다)에게 출금되었고, 청구법인의 보통예금계정에서 OOO원이 친족 등에게 지급된 것이 청구법인의 장부 계정별원장의 보통예금계정에 의해 아래 <표5>와 같이 확인된다. <표5> 계좌별 지급내역 (단위: 원) OOO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장부상 수익으로 인식하였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였으므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주요 제시자료 및 주장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금액 중 2014〜2016사업연도분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장부상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바 없고, 쟁점금액이 대표자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계좌로 이체되는 시점에 일단 가계정[(-) 현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이후 이를 수익으로 대체하고 익금에도 산입하였는바, 처분청의 의견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어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14〜2016사업연도에 대표자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차) 보통예금 XXX원 (대) 현금 XXX원”으로 회계처리 하여, 보통예금 잔액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현금 잔액을 감소시켰다. 위 분개에서 대변의 현금잔액을 감소시키는 부분은 현금이 법인계좌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유출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가계정’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후속 회계처리를 통해 모두 ‘수익’으로 대체되었다. <청구법인 계좌 입금시점의 회계처리(2016사업연도)> OOO 청구인이 후속 회계처리를 통해 위 가계정[(-) 현금]을 반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현금에서 음의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재무상태표의 작성 자체가 불가능하였다고 할 것인바(이외에도 기말 현금잔액과 청구인의 현금시재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반대분개를 통해 현금잔액을 다시 늘리는 후속 회계처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 (나) 대표자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및 청구법인이 “(차) 보통예금 XXX원 (대) 현금 XXX원”으로 회계처리 한 금액을 각 연도별로 비교․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법인계좌 입금액과 현금(가계정) 회계처리금액 비교 (단위: 원) OOO 청구법인은 대표자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차액 OOO원에 대해서는 “(차) 보통예금 XXX원 (대) 현금 XXX원”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차) 외상매출금 XXX원 (대) 매출 및 부가세예수금 XXX원”으로 회계처리한 후 곧바로 동 외상매출금을 제거하면서 보통예금의 잔액을 늘리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위 <표6>의 차이(C) 금액은 이와 같은 회계처리에서 기인한 것이다. 위 <표6>에 따르면, 2014사업연도의 경우 법인계좌 입금액(A)이 “(차) 보통예금 XXX원 (대) 현금 XXX원”으로 회계처리한 액수(B)보다 OOO원이 큰데, 이는 청구법인이 아래 <표7>의 2014.12.1. 한 회계처리, 즉 “(차) 보통예금 OOO원 (대) 외상매출금 OOO원”과 정확히 일치한다. <표7> 청구법인 대표자계좌의 입출금 내역 OOO <2014.12.1.자 회계처리> OOO 대표자계좌 입금액 중 위와 같이 회계처리 된 부분은 장부상 수익(상품매출)으로 계상되었고,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도 포함되었다. 다만, 위 회계처리 중 “부가세 예수금”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법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부분이 이미 익금에 산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처분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회계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현금을 주로 2가지 유형의 후속 회계처리를 통해 수익으로 대체하였다.

1. (비용 결제시점의 회계처리) 청구법인은 대표자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비용, 예컨대 재고자산 구매대금, 일용직 인건비, 법인차량 주차료, 통신요금 및 렌탈료 등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각 비용을 결제하면서 법인계좌 입금시점의 분개를 반제하는 회계처리(역분개), 즉 “(차) 현금 XXX원 (대) 보통예금 XXX원”을 장부에 기입하였다. 이러한 회계처리로 인하여, 아래 <표8>과 같이 당초 “(차) 보통예금 XXX원 (대) 현금 XXX원”으로 감소된 현금(아래 분개의 경우 OOO원)이 청구법인의 비용 결제를 위해 지출된 금액(아래 분개의 경우 OOO원) 만큼 다시 증가하게 되었다. <표8> 청구법인 대표자계좌의 입출금 내역 OOO <법인계좌 입금시점 및 비용 결제시점의 회계처리> OOO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의 비용 결제를 위해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현금으로 남게 되는데(위 회계처리의 경우,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 이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현금을 증가시키는 결산분개를 통해 제거되었다. 위와 같은 두 건의 거래의 실질은 수익 OOO원이 발생하고 비용 OOO원이 발생한 것이다. 즉, 위와 같은 두 건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세소득은 OOO원(=수익 OOO원–비용 OOO원)이다.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회계처리로 인하여 위 두 건의 거래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기장되기는 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과소계상 된 청구법인의 수익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다. 그리고 아래에서 설명 드리는 바와 같이, 위 차이금액 OOO원은 결산시에는 모두 수익으로 조정되었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회계처리로 인하여 누락된 과세소득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와 같은 회계처리의 결과 OOO원의 수익이 누락되고, 또한 위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인바, 적어도 위와 같이 대표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곧바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이 대표자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각종 비용 결제를 위해 지출하면서 “(차) 현금 XXX원 (대) 보통예금 XXX원”으로 회계처리한 내역을 각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 한편, 처분청은 대표자계좌 입금액 중 청구법인의 비용 결제를 위하여 대표자계좌에서 바로 지급된 OOO원을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바 있다.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위 OOO원이 실제로 지출된 것인지, 나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위 비용 결제액 중 적어도 처분청이 부외원가로 인정해준 항목과 ‘동일한 거래처’에 지급된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역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 거래처에 지급한 금원이 비용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시점을 달리하여 동일 거래처에 지급한 금원 또한 같은 성격을 가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역분개 회계처리((차) 현금 XXX원 (대) 보통예금 XXX원)와 관련된 거래처(출금 거래에서의 수령인) 중 상당수는 처분청이 부외원가로 인정한 지출내역의 거래처와 일치한다. 예컨대, 처분청이 부외원가로 인정한 내역 중에는 2016.1.18. 영상기기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BBB(대표이사 DDD)에게 지급한 OOO원이 포함되어 있고, 위 역분개 회계처리 중에도 2016.11.15. 같은 거래처에 지급한 내역(OOO원)이 있다. 그 외에도 주식회사 CCC(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DDD 주식회사(국제물류주선업체), EEE(거래처 선물 구입처) 등의 거래처가 서로 중첩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대표자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비용으로 지출하면서 역분개 회계처리를 한 내역은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위 입금된 금원 전부가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이라고 본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2. 〔(-)현금을 증가시키는 결산분개〕청구인은 비용 결제시점의 회계처리, 즉 “(차) 현금 XXX원 (대) 보통예금 XXX원”을 한 후에도 남아 있는 (-)현금(가계정)을 다시 증가시킬 목적으로 결산 시점에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를 하였다. [(차) 현금 XXX원 (대) 상품 XXX원] 예컨대, 청구인은 2015년에 “(차) 현금 OOO원 (대) 상품 OOO원”이라는 분개를 통하여 현금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이와 동일한 금액의 상품 기말잔액을 감소시킨 바 있다. <결산시점의 회계처리(2015 사업연도)> OOO 실제로 상품이 감소하지 않았는데 상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이는 곧 매출원가를 그 만큼 더 적게 인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부상 계상된 상품은 상품 판매에 따라 매출원가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즉, 청구법인은 2015년 기말에 OOO원 상당의 상품을 매출원가로 대체하였는데, 위 후속 회계처리가 없었다면 매출원가로 대체되는 상품은 OOO원보다 OOO원이 더 많은 OOO원이었을 것이다. <2015년 상품(재고자산)의 매출원가 대체 회계처리> OOO 결국 위 회계처리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원래 인식했어야 할 매출원가(비용)보다 OOO원 만큼 적은 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였는바, 위와 같은 회계처리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은 OOO원 만큼 증가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결산시의 회계처리로 인하여, 대표자계좌 입금액 중 비용으로 지출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위 예시한 2016.2.24.자 사례의 경우, 입금액 OOO원에서 비용 지출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은 결산시에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된 것으로 처리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와 같은 결산시의 회계처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표자계좌에 입금된 금원 전부가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판단을 기초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이 매년말 기표한 재고자산 상계 회계처리금액을 각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OOO (라) 2017〜2018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자계좌에서 청구법인 법인계좌로 이체하면서 “(차) 보통예금 XXX원 (대) 가수금 XXX원”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드릴 바와 같이, 이는 단순히 2017년 새로 선임된 기장대리인이 가계정의 계정과목을 현금 → 가수금으로 바꿔서 사용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기존과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에게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과거부터 청구법인이 AAA에게 부담하고 있는 실제 채무를 별도로 관리해왔는바, 장부상 가수금 중 위 채무를 초과하는 금액은 편의상의 회계처리에 불과한 것으로서, AAA에 대한 반제를 예정하고 있지 않았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2018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계좌에 입금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4〜2016 사업연도에 쟁점금액 중 대표자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차) 보통예금 XXX원 (대) 현금 XXX원”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2017〜2018사업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연도의 경우 이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처분청의 가수금 처리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2017〜2018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대표자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계좌로 이체된 금액과 청구법인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건건이 연결시켜 놓았으며, 이체일자와 기표일자도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2014〜2016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계좌로 이체된 금액과 청구법인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건건이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으며(여러 건을 합산한 금액을 대략적으로 비교하고 있을 뿐임), 이체일자와 기표일자도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이 2017사업연도를 기점으로 회계처리를 변경[(-) 현금 → 가수금]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조사대상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청구인의 회계처리 방식(가수금)이 모두 동일하다고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회계처리 내역을 잘못 파악한 채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 건 처분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이어서 모두 취소되거나, 재조사를 통해 정확한 회계처리 내역부터 다시 파악되어야 한다. (바) 2017년에 새로 선임된 청구법인의 기장대리인은 기존의 (-) 현금 대신에 가수금을 가계정으로 사용하였다. 기장대리인이 계정과목을 변경한 이유는, 기존과 동일하게 현금을 가계정으로 사용할 경우, (-)가 된 현금을 다시 증가시키는 복잡한 회계처리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즉, 청구법인은 기존과 달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갑자기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결코 아니다. 청구법인은 과거부터 청구법인이 AAA에게 부담하고 있는 실제 가수금(채무)의 내역을 별도로 관리해왔는바, 장부상 가수금 중 실제 가수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편의상의 회계처리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는 해당 채무를 AAA에게 반제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었다. 청구법인이 장부상 가수금 중 AAA에 대한 실제 가수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AAA에게 반제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AAA에게 현실로 지급한 바가 없다는 점은, 2017〜2018사업연도의 장부상 가수금 계정잔액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쟁점금액 중 2017사업연도 귀속분은 약 OOO원, 2018사업연도 귀속분은 약 OOO원인데, 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AAA에게 가수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계정잔액(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은 항상 위 쟁점 금액의 누계액 이상을 유지하였고 그 이하로는 내려간 적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OOO원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이 누락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2017〜2018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은 대표자계좌에서 청구법인 법인계좌로 이체하면서 (차) 보통예금 XXX원 (대) 가수금 XXX원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장부상 가수금 중 위 채무를 초과하는 금액은 편의상의 회계처리에 불과한 것으로서 AAA에 대한 반제를 예정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결산 시 대표이사에 대한 부채인 단기차입금으로 확정․기장하여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2016사업연도의 경우 대표자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계좌로 이체되는 시점에 보통예금을 증가시키고 현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일단 가계정[(-)현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결산시점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된 후 손금계상시 누락된 사실이 있는지 및 손금으로 지출된 후 남은 잔액이 최종적으로 수익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