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301 선고일 2020.07.21

쟁점보험과 관련하여 ◎◎◎이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서 ◎◎◎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령한 쟁점보험 관련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쟁점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2.9. 청구인에게 한 2012.1.12.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OOO이 수령한 사망보험금 등으로 OOO세무서장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OOO 중 OOO이 OOO로부터 OOO(부부형)과 관련하여 2018.1.11. 수령한 사망보험금 등 OOO과 2018.2.1. 수령한 해약환급금 OOO 합계 OOO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과 배우자로 2012.1.1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2.7.31.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정된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한편, 피상속인은 1990.4.30. OOO와 보험대상자를 주피보험자 본인, 종피보험자 OOO으로 하고, 보험금 수령자를 만기생존과 입원상해시에는 본인, 사망시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OOO 부부형(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 상품을 계약(증권번호 13602330)하였고, 월 보 험료 OOO은 계약일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22년 4개월 동안 매 월 말일에 OOO 명의의 OOO 계좌 등에 서 이체(기계영수증 포함 총 268회) 납입되었으며, 2012.1.1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OOO는 OOO에게 쟁점보험 계약내용에 따라 2018.1.11. 사망보험금 등 OOO과 2018.2.1. 해약환급금 OOO 합계 OOO을 지급하였고[처분청의 상속세 과세자료전에는 2018.1.11. 수령한 사망보험금 등 금액은 OOO으로 쟁점보험 관련 수령액이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1990.4.30. 피상속인 명의로 계약되어 피상속인 명의 OOO 계좌에 서 보험료가 납입되었던 OOO(증권번호 113905641) 관련 사망보험금 OOO이 같은 사유로 2018.1.11. OOO에게 지급되었다.
  •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쟁점보험 관련 보험금 등 수령액인 쟁점금액과 OOO 관련 사망보험금 OOO 합계 OOO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였다 하여 2012.1.12.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경정·결의한 후, 2019.12.9. 청구인과 OOO 등에게 납세고지(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보험은 OOO 부부형(종신보험) 상품으로, 2012.1.12.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특약사항이었던 사망보험금 및 유족연금(연금은 OOO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것을 신청하였음)으로 OOO을 2018.1.11. 지급받았고, 위 상품을 해약하여 OOO을 2018.1.2. 지급받았다. 쟁점보험의 내용을 보면 계약자가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만기생존 및 입원상해시에는 피상속인이, 사망시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 자로 되어 있으나, 월 보험료 OOO의 납입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이 개설하여 직접 관리하는 가계생활비 계좌인 OOO 예금계좌(110-009-31****)에서 1990.4.30.부터 2012.7.31.까지 총 22년 4개월 동안 268회 이체되어 왔고, 이러한 사실은 보험료 납입계좌 등록확인서와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이 쟁점보험 관련 보험료 납입 당시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부가 가계생활비를 아껴서 매월 보험료를 1990년부터 22년 4개월간 장기간 본인 명의의 가계생활비 계좌에서 매월 납부하였고, 또한 매월 불입액이 OOO 정도의 소액이라면 그 보험료는 가계생활비를 절약하여 충분히 불입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가정주부가 본인의 계산으로 보험료를 직접 불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따라서, OOO이 단순히 가정주부로서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본인의 계좌에서 소액을 지불하여 수령한 쟁점보험의 보험금까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8조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에 대한 보험증권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어머니 OOO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로 가계생활비 통장에서 생활비를 아껴서 피상속인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상속인이 배우자 OOO에게 가족 구성원의 필요한 생활비(보험료 등 포함)를 지급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상속재산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 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 의 총 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 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 관련 상속세 과세자료전(추가분)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로 쟁점보험 관련 보험금이 2018.1.11., 2회에 걸쳐 OOO, 2018.2.1. OOO이 지급되었고, 다른 보험 관련 보험금이 2018.1.11. OOO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주요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어머니 OOO은 피상속인 명의로 계약된 쟁점보험의 보험료를 본인의 가계생활비 계좌에서 1990.4.30.부터 2012.7.31.까지 총 22년 4개월간 268회에 걸쳐 매월 OOO 이체 납입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계약의 특약사항이었던 사망보험금 및 유족연금 OOO과 보험해약금 OOO 등을 수령하였는데, 그 보험료 납부계좌와 세부 납부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피상속인이 OOO와 1990.4.30. 체결한 쟁점보험 내역에 의하면, 주피보험자는 OOO이고, 종피보험자는 OOO이며, 보험금을 받는 자는 만기생존시와 입원상해시는 OOO이고, 사망시는 법정상속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가 2019.6.21. 청구인에게 발송한 쟁점보험 보험료 납입계좌 등록 확인서에 의하면, 납입은행은 OOO의 OOO 계좌(616120*)이고, 신청일자는 1995.7.25.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가 2019.6.21. 발급한 보험료 납입내역 안내서에 의하면, 쟁점보험과 관련하여 제1회부터 제268회까지 매월 OOO의 보험료가 기계영수증(1995년 6월분까지 총 63회) 또 는 자동결제(1995년 7월분부터 2012년 7월분까지 총 205회) 방법에 의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보험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이 생활비 계좌에서 부담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생활비는 피상속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험료의 실질적 부담자가 피상속인이므로 쟁점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 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어 보 험금의 상속재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 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 의 총 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쟁점보험과 관련하여 OOO이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서 OOO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보험 관련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등 합계 OOO 중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쟁점금액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