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에 따라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에 따라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O및 조정일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소재 비상장법인OOO를 청구인과 OOO이 지배하고 있는 싱가폴 소재 특수목적법인인 OOO 및 OOO로부터 매수하는 방식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과 OOO이 2006.3.31. OOO로부터OOO를 사실상 증여받았음에도 역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 이러한 증여사실을 은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9.12.6. 청구인에게 2006.3.31. 증여분 증여세 합계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2021.5.17.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