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보험과 관련하여 ◎◎◎이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서 ◎◎◎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령한 쟁점보험 관련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쟁점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보험과 관련하여 ◎◎◎이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서 ◎◎◎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령한 쟁점보험 관련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쟁점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12.9. 청구인에게 한 2012.1.12.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OOO이 수령한 사망보험금 등으로 OOO세무서장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OOO 중 OOO이 OOO로부터 OOO(부부형)과 관련하여 2018.1.11. 수령한 사망보험금 등 OOO과 2018.2.1. 수령한 해약환급금 OOO 합계 OOO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 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 의 총 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 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 관련 상속세 과세자료전(추가분)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로 쟁점보험 관련 보험금이 2018.1.11., 2회에 걸쳐 OOO, 2018.2.1. OOO이 지급되었고, 다른 보험 관련 보험금이 2018.1.11. OOO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주요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어머니 OOO은 피상속인 명의로 계약된 쟁점보험의 보험료를 본인의 가계생활비 계좌에서 1990.4.30.부터 2012.7.31.까지 총 22년 4개월간 268회에 걸쳐 매월 OOO 이체 납입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계약의 특약사항이었던 사망보험금 및 유족연금 OOO과 보험해약금 OOO 등을 수령하였는데, 그 보험료 납부계좌와 세부 납부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피상속인이 OOO와 1990.4.30. 체결한 쟁점보험 내역에 의하면, 주피보험자는 OOO이고, 종피보험자는 OOO이며, 보험금을 받는 자는 만기생존시와 입원상해시는 OOO이고, 사망시는 법정상속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가 2019.6.21. 청구인에게 발송한 쟁점보험 보험료 납입계좌 등록 확인서에 의하면, 납입은행은 OOO의 OOO 계좌(616120*)이고, 신청일자는 1995.7.25.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가 2019.6.21. 발급한 보험료 납입내역 안내서에 의하면, 쟁점보험과 관련하여 제1회부터 제268회까지 매월 OOO의 보험료가 기계영수증(1995년 6월분까지 총 63회) 또 는 자동결제(1995년 7월분부터 2012년 7월분까지 총 205회) 방법에 의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보험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이 생활비 계좌에서 부담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생활비는 피상속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험료의 실질적 부담자가 피상속인이므로 쟁점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 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어 보 험금의 상속재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 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 의 총 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쟁점보험과 관련하여 OOO이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서 OOO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보험 관련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등 합계 OOO 중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쟁점금액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