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스스로는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금액이라 주장하고만 있을 뿐 그 발생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확인서 이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이체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금액의 평균 이체금액의 수준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 스스로는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금액이라 주장하고만 있을 뿐 그 발생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확인서 이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이체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금액의 평균 이체금액의 수준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금액은 당초 세무조사 당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된 금액과 그 성격이 같으므로, 쟁점금액 또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자금대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은 자금을 회수한 경우 파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관례라고 볼 수 있어, 장부의 보관연도인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때와 동일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고,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된다는 과세요건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나) 쟁점사업장의 주대OOO 및 봉사료의 평균이OOO인 반면, 쟁점금액의 1건당 평균 이체금액 OOO인 점, 조사청은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구체적인 판단기준 없이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점, 쟁점금액은 조사청이 금전소비대차로 이미 인정한 OOO과 동일인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입금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2) 쟁점봉사료는 쟁점사업장의 고객이 여성접객원에게 직접 지급한 봉사료에 해당하므로, 조사청은 이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계좌로 입금된 OOO(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은 쟁점사업장의 고객이 청구인 등에게 현금을 대여하여 여성접객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한 후 이를 쟁점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한 금액이고, 고객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위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사청은 이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쟁점계좌에서 현금 및 수표로 출금되어 쟁점사업장의 직원 OOO을 통해 여성접객원에게 계좌이체하거나 직접 지급한 OOO(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은 OOO의 계좌내역, 봉사료 지급 수기대장 등을 통해 여성접객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사청은 이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수입금액에 포함시킬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조사청은 쟁점봉사료가 여성접객원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적격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봉사료는 고객이 여성접객원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봉사료 대장 등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계좌이체내역, 확인서, 봉사료 지급 수기대장 등을 통해 쟁점봉사료 지급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쟁점인건비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종업원들의 계좌로 입금된 봉사료 성격의 인건비이므로, 조사청은 이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들에게 봉사료 성격의 인건비명목으로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고, 현금 및 수표로 쟁점인건비를 수령한 종업원들의 상세 내역(인적사항,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쟁점인건비를 수령한 종업원들이 작성한 확인서 및 각 수령자의 계좌내역 등을 통해 실제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조사청은 쟁점인건비가 급여임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한 점, 유흥주점의 특성상 근로자들이 봉사료 등의 성과급을 지급받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점,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경비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여부는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조사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관련인들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평균 이체금액OOO 수준을 고려할 때, 금전소비대차와 무관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술값, 봉사료 등)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여성접객원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봉사료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고객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빌려 이를 여성접객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한 뒤 이를 상환하기 위해 쟁점계좌로 쟁점봉사료ⓐ를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봉사료ⓐ가 실제 여성접객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봉사료ⓑ가 봉사료가 아니라면 여성접객원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이를 봉사료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봉사료를 여성접객원에게 직접 계좌이체가 가능하였음에도 수표로 출금한 뒤 OOO을 통해 여성접객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계좌에서 현금 및 수표로 출금된 이후 여성접객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쟁점봉사료가 여성접객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봉사료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봉사료와 주대를 영수증 등에 구분하여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봉사료와 관련된 적격증빙을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봉사료를 봉사료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인건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인건비 수령자들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인건비를 급여로 처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봉사료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1) 청구인이 쟁점금액, 쟁점봉사료 및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재조사 및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주요 주장 및 증빙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당초 조사 당시 금전소비대차금액으로 인정된 OOO과 그 성격이 동일한 측면 등에서 쟁점금액 또한 금전소비대차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 당시 제출된 확인서 이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이체내역 등과 같은 별도의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쟁점봉사료ⓐ와 관련하여 여성접객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고객 15명이 작성한 확인서 및 쟁점계좌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확인서상의 금액의 합계는 약 OOO에 불과하고, 실제 봉사료의 지금 시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쟁점봉사료ⓑ와 관련하여 OOO의 계좌내역, OOO이 쟁점봉사료ⓑ를 여성접객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여성접객원 인별 명세서 및 건강진단접수증, 봉사료 지급과 관련된 수기대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봉사료지급대장 및 친필서명확인서 등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적격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쟁점인건비 수령자들의 타사업장 소득내역(2012∼2013년 근로소득 없음), 위 사람들이 작성한 확인서 및 계좌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근로계약서 및 출․퇴근기록 등 쟁점인건비 수령자들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관한 별도의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재조사의 주요 내용 및 그에 따른 처분청의 최종 의견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당초 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 이외에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금액에 해당한다는 추가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대여시기, 금액, 변제시기, 변제방법, 이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조차 제출되지 않은 이상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고객들이 현금을 대여하여 여성접객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청구인이 OOO을 통해 봉사료를 재차 지급한 것이 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및 수표가 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수령한 사람들의 실제 근무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특히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및 수표가 각 수령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는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금액이라 주장하고만 있을뿐 그 발생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확인서 이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이체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금액의 평균 이체금액의 수준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금액 중 거래내역이 분명하거나 소명이 된 금액의 경우 이미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여성접객원에게 지급한 쟁점봉사료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OOO의 계좌내역, 봉사료 수기대장 만으로는 쟁점봉사료가 여성접객원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및 수표 또한 OOO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봉사료의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 등에 그 금액을 구분하여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지출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953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인건비 수령자들의 사실확인서 및 계좌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및 수표가 쟁점인건비 수령자들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외에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등과 같이 쟁점인건비 수령자들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