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명의수탁자인 AAA이 201x.x.x.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명의신탁자이자 증여자인 김00의 경위서에도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201x.x.x.로 되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x.x.x.을 명의개서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명의수탁자인 AAA이 201x.x.x.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명의신탁자이자 증여자인 김00의 경위서에도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201x.x.x.로 되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x.x.x.을 명의개서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상 매매일(2017.5.8.)이 아닌 실제 명의개서일(2017.8.22.)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 (가) 증여재산이 주식 및 출자지분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의 인수일이고,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시에는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이 이에 해당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OOO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을 발권하지 않았고 따로 주주명부를 비치하고 있지도 않으며, 주주명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엑셀파일로 작성해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양수도일에 인수된 바 없고 주주명부 등에 명의개서도 되지 않았으므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상 양도일은 증여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된 일자별로 증여시점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17.5.8.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양수도일 청구인들은 조사 당시 OOO명의신탁 및 증여를 인정하고 증여시점은 실제 주주명부 작성일인 2017.8.22.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쟁점주식(18,000주)은 OOO2008년 주주를 다변화하는 것이 외견상 좋겠다는 법무사의 조언과 주식회사 OOO오래 근무한 OOO추후 주주가 되어도 회사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양도한 것이다. 조세를 포탈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의도치 않게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2017년 4월 OOO넷째 아들인 OOO주식 30,000주가 증여세(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추징) 체납처분으로 공매된다는 통지를 받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OOO주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에게 증여하게 된 것이다. 이에 수반하여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허위계약서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2017년에 배당을 받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바 없다. 따라서 해당 양수도계약은 허위에 불과하며 주식 명의개서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계약서상 양수도일은 증여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2017.8.16. 증권거래세 신고일 증권거래세 신고일은 쟁점주식 거래를 일반적인 양수도로 보이게 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명의개서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2017.8.22. ‘주주명부’ 작성 및 은행 제출 OOO기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대출심사에 필요한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최초로 변경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대외적으로 제출한 것이므로 객관적인 명의개서일에 해당한다.
④ 2018.3.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장한 실제 명의개서일이나 증권거래세 신고일은 증여시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객관적인 입증 없이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양수도일만을 증여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명의개서일이 불분명하다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인 2018.3.31.이 명의개서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과세의 입증책임은 1차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청구인들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명의개서일에 대한 입증에도 불구하고 양수도계약은 허위로 보면서도 합리적인 입증 없이 무조건 양수도일을 증여시점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공매가액은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 (가) OOO주식에 대한 공매(2017.11.16.)는 OOO세무서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것으로 전체 주식의 30%에 해당하고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매매 등 사례가액에 해당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나) 해당 공매는 2017.5.10. 공고되어(국세청 평가금액 OOO) 11회 유찰되었다가 2017.11.16. OOO청구인들과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OOO낙찰되었다. 이는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과 시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 초과된 경우라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가간이 경과되었어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1990.4.12. 선고 88누612 판결). OOO1985년 개업한 계속 기업으로 <표2> 기재와 같이 2016년과 2017년 사이에도 매출액과 자산, 부채 등의 변동이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OOO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라) 이와 같이 시가가 정확히 반영된 공매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3개월이 경과된 가액이라는 이유를 들어 시가와 전혀 동떨어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일반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최초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이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매매 형식을 취한 것으로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는 양수도계약서와는 무관한 별도의 새로운 증여계약에 해당한다. 일련의 과정을 전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증여일은 쟁점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기재된 2017.5.8.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들은 조사과정에서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하여 명의수탁자의 증권거래세 신고일인 2017.8.16. 기준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를 제출하는 등 OOO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주주명부를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서 임의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2017.8.22.을 명의개서일로 볼 수 없다. 또한 은행에 제출된 2017.8.22. 기준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는 그 때의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상의 주식보유 현황을 표시한 것이지, 실제 명의개서일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때를 명의개서일이라고 볼 수 없다. 국세청 예규를 보면 어느 시점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일에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부표인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주주 등에 관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일이 명의개서일에 앞서 증여시기 판정에 중요한 기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 OOO문답과정에서 청구인들이 2017.5.8.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음을 묵시적으로 인정하였고, OOO제출한 경위서에는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첫째아들 OOO(3,000주)에게 2017.5.8. 증여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증여시점이 양도일인 2017.5.8.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식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도 우회증여의 경우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기재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부산지방법원 2018.10.18. 선고 2019구합614 판결). 동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첫째 2017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명의수탁자인 OOO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2017.5.8.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도 동 거래가 우회증여임을 인정하였으며, OOO경위서에서와 같이 증여일자를 2017.5.8.로 인정하였던 점, 둘째 명의수탁자가 제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에서 동 거래의 양도일이 2017.5.8.로 확인되고(증권거래세 신고서에는 매매일이 2017.4.24.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권거래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2017.5.8.로 되어 있음), 청구인들이 조사시 제출한 청구인들과 명의수탁자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일자가 2017.5.8.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기재된 2017.5.8.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주식양도양수계약은 허위에 불과하여 주식 명여개서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명의개서일이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다고 볼 때 대법원 판례(2017두32395)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인 2018.3.31.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규정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 아닌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하였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에는 원용될 수 없다(부산지방법원 위 판결 참조). 또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양도형식을 취한 우회증여임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대금증빙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양도거래임을 주장하며 실질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였을 것인바, 명의수탁자와 청구인들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양도일자인 2017.5.8.을 쟁점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 보아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의 평가기간을 벗어난 거래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즉,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통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이라고 명시하면서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은 2017.5.8.이고, 공매가격의 결정일은 2017.11.20.로 평가기준일 후 6개월이 초과하였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따라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동 규정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 중인 2019.9.24. 제기한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재산평가위원회 심의신청에 대하여, 평가기준일(2017.5.8.) 이후 공매 결정(2017.11.20.)되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신청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 에 의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나 신청기한이 이미 경과하여 반려된 사실이 있다. 또한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을 벗어난 시기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면 반대로 과세관청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과세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납세자는 증여세 등 신고 이후 시가를 추가 검토하여 수정신고 등을 해야 하는 등 법적 안정성 등에 문제가 있어 평가기간을 경과한 시점에 거래된 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에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매매를 가장하여 우회 증여한 행위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이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매매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8년 명의신탁 시점부터 2017년까지 약 9년 동안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시킬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이 아닌 청구인들에게 매매거래로 위장한 것이므로 우회증여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OOO청구인들에게 주식을 증여할 목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형식상 양도한 후 청구인들에게 매매거래의 형식을 빌려 증여한 것이므로 즉, 실제 매매거래가 아님에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조심 2013부4215, 2014.4.15.). 또한 청구인들의 문답서와 OOO경위서에서 쟁점주식은 OOO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명의만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있었던 점, 실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매도할 권리나 위치에 있지 않은 명의수탁자와 청구인들이 허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한 다음 현금으로 회수한 점, 청구인들 역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우회증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과세관청으로서는 자금추적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거래의 실질적 행태를 파악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OOO에서 청구인들로 이어지는 증여재산의 이동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허위의 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의 적극적인 위계 행위에 의하여 과세관청의 조세의 부과ㆍ징수 절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능이 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① 쟁점주식의 증여시기가 2017.5.8.인지, 2017.8.22.인지 여부
② 이 건 공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명의신탁주식의 우회증여에 따른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OOO1985.11.20.부터 의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며, 사주이자 대주주인 OOO2008.8.27. 지인인 OOO에게 쟁점주식(18,000주, 지분율 18%)을 액면가액OOO양도하고, OOO2017.5.8. 동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액면가액에 양도하였다. OOO지방국세청 주식변동조사 결과, OOO매매를 가장하여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이를 다시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OOO주식의 2017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표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OOO쟁점주식을 2008.8.27. 취득하여 2017.5.8.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단위: 주, %)
(3) 위 주식변동내역과 같이, 명의수탁자인 OOO2017.4.24. 청구인들과 사이에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8.16. 동 양도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OOO신고납부하였고,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2017.5.8.로 되어 있다.
(4) 한편 OOO세무서장이 OOO(체납자)의 압류재산(OOO주식 30,000주)에 대하여 공매대행을 의뢰하자, 최저입찰가를 OOO으로 하여 공매를 진행하였고, 압류재산은 11회 유찰된 후 2017.11.16. OOO낙찰되었다(매각결정일: 2017.11.20.).
(5)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2017.8.22. 최초로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를 작성하여 대외적으로 제출하였으므로 그 날을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할 경우 공매가액은 당연히 시가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매가액은 쟁점주식의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며, 주식양수도 계약서,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등 은행 제출서류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그것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2017.8.22.자 주주명부는 OOO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당시의 주주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그 날을 명의개서일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명의수탁자인 OOO2017.5.8.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명의신탁자이자 증여자인 OOO경위서에도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2017.5.8.로 되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7.5.8.을 명의개서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은 비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평가기간(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하고, 또한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등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공매가액은 평가기간 내의 거래가액도 아니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매매를 가장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2017.5.8. 매매를 가장하여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현황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