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상ㆍ하위 여행사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1229 선고일 2020.11.10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로는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하위여행사 중 일부는 동일한 IP로 상호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일부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는 보따리상에게 귀속될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5.26. OOO에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다 2019.10.30. 직권폐업된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19.5.20.부터 2019.11.20.까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면세점 이용객(중국 보따리상, 일명 ‘따이공’) 모집 및 송객용역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OOO 여행사(이하 “하위여행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 외 OOO 여행사(이하 “상위여행사”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 건 거래를 모두 합하여 “쟁점거래”라 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19.12.5.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분OOO, 2018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청구법인과 상·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서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수료를 수취 및 지급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상·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역할(모객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 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이 상·하위여행사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보따리상을 모집한 최하위여행업자가 체납 등을 사유로 폐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할 경우 상당수의 최하위여행업자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로 확정하고, 나아가 그 중간단계 여행업자까지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하였으나,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거래는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내역이 상세하게 면세점의 전산자료에 입력되고, 이러한 상품구매자료에 기초해서 면세점들은 약정 및 정산서에 따라 페이백수수료를 최상위여행업체 및 중하위 여행업체를 통해서 보따리상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되어 대부분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이다. 또한 여행사는 보따리상들이 구매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반품된 상품과 관련된 페이백수수료의 반환책임을 페이백수수료 지급순서의 역순으로 부담하고 있는바, 이러한 거래흐름은 실제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서나 가능한 거래당사자간 권리와 의무라 하겠다.

(3) 처분청은 보따리상에 대한 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하여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와 거래의 당사자일 뿐이고, 거래관계 이외에 연관관계가 없다. 따라서 하위여행사가 고액의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연관이 없고, 하위여행사와의 경영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면세점들과 최상위사업자들간의 세금계산서 거래는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쟁점거래는 단순히 수수료 정산서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모든 거래처와 거래에 대한 증빙을 동일하게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일부거래처(예, OOO)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대다수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부인하여 고발조치하였다. 즉 정상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할 합리적인 기준이 없음에도 대다수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과 똑같은 거래형태를 가진 다른 여행사들은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 등의 사유로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전부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보면 상·하위여행사와 계약당사자로서 사업협력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업을 하였다는 점, 하위여행사를 조사하였다고 하여 실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하위여행사로부터 구매내역의 정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것으로 인정되며, 피의자가 변명을 배척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6) 구매대행업의 태동경위와 거래의 특수성, 면세점에서 지급받는 페이백수수료에 대해 각 여행사들은 일정수수료만을 수령할 뿐이며, 그 대부분이 상품을 구매했던 보따리상에게 하위여행사를 통해 최종 귀속된다는 점, 사업자간 대가의 지급도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대부분 확인된다는 점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되는 증빙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반면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사업자 중 왜 청구법인을 포함한 일부 사업자만이 가공거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실물거래 흐름이 명백함에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이유가 무엇인지, 페이백수수료의 금융흐름에 소득귀속자들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설명이나 입증없이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행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보따리상에 대한 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인 하위여행사를 다수 설립하고, 하위여행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었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보따리상을 유치하는 사업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일명 따이공이라 불리는 보따리상을 상대로 한 면세점 판매수수료 사업구조는 사드로 인한 한중간의 교류가 감소하여 중국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자 탄생한OOO으로 OOO 등 유력면세점이 몇 개의 상위여행사에게 “따이공”들이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면세점 ERP상의 구매내역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수료율에 의거 송객 수수료를 면세점에서 상위여행사에게 지급하였으며, 상위여행사는 중위여행사에게 보따리상을 모집한 대가로 모객수수료를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하위여행사가 보따리상에게 수수료를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구조이다. (나) 사업구조상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에게 보따리상을 모집하여 상위여행사가 지정한 면세점을 이용하게 하고,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면세점과 직접 거래하여 면세점으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되어 있다. (다) 실제로 하위여행사의 경우 자본금 납입 등 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국동포를 대표자로 내세워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폭탄업체로 변질되어 고액의 국세체납을 양산하고 있다. (라) 상위여행사는 하위여행사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결국 상위여행사는 보따리상 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인 하위여행사를 다수 설립하고 하위여행사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마)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직접 모객한 보따리상들은 면세점과 직접 거래를 통하여 정상거래를 하였으나, 상위여행사인OOO 등의 부가가치세 감소를 위해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감소를 위하여 하위여행사인 OOO 등의 다수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2) 아래와 같은 처분청의 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하위여행사 조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고액을 체납한 법인으로 OOO지방국세청의 조사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분 OOO원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상품권 사업자에게 송금하는 등 실제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OOO는 고액을 체납한 법인으로 OOO지방국세청의 조사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분 OOO원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OOO에서 시작하여 여러 업체를 거친 후 다시OOO에서 청구법인으로 공급하는 형식과 청구법인에서 시작해서 여러 업체를 거친 후 다시 청구법인에 공급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형식을 띄고 있다. OOO의 경우도 동일하다.

3. OOO의 대표자 OOO는 동일 업종의 OOO의 대표자로,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용역은 OOO로부터 공급받은 OOO원 중의 일부로 OOO는 OOO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업체이다.

4. OOO는 거래의 필요에 따라 거래하는 상·하위여행사가 변경되는 등 직접 모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수료 매출로 위장하여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나) 상위여행사 조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1)OOO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순입출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일치하지 않고, 청구법인과의 거래형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출한 것으로 거래하였다가, 다시 하위여행사를 거친 후 청구법인으로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형식을 띄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하위여행사인OOO에서 모집한 관광객을 상위여행사인 OOO에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하위여행사가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업체이므로 OOO에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상·하위 여행사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상·하위여행사 및 면세점과 <표2>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아래 세금계산서 중 면세점과 직접 거래한 매출분 및 일부 매입분을 제외하고 나머지OOO를 실제 거래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백만원)

(2)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보충조서(2019년 11월)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6.5.26.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개업하여, 2018.1.9. 대표자를 OOO으로 변경한 후, 매출·매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19.10.30.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되었다.

2.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내역 및 매입처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바, 매입대금 명목으로 하위여행사에 입금된 금액은 입금 즉시 인출되거나,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즉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해외 송금 내역은 없으나, 하위여행사의 당발송금내역을 확인한바, 2018년 과세기간 동안OOO원 등 고액의 금액이 중국으로 송금되었다.

4. 상위여행사는 따이공 판매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하여 페이퍼컴퍼니인 하위여행사를 다수 설립하고, 하위여행사로부터 가공매잆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직접 모객한 따이공들은 면세점과 직접 거래를 통하여 정상거래를 하였으나, 상위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감소를 위해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감소를 위하여 하위여행사 다수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OOO: 청구법인이 직접 모집한 따이공을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 입점시키고, 입점 및 구매수수료를 지급받은 거래로 정상거래이다.

2. OOO: 청구법인의 대표자 진술에 따르면,하위여행사인 OOO에서 모집한 관광객을 상위여행사인 OOO에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하위여행사에서 관광객을 모객하였다면 대금사용내역에 관광객 모객을 위한 대금이 확인되어야 하나, 하위여행사 계좌내역을 확인한 결과 입금액 대부분이 현금출금, 해외송금, 상품권 구입 등에 사용되었고, 실제 관광객 모객행위를 위한 대금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OOO에 실제 용역의 제공없이 대금을 지급받았고, 그 대금을 하위여행사에 전달하였으며, 하위여행사는 그 대금을 외부인출, 상품권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관광객 모객을 위한 실제 활동은 없고, 상위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감소를 위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액 가공 확정하였다. 2)OOO: 개업한 2017년 제2기 매입이 많지 않았으나, 2018년 제1기 과세표준은 OOO원에 결정세액은 OOO원으로 매입이 과도하게 증가하였고, 2018년 제2기 과세표준 OOO원을 신고한 후 신고이력이 없다. 거래사실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으며 청구법인과의 거래형태는 아래와 같다.

3. OOO: 청구법인과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공급대가 OOO원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고, 거래사실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으며, 청구법인과의 거래형태는 아래와 같다. (다)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개업 1년 내 고액 체납으로 OOO지방국체청 조사 1국이 실시한 자료상 조사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 OOO원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2. 하위여행사인 OOO은 상위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을 여행알선료 명목으로 2018년 홍콩등에 OOO원 해외송금하였는데,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상품권 사업자에 송금하는 등 실제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OOO: 2017년 제2기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고액체납한 법인으로 OOO지방국세청 OOO에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분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OOO는 여러 업체를 거친 후 다시OOO에서 청구법인으로 공급하는 형식과 청구법인에서 시작해서 여러업체를 거친 후 다시 청구법인에 공급하는 정상적이지 않는 거래형식을 띄고 있다.

4. OOO: 대표자 OOO는 동일 업종의OOO의 대표자로,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용역은 OOO로부터 공급받은 OOO원 중의 일부로 OOO는 OOO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업체이고, 청구법인과의 거래형태는 아래와 같다.

5. OOO: 거래의 필요에 따라 거래하는 상·하위여행사가 변경되는 등 직접 모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수료 매출로 위장하여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6. OOO: OOO의 경우와 같이 직접 모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수료 매출로 위장하여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OOO는 OOO와 세금계산서 발급 IP, 랜카드 고유번호, CPU고유번호가 동일하다.

7. OOO: OOO의 경우와 같이 직접 모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수료 매출로 위장하여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하위여행사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도 그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OOO의 사업협력계약서, 2018.4.30.> (나) 청구법인에 제출한 상위여행사에 대한 매출분 정산서와 하위여행사에 대한 정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OOO 매출분 정산서> <OOO 매입분 정산서>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OOO지방검찰청은 2020.7.28. 불기소 결정[OOO 대표의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피의자들에 대한 참고인 중지의견]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같은 거래형태를 가진 여행사들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며 OOO 등(청구법인과 직접 거래한 여행사는 아님)의 불기소 결정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로부터 보따리상을 송객받은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 여행사의 경우 모집한 보따리상에 대한 자료가 있을 수 없다며 상하위여행사와의 계약서 및 정산서만을 제출하였고, 해당 정산서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하위여행사 중 OOO는 동일한 IP로 상호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OOO 등은 고액을 체납하고 있는 법인으로 과세관청에 의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보이고,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중국인 보따리상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