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강연수입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309 선고일 2020.09.21

쟁점강연수입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고액 및 고소득에 해당하는바, 이를 일시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정책적으로 낮게 과세하려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었다거나 다른 납세자들(개인자영업자 등)과의 조세형평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년에 국내외에서 수령한 강연료수입 OOO(이하 “쟁점강연수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10. 청구인은 2017년 신규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OOO)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의 적용은 불가하다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강연수입은 청구인이 수익을 획득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의도 없이 그간에 쌓아온 귀중한 국제적․사회적 경험을 공유․전달할 목적으로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것으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필요경비율 70%)하여 과세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7년 청구인의 유료강연 회수는 총 35회에 수입액도 OOO 넘는 고액임은 물론, 스스로도 쟁점강연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연수입은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특히 국외강연의 경우, 청구인의 강연활동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해외 에이전시(이하 “강연중개업체”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강연료수입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강연활동이 일시․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나타낸다.

(3) 또한, 2017년 이후에도, 2018년은OOO원(40회 이상 강연), 2019년은 OOO억원(40회 이상 강연)이 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오고 있는바, 청구인의 강연은 사회통념상 일시ㆍ우발적 활동이 아닌 계속ㆍ반복적 활동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강연수입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3.20. 개정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개정 전의 것)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③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강연료는 다음 <표1>과 같이 구성되며, 청구인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나) 쟁점강연수입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신고 내역과 처분청의 경정처분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은 강연중개업체를 통해 2017년의 국외강연 10회 전부의 강연수입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강연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는 청구인을 주요 강연자로 소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18년에 수령한 강연료OOO만원에 대하여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2) 쟁점강연수입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강연수입은 사업목적 없이 그간의 국제적․사회적 경험을 공유․전달할 목적으로 제공한 강연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과세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타․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당사자 간의 거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해당 활동의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과 같은 뜻임), 청구인은 OOO퇴임 후에 강연 등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은 2017.7.부터 약 6개월간 31회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강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OOO억원이 넘는 쟁점강연수입을 획득한 사실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도 당초 쟁점강연수입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은 물론, 그 이후(2018․2019년 귀속분)에도 강연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왔던 점, 쟁점강연수입(OOO억원)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고액 및 고소득에 해당하는바, 이를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정책적으로 낮게 과세하려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었다거나 다른 납세자들(개인자영업자 등)과의 조세형평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연수입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