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하며 현금을 유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경비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공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일시 유출시켰다가 청구법인으로 유입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하 붙임 참조)
법인이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하며 현금을 유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경비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공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일시 유출시켰다가 청구법인으로 유입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하 붙임 참조)
[요 지] 법인이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하며 현금을 유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경비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공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일시 유출시켰다가 청구법인으로 유입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유입 시점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상환(회수)으로 회계처리하여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다면 그 금액만큼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을 반제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므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바,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 상당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체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을 이사 OOO의 계좌로 돌려받은 후 같은 날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법인의 경비로 사용하였다.
(2) 이처럼 청구법인은 가공매입 상당액을 즉시 돌려받아 법인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조사개시 전에 대금이 회수되었고, 회수된 금원을 법인의 미지급금,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
(3) 다만, 가공매입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법인계좌에 입금하면서 대표자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금(자산) 증가와 가지급금(자산) 감소가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가지급금 감소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액은 법인의 익금에 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쟁점금액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명목상의 회계처리(가지급금 반제)로 인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누락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손금으로 사용한 것이 금융거래내역이나 장부 등에서 명백히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면서 취득가액을 부풀려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경비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가공경비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외 다수, 참조).
(2)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을 보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이사 OOO 금융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되면서 “대표자 가지급금 상환”으로 대체처리하였는바, 쟁점금액을 법인계좌에 입금하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상환(회수)으로 회계처리하여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다면 그 금액만큼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을 반제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므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청구법인의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즉, 법인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가공경비를 장부에 계상하고 그에 대응되는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또는 가지급금 반제)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가수금이 명목상으로만 계상된 가공부채라는 등의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가공경비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조심 2009서1778, 2010.6.30. 외 다수, 참조).
(3) 따라서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을 장부에 계상하고 그에 대응되는 금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회수로 처리하였으므로, 가지급금 반제시점에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2019년 9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만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만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대금을 임원 OOO 계좌로 돌려받은 이력이 있는바, 동 세금계산서 외에도 허위거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원 OOO 계좌에 대하여 추가 확인하라는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착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8.29.부터 2015.12.29.까지 거래처로부터 임원 OOO OOO계좌(167-08-)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돌려받으며, 이를 대표자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가공거래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을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OOO(재임기간: 2013년 5월~2020년 2월)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19.12.16.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계좌(167-08-)로 쟁점금액을 돌려받아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상환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회수한 쟁점금액을 법인의 일반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인계좌 거래내역 및 분개장을 제출하였다. (라) 대법원은 허위경비 계상과 관련된 사안에서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1997.10.24. 선고 97누447 판결)하면서도, 허위의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명목상의 채무인 B사에 대한 미지급금 등 채무가 A사의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이상 사외유출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위 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2012.7.26. 선고 2010두382 판결)한 바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하며 현금을 유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경비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일시 유출시켰다가 청구법인으로 유입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유입 시점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상환(회수)으로 회계처리하여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다면 그 금액만큼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을 반제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므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