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이 독립적 생계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아들은 40대 후반의 근로소득자이며, 쟁점주택 양도 후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 아들은 각각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제시된 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이 독립적 생계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아들은 40대 후반의 근로소득자이며, 쟁점주택 양도 후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 아들은 각각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20.2.6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2019.9.20.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아들이 2019.5.5.부터 동거녀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하고 있었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일단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OOO, 2020.1.30. 분납분 OOO)하였다.
(2) 아들은 2019.5.5.부터 여자친구 OOO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어 실거주지는 OOO 동거녀 소유 주택으로, 실거주지인 OOO과 직장인 OOO을 출퇴근하면서 경유지에서 주유한 기록, 실거주지인 OOO 근처에서의 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과 아들은 독립된 세대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5) 청구인과 아들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야 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아들은 1995.4.7.부터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2019.9.27. OOO로 전입할 때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은 아들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OOO의 집에서 2019.5.5.부터 동거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아들의 직장과 실거주지를 오간 주유내역을 포함한 카드사용내역서 및 아들의 회사 개인차량 일지, 동거녀 OOO의 동거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OOO(2) 청구인은 2020.6.2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월 OOO을 받는 유족연금과 두 아들의 용돈, 파출부일 등으로 생계를 꾸려나간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을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는바(조심 2015부5817, 2016.2.1. 같은 뜻임), 비록 청구인과 아들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되어 있지만 아들의 쟁점주택 실거주 여부 및 청구인과 아들의 독립된 생계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주유비 내역만으로는 아들이 OOO에서 직장OOO까지 매일 자동차로 출퇴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신용카드는 주로 주말 및 공휴일에 OOO에서 사용되어 이를 근거로 주된 생활근거지를 OOO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해당 주유비 내역을 살펴보면 OOO 거리(왕복 40km)를 왕복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점, 아들의 여자친구가 작성한 동거확인서 및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실거주지로 주장하는 OOO에서의 카드 사용 건수가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아들의 실거주지가 쟁점주택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아들이 별도의 독립세대를 이루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월 OOO의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외 두 아들의 용돈, 파출부일 등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으로 진술하여 독립적 생계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아들은 OOO의 직장OOO에 근무하는 40대 후반(1973년생)으로, 독립적 생계가 가능한 연령일 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도 부합하는 점(조심 2018서2084, 2018.7.6. 같은 뜻임), 쟁점주택 양도 후 아들은 2019.9.27. OOO로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청구인과 지금까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관계 즉, 동일세대는 아니었다고 판단되는바, 각각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24년 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기 신고·납부한 후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