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당시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이 서로 달라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외에 쟁점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감사 당시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이 서로 달라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외에 쟁점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특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후단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특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 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3)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후단 생략)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7년 제1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원∼OOO원 상당을 매출하고 OOO원∼OOO원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OOO원∼OOO원의 세액을 납부하였고, 해당 매입 중 대부분(96% 이상)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이며, 쟁점매입액은 이 중 7.0%∼9.5% 상당이다. (나) 청구인은 2017년 중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감사관서의 감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19.4.18.까지 쟁점매입액의 사실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액이 김OOO으로부터 고철(108건 OOO원) 외에 파지(356건 OOO원)를 공급받고 지출된 것으로 하여 2019.4.17. 작성된 김OOO의 확인서 및 일자별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의신청의 재결청(OOO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거래처가 종전부터 거래한 상대방인 것으로 소명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 중 일부(강OOO, 유OOO, 유OOO, 오OOO)는 청구인이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시 받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매입처였고 김OOO은 2017년 중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이의신청의 심리기간 중 쟁점매입액의 전부가 김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당초 소명을 변경하면서 2016.12.28. 청구인과 김OOO과 체결하였다는 고철장기공급계약서, 2019년 11월 중 작성된 김OOO의 확인서, 매출처(OOO)의 매입처원장 및 OOO의 매입장의 각 일자별 거래 내역(엑셀 프로그램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자료가 사후 작성(특히 OOO 매입장은 매출처의 매입처원장을 기초로 작성)되었고 이외에 쟁점거래의 실제성을 입증할 ‘쟁점거래 당시에 작성된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바) 청구인은 위 심리기간 중 ‘김OOO에게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쟁점매입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2017.1.1.∼2018.12.31. 기간 중 청구인(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인출한 것]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해당 자료가 다른 청구주장(통상 매입 당시 현금으로 지급된 내역을 소명하기 어렵다는 것)과 모순되고, 동종 업종의 대금지급 사정(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부정기적으로 고철 매입)과 다르며, 일부 출금액이 청구인의 자녀(류OOO)에게 입금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매입액의 수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3.2.∼2018.12.31. 기간 중 OOO 등 3곳(이 중 재활용자원 도매업과 관련된 사업장은 2곳)의 사업장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의 자녀인 류OOO는 2003.7.7.부터 현재까지 4곳(이 중 재활용자원 도매업은 2곳)의 사업장을 영위하였거나 영위하고 있으며, 김OOO은 2019.1.1.부터 OOO의 사업장과 같은 곳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자원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류OOO와 김OOO은 2010.10.1.∼ 2019.4.18. 기간 중 같은 곳OOO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자) 감사관서는 쟁점매입액의 공급자가 사망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청구인이 실제 고철ㆍ파지 등의 공급 없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만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공제 및 쟁점매입액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9.3. 부가가치세의 경정ㆍ고지 및 이 건 과세처분(종합소득세)을 하였다가,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액 초과를 이유로 직권 취소(감액경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비사업자인 김OOO과 체결한 장기계약에 따라 김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그 대가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OOO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주장이 감사관서의 감사 당시 청구인의 소명(김OOO으로부터 고철 외에 파지도 매입하였다는 것)과 달랐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쟁점거래 당시에 작성되었거나(김OOO과 체결하였다는 장기공급계약서 및 OOO의 매입장이 쟁점거래 당시 작성된 것이었다면 위 감사 당시 제출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김OOO의 확인서는 사후에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이다) 쟁점거래와 관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청구인의 매출과 관련한 OOO의 매입장 등의 자료 및 현금인출 내역으로는 청구인의 매입인 쟁점거래의 존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외에 쟁점거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ㆍ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매입액이 실제로 지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의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