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사건번호 조심-2020-서-1260 선고일 2021.06.16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에 따라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이유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OOO및 조정일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소재 비상장법인OOO를 청구인과 OOO이 지배하고 있는 싱가폴 소재 특수목적법인인 OOO 및 OOO로부터 매수하는 방식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과 OOO이 2006.3.31. OOO로부터OOO를 사실상 증여받았음에도 역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 이러한 증여사실을 은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9.12.6. 청구인에게 2006.3.31. 증여분 증여세 합계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2021.5.17.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적법하지 않은 심판청구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에 따라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