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미지급금 등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246 선고일 2020.12.01

청구인이 쟁점미지급금을 잔금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이후 상환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000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쟁점미지급금을 지연 회수하면서 관련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미지급금 등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등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2019.3.22.~2019.5.1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6.4.29. OOO(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을 매매가액 OOO원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2016.3.30. OOO(이하 “OOO”라 한다) 대표이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여 쟁점호텔 중도금 OOO원 및 취득세 OOO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으나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OOO에게 관련 이자를 지급하거나 쟁점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8.11.24. 청구인의 동생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 토지 1,2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는바, 동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2008.11.24., 잔금일은 2008.11.27., 총 매수대금 OOO원(계약금 OOO원)으로 나타나고 별도의 특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수대금 OOO원 중 쟁점토지에 설정된OOO의 근저당권설정 관련 OOO차입금 OOO원을 대신 상환하였으나, 잔금일인 2008.11.27.까지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미지급금”이라 하고, “쟁점차입금”과 “쟁점미지급금”을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에 대하여는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미지급금에 대하여는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의 규정 (이하 “쟁점 증여규정”이라 한다) 에 의한 ‘금전 무상대출 등 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귀속연도별로 증여세를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쟁점차입금에 대한 증여세 고지내역 <표2> 쟁점미지급금에 대한 증여세 고지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호텔을 인수하면서 인수대금 중 OOO원을 OOO이 아닌OOO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고, 동 금액을 투자받은 후 쟁점호텔은 누적적자로 인하여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이익을 배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투자받은OOO원에 대하여 쟁점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호텔을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에 인수하였으나 해당 자금은 OOO 투자유치금 및 은행차입금 등으로 조달한 것이므로 해당 투자금액에 대하여 쟁점 증여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표2> 쟁점호텔 인수대금 및 인수대금 조달내역 (나) 2016년 OOO이 OOO에 해당 투자금액을 대위변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하며, 동 대위변제 사실은 OOO 사이의 문제로 OOO가 청구인에게 투자한 사실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고, 잔금 중 미지급금 OOO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쟁점호텔 매도인간에 소송이 진행 중이고, 현재 쟁점호텔은 메르스, 사드, 코로나바이러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원가증가형 적자가 지속되고, 매년 은행대출금 OOO원에 대한 이자, 재산세 OOO원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이익을 배분할 여력조차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 투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쟁점미지급금은 쟁점토지 양도ㆍ양수과정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미지급금일 뿐 쟁점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본인의 토지(약 396.6㎡)와 쟁점토지(OOO 391.3㎡)를 합하여 787.9㎡의 대지위에 상가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2008.11.24. 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은 건물신축 분양 후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하여 급격하게 건설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상가를 신축․분양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다. (나) 결국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지 못하고 매년 OOO원 정도의 은행이자만 부담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OOO의 변제요청이 거듭됨에 따라 2012.8.1.∼2013.12.31. 사이에 청구인이 타인에게 대여했다가 변제받은 자금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총 OOO원의 미지급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게 된 것이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보면 쟁점 증여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금액 발생당시 청구인은 이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쟁점금액과 관련한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OOO로부터 직접 투자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2016.3.30. 쟁점차입금이 OOO명의의 OOO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될 당시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자로 청구인과 OOO은 종전부터 금전거래가 있었고, OOO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와 OOO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의 일부로 계약금 OOO원을 OOO 법인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OOO에서는 선급금 처리)하고 2016.4.1. 계약해지를 사유로 전액 회수하였다고 처분청에 소명하였다. 쟁점차입금은 청구인 개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OOO의 송금목적과 다르게 쟁점차입금을 쟁점호텔을 구입하는 중도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OOO은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곧바로 OOO에 상환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호텔 또는 OOO 소재 OOO과 관련하여 OOO와 투자계약서, 약정서, 이익분배계약서 등 어떠한 서류도 작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OOO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대출해 주었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미지급금을 쟁점토지 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 OOO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미지급금일 뿐만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증여규정을 들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7.6.7. 양도하고 2017.7.13. 처분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첨부서류 중 OOO와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OOO원 중 2008.11.24. 계약체결 시 계약금으로 OOO원을, 2008.11.27. 잔금으로OOO원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가신축 이후 분양대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매매계약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미지급금이 일반 상거래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미지급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이 해당 약정일에 지급되지 않을 시 계약해지의 원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임에도 OOO는 쟁점미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2008.12.9.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쟁점미지급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2012.8.1.까지 쟁점미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는 것을 볼 때 쟁점미지급금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과의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미지급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쟁점 증여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발생당시 쟁점금액과 관련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증여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6년 취득한 OOO원 상당의 쟁점호텔을 현재까지 보유하면서 계속하여 사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쟁점호텔에 대한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검토한 결과 쟁점호텔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OOO원으로 취득가액 OOO원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에도 청구인은 2008년 쟁점토지를 OOO원에, 2011년 OOO소재 토지를 OOO원에 각각 취득하여 2017년 해당 토지를OOO원에 각각 양도한 사실도 있고, 또한 청구인은 2002년 취득한 OOO 임야를 2017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2015년 분양받은 OOO 분양권을 2017년 조카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부동산 등 보유 및 거래내역을 보아도 쟁점금액의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4) 이상과 같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차입금을 무상으로 대출해준 것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미지급금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OOO원 중 청구인이 OOO의 OOO대출금을 대신 상환한 OOO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쟁점미지급금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잔금일인 2008.11.27.로부터 4년이나 지난 2012.8.1. 이후 상환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특별한 사유없이 쟁점미지급금을 지연지급하면서 관련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OOO가 쟁점미지급금을 잔금일까지 지급받지 못하고도 어떠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쟁점미지급금을 금전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부동산 등 보유 및 거래내역, 사업이력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담세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서(해외송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호텔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6.4.29. OOO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최고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은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OOO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가 OOO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의 일부로 계약금 OOO원을 OOO법인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고 호텔인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자 OOO가 호텔인수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차입금을 OOO에 변제하였다고 확인해주고 있음을 볼 때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에게 대출한 자가 OOO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차입금을 투자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OOO와 쟁점호텔 또는 OOO 소재 OOO관련 투자약정서, 이익분배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작성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미지급금을 잔금일인 2008.11.27.로부터 4년이나 지난 2012.8.1. 이후 상환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는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특별한 사유없이 쟁점미지급금을 지연 회수하면서 관련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점, OOO가 쟁점토지 잔금일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미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고도 어떠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 및 거래내역, 사업이력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의 규정에 따라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