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한일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언제인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1263 선고일 2021.02.24

한일조세조약에서 소유를 직접 소유의 경우로 한정할 목적이었다면 해당 조항에 직접 소유라는 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25%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2.18.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9.3.2. OOO와 OOO가 자본금 OOO을 공동출자(50:50)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석유화학제품인 OOO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5.3.24. 주주총회에서 OOO의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였고, 배당금 중 OOO(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OOO에 지급하면서 OOO가 ‘청구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한민국과 OOO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OOO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OOO을 원천징수하고 2015.4.10.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는 2015.7.1. 보유중인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OOO에 매각하였는데,OOO는 OOO와 내국법인 OOO가 각 50%를 출자한 내국법인 OOO의 100% 자회사이다.
  • 라. 감사원은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분 소유 비율이 25%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원천)세를 추징하라고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2020.2.18.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한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OOO(이하 “쟁점문구”라 한다)는 ‘배당금의 재원이 발생한 회계연도’로 해석되어야 하고, OOO가 2014년말 직전 6개월 동안 50%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였으므로 5%의 제한세율 적용은 적법하다. (가) 한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은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그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를, 나목은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OOO가 2013 회계연도에 대한 배당금을 2014.3.24. OOO법인에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OOO법인이 2014.12.22. 보유지분 전부(30%)를 매각함으로써 2014 회계연도 직전 6월 동안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된 사안에서, “한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OOO는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OOO법인이 (배당결의가 있었던 2014년이 아닌) 이윤배분의 대상이 된 회계기간인 2013년의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25% 이상의 의결권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OOO지방법원 OOO지원 2018.2.1. 선고 2017구합30307 판결). 위 판결은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OOO고등법원 2013.7.23. 선고 2018누246 판결),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상고일: 2018.8.16., 사건번호 2018두54408).

(2) (가사, 쟁점문구를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라고 하더라도) 한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소유(own)’에는 OOO의 간접보유지분(25%)이 포함되므로 5%의 제한세율 적용은 적법하다. (가) 대법원은 한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소유(own)’의 의미와 관련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한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조항의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중략)…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소유’의 의미와 그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다) 조세심판원 역시 한․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항의 ‘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OOO에 규정된 ‘소유(owned)’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조심 2012구218 2014.5.29., 같은 뜻임)하고 있는 점, OOO조세조약상 ‘소유’의 의미를 OOO 조세조약에서 다르게 해석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OOO 조세조약제12조 제2호 (a)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여(조심 2013전2875, 2014.7.24., 조심 2014중966, 2014.7.24.), 대법원의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소유(own)’의 의미가 ‘직접’ 소유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라)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OOO조세조약 및 OOO조세조약에서의 ‘소유(owned by)’는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다가(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113, 2005.3.18.,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773, 2009.12.4.), 2013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및 2014년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2구218, 2014.5.29., 조심2013전2875, 2014.7.24., 조심 2014중966, 2014.7.24. 등) 이후,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s)’란 배당 수취 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였다(국제조세협력과-147, 2016.3.24.). (마) 국세청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OOO의 간접보유도 ‘소유(own)’에 포함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국세청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그 근거가 없다.

1. 기존 대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심판례는 도관형태의 법인인 형식적인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의 소유도 ‘소유(own)’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는 판단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심판례는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가 형식적 소유자(도관)를 통해 간접 소유함에 따라 배당소득의 형식적 수취자와 실질적 귀속자가 다른 경우에 대한 것인데, 이러한 도관을 이용한 조약남용에서조차 간접소유를 ‘소유(own)’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OOO가 도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조약남용을 오히려 우대한다는 것이어서 잘못된 판단이다. 오히려 OOO는 본건 배당금에 대한 실질적 귀속자로서 배당소득에 대한 형식적 수취자와 실질적 소득자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본 건 지분매각이 도관을 이용한 조약남용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므로 OOO을 통한 간접 보유도 ‘소유(own)’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기획재정부 해석례(국제조세협력과-147, 2016.3.24.)는 중간 단계 법인이 형식적인 도관형태의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것으로 포함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에 대해 위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해석은 기존 대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심판례와 마찬가지로 도관을 통한 간접소유도 ‘소유(own)’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인데, OOO가 도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OOO조세조약은 소유의 개념을 간접 소유까지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OOO조세조약 제24조 제4항)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약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주식의 소유는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에 대해 한일조세조약 제24조 제4항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될 경우OOO’라고 규정하여 간접적인 소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직접 또는 간접의 문구 없이 ‘소유(owns)’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의 판단과 달리 ‘소유(owns)’의 정의에 직접 보유만을 규정할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제10조 제2항 가목에 ‘직접(directly)’이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을 것이므로, ‘소유(own)’에 대한 정의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직접 또는 간접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OOO조세조약 체계에 보다 적합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바) OOO간의 지분매각은 사업구조 재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분매각 이후에도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앞서 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두24573 판결)은 OOO조세조약 제10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위 규정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여,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한세율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OOO는 본 건 매각 이후 청구법인에 대한 지분 소유 방식이 직접 소유에서 간접 소유로만 변경되었을 뿐 여전히 청구법인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OOO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혜택이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 즉 간접소유도 ‘소유(own)’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OOO조세조약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문구의 국문 번역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이윤배분의 발생’은 ‘배당결의’이므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가) 기획재정부는 쟁점문구를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352, 2016.8.3.). 또한, 기획재정부가 OOO 과세관청과 문답한 내용에 따르면 “이익의 배분(=배당의 지급)이 일어난 시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고, 어떤 이익으로 배당이 발생했는지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2014.3.30. 배당이 지급된 경우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2014.7.1.부터 2014.12.31.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조세심판원 역시 쟁점문구는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사업연도’를 뜻한다고 여러 차례 판단하였다(조심 2017중622, 2017.5.10. 등). (다)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문구를 ‘배당이익이 발생한 회계연도’라고 해석할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는 주주는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직전 연도 말 현재 주주임에도 배당금은 그 배당이익의 발생이 어느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것인지 관계없이 지급되므로 배당이익이 발생한 회계연도와 배당금을 지급받는 주주가 일치하지 않게 된다.

(2)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소유(own)’는 직접 소유만을 의미하므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든 판례(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관 형태의 중간법인(이하 ‘도관회사’)을 통해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통한 주식 비율도 보유지분에 포함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기획재정부 해석례(국제조세협력과-147, 2016.03.24.)에서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의미 또한 위 대법원 판례의 “중간 단계의 법인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었으나 그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일본법인”인 경우와 같이 중간 단계 법인이 형식적인 도관형태의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도관회사란 우회거래를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형식적인 회사로서, 법인격이 부인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수익적 소유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 이는 ‘도관을 이용한 조약남용에서조차 간접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관회사를 통한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에 비추어 보면, 비록 도관회사가 회사라는 물리적 실체와 지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도관회사의 법인격과 그를 통한 거래는 부인되므로, 이는 형식상 간접보유이나 그 실질은 직접보유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부산고등법원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규정인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위 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소유’(영문본에서 ‘own’으로 규정)는 위 조약 제13조 제5항에서 정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영문본에서 ‘held directly or idirectly’)와 명백하게 구별되므로, 위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에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배당이 지급되는 경우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그 수익적 소유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8.5.2. 선고 2017누11926 판결, 전심: 창원지방법원 2017.11.28. 선고 2017구합51936 판결). (다) OOO는 도관회사가 아닌 실체가 있는 법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의 주식을 매입한 날부터 이미 청구법인의 주주는 OOO이며, 청구법인이 배당지급을 결의한다면 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이다. 그러므로 청구주장의 근거로 든 판례와 구분되어야 하고, OOO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의 적용은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접 보유 법인인 OOO와 관련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OOO와 같이 소유 지분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낮은 세율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라) OOO조세조약에서는 소유의 개념을 간접 소유까지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일조세조약 제24조 제4항)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약의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주식의 소유는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

(1) 처분청은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매입한 날부터 이미 청구법인의 주주는 OOO이고, 청구법인이 배당지급을 결의한다면 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이므로 청구주장의 근거로 든 판례와 구분되어야 하며, 한일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의 적용은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한일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직접보유법인 OOO와 관련된 바, 소유지분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낮은 세율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의 위와 같은 의견은 기존 판례(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등)의 사실관계와 본 건의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기존 판례는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형식적 소유자(도관회사)와 그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따라서 도관회사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질귀속자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던 경우임)에 있어서 형식적 소유자가 도관회사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그 실질귀속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한 것인 반면, 본 건의 경우에는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이며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던 OOO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따라서 도관회사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질귀속자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경우임) 수익적 소유자의 도관회사를 통한 간접 소유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다. 또한, 본 건 예비적 청구의 쟁점은 “배당금 지급 시기” 이후에 수익적 소유자인 OOO의 주식 소유 방식이 직접 소유에서 간접 소유로 변경된 상황에서, OOO의 간접 소유를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바,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간접 소유도 ‘소유(own)’에 포함된다는 점을 이미 확인하였다고 당초 불복이유서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OOO가 청구법인 주식을 매입한 이후 발생할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OOO라는 이유로, 본 건 배당금에 대해서도 그 수익적 소유자를 OOO가 아닌 OOO라고 전제한 후 OOO의 간접 소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부당한 주장이다.

(2) 처분청은 OOO지방법원 2017구합51936 판결(2심 OOO고등법원 2017누11926판결)을 근거로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소유’는 동 조약 제13조 제5항에서 정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영문본에서 ‘held directly or indirectly’)와 명백히 구별되므로, 위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에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배당이 지급되는 경우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그 수익적 소유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이 언급한 판결은 OOO주주가 특수관계자인 임직원 개인 및 OOO법인 등을 통해 원고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인데, OOO고등법원은 특수관계자라는 사정만으로 OOO주주가 임직원 및 법인을 통해 원고주식 25% 이상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인 임직원 등이 배당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OOO주주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보유비율이 명확하지 않아 OOO주주의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원고법인의 지분 보유비율이 확인되지 않고(25% 미만으로 보임), 특수관계자인 임직원 개인의 원고법인 지분율로 일본주주의 원고법인 지분보유비율을 계산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 건에는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상기 판결에서는 OOO와 같이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와 수익적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라면 OOO조세조약 상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에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배당금의 실질 귀속자인 OOO가 청구법인 지분 25%를 간접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제한세율 5% 적용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한일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언제인지

한일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소유(own)’에 간접소유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배당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여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OOO 제24조

4. 일방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될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 안에서 그와 유사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OOO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청구법인 지분의 50%를 직접 소유하다가 2015.7.1. 보유 지분 전체를 OOO에 매각하였고, 그에 따라 OOO를 거쳐 청구법인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25% 소유하고 있다. OOO

(2)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의 재원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일인 2014.12.31.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OOO가 청구법인의 지분 50%를 직접 소유하였고, (예비적으로) 2015.12.31.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은 간접적으로 25%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15.12.31.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OOO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문구를 ‘배당금의 재원이 발생한 회계연도’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조세조약의 국문 번역본에서 쟁점문구를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내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므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배당금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기획재정부는 OOO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을 ‘배당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0전1129, 2020.6.9., 조심 2017중622, 2017.5.10. 등, 같은 뜻임).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소유(own)’는 직접 소유만을 의미하고,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분 소유 비율이 25%에 미달하므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같은 항 나목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조항의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두24573 판결)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을 OOO에게 지급하였는바, OOO는 쟁점배당금의 실제 귀속자이고 수익적 소유자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조세조약에서 ‘소유’를 직접 소유의 경우로 한정할 목적이었다면 해당 조항에 ‘직접 소유’라는 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 또한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소유’를 배당 수취 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의 귀속자인 OOO는 OOO를 거쳐 청구법인을 25%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구218, 2014.5.29. 등,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