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감면세액 00원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감면세액 00원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촌여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선친때부터 대대로 자경을 해 온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1995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본인 은퇴 후 본격적인 자경을 위하여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던 토지이다. 청구인 역시 그 뜻에 동의한 상태였고, 피상속인의 은퇴 전 유산리 일대에 상주하며 쟁점토지를 관리하고 있었다. (가) OOO OOO피상속인의 4촌 OOO거주했던 곳으로 만 60세로 2008년 2월 정년퇴임한 피상속인이 은퇴 후 귀농하여 자경하기 위하여 재촌기간 중 최초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곳이다. 이후 OOO다세대주택 건설 진행 확인과 분양 등의 일과 관련하여 서울에서 직접 해결해야 할 일이 잦아져 서울로 주소를 이전하여 생활을 하게 되었다(당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은퇴 전부터 자경을 하고 있었으며 실질 거주지는 OOO였음). (나) OOO OOO피상속인의 4촌(인척)의 거주지로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같이 다시 거주를 한 곳이다. (다) OOO 살림살이가 늘어남에 따라 거주할 공간이 부족해지고 계속 4촌의 집에 있기에 미안한 마음에 유산리 근처의 OOO전입을 하였고, 같은 시기에 쟁점토지에 상주가 가능한 가설물(컨테이너박스)을 설치하였다. (라) OOO((나)의 도로명주소) 컨테이너박스로 공간 확보가 되고 수도 및 TV, 침대 구비로 거주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건강이 우려된 4촌이 다시 본인의 집에서 생활할 것을 간곡히 권유하였고, 마을 사람들 역시 노부부가 친척집을 두고 컨테이너에 산다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OOO다시 전입하여 컨테이너와 동시에 거주하였다. 농사를 짓는 동안이나 춥지 않은 저녁은 주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촌의 집에서 거주하며 생활하게 되었다. 이후 피상속인은 2015.11.29. 사망하게 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경작을 하다 고령으로 더 이상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18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2) OOO주택(이하 “자가주택”이라 한다)의 ‘501호’ 실거주자 판단 (가) 2009년 6월 자가주택을 건축물사용승인 받은 후 내부인테리어 및 세입자 모집을 하였다. 당초 ‘501호’는 청구인의 자녀 OOO내외의 거주를 염두하고 지은 것으로서 이는 딸의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청구인 내외가 이천으로 거주지를 옮기며 건물관리를 대신 맡기기 위함이였다. 또한 청구인 내외가 이천에서의 생활이 혹시 여의치 않아 다시 돌아올 경우를 대비하여 세입자를 받지 않은 것이다. 준공 후 ‘501호’ 내부인테리어 공사 기간과 일부 하자를 발견하여 보수하는 과정에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 되었다. (나) 우선 거주를 위하여 OOO2011년 6월 ‘201호’로 전입을 하였고, 하자보수 등을 완료하고 청구인 내외도 이천에 거주용 컨테이너박스 설치 등으로 계속 이천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2년 5월 ‘501호’로 전입하였다. (다) 2012년 OOO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피부양자에서 본인이 제외될 것을 우려하여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자가주택 ‘501호’에서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였다. (라) 이후 위와 같은 거주지 이전 행위가 당초 예상했던 혜택과는 무관하고 추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다시 실거주지인 자가주택 ‘501호’로 주소지를 바로잡았다. (마) 자녀가 편모가정으로 사는 것이 우려스러웠던 OOO2013년 12월 서류상 재결합을 하게 되고, 형식상 2014년 용인시 남편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계속 자가주택에 거주한 후 2017년 초반 실제 거주지를 용인시로 옮겼다. (바) 2017년 초반 이후 ‘501호’는 공실이 되었으나, 혹시나 OOO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별도의 임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 공실기간이 길어지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2017년 11월부터 OOO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OOO만원)하였다. 청구인 내외는 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하는 경우 뿐 아니라 OOO걱정되어 자주 자가주택으로 왔고, 특히 휴농기간인 11월말〜3월 초에 집중적으로 ‘501호’를 방문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일부 세입자들이 청구인 내외가 501호에 거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리라 추정이 되는 상황이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근처에서의 병원비 현금영수증 서울의 의료서비스의 질과 이천시의 의료서비스의 질은 안타깝게도 차이가 많이 나고, 실제로도 간단한 치료의 경우에도 서울에 와서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인 역시 이천시에서도 부득이한 경우 일부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청구인의 자녀의 사정 등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에 방문하는 경우가 잦았고, 서울에서 진료받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진료를 계속 받은 것이다.
(1)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변경내역과 동 기간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현황 및 양도세 신고시 통산한 재촌·자경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표1> 주민등록 변경내역 등 ※ 재촌기간: 합계 3,714일 / 365일 = 10.17년 (가) OOO피상속인은 1998년 OOO소방서를 끝으로 은퇴한 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OOO의 경비원으로, 2001년 5월부터 2008년 2월까지 OOO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수령하였고, 피상속인이 OOO전입하였던 기간에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자가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2009년 2월을 착공일로 자가주택을 재건축하면서 OOO전출하였다. 청구인이 잠시 자가주택에서 전출하였던 기간에 피상속인은 사위 OOO주소지에 전입신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6.12.1.부터 2009.6.24.까지 OOO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 주장하나, OOO는 사촌인 OOO실제 거주한 곳으로 확인되고, 당시 2교대로 근무하던 피상속인이 퇴근 후 60세가 넘는 고령의 몸을 이끌고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주민등록지로 이동해 자경하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피상속인이 서울로 주소를 이전한 이후에도 실거주지로 전입하지 않고 사위 및 자녀의 주소지로 위장전입한 이력이 있어 2006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기간도 실거주지를 주민등록지로 등록하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하며, 같은 기간 생계가족인 청구인의 주소지는 자가주택으로 확인되어, 재건축으로 일시 퇴거할 때까지 청구인과 함께 자가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고령의 피상속인 혼자 가족과 별개로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고 보는 것보다 경험칙에 비추어 더욱 합리적이다. (나) OOO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10.7.30. OOO전입신고하고, 7개월간 잠시 주소 이전한 기간을 제외하곤 청구인이 양도할 시점까지 실제 거주하였다 주장하나, 동 주소지는 피상속인의 사촌인 OOO주소지로, 청구인이 컨테이너에 4∼5일 거주하며 경작하다 2∼3일은 서울에 있는 자녀의 집으로 가 있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전세금 내역 등 실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본인의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컨테이너 거주 등 실거주 관련) 컨테이너가 있었음은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및 항공사진 등으로 확인은 되나, 2012년 6월부터 컨테이너가 설치되었음이 신고필증에서 확인되어 8년 통산 기간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며, 컨테이너 내부사진, 전기료납부 이력 등 실제 거주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반면,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 채무내역을 보면 자가주택의 ‘501호’에는 임대차계약이 없었고,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피상속인이 주소지를 ‘501호’로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임차인들 또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501호’에 거주하였다고 확인하였다. <표2>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상 채무내역 外 ※ 조사대상자와 세입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는 확인서 발송을 제외하였고, 301호 세입자는 미회신함 (라) 청구인은 2009년 6월 사용승인일 이후 인테리어 공사 지연 등으로 ‘501호’를 비워오다, 2012년 5월 최초로 자녀인 OOO전입하였으며, OOO2014년 7월 용인시로 전출신고 하였으나, 자녀가 편모가정으로 사는 것이 걱정되어 전남편과 서류상 재결합하고 남편 주소지에 전입신고 하였을 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줄곧 ‘501호’에는 OOO거주하였다 주장하나, OOO자녀 OOO2007년생으로 2014년부터 초등학교를 다녔을 것인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다면, 장거리의 학교를 다녔거나 혹은 OOO양육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 편모가정이 걱정되어 전입신고만 하였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그리고 ‘501호’에 OOO2015.2.10.부터 2015.11.15.까지 전입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어 통화한 바, 어머니 친구분의 주소지로 소개받아 잠시 전입신고하였을 뿐 실거주지가 아니었다고 확인한 바 있다. (마)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서도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가주택 인근에 위치한 OOO등의 의료기관을 계속하여 방문한 반면 이천시에 소재한 의료기간 방문이력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OOO거래내역서에서도 은행방문 출금은 전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경기도 이천시 소재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3> 청구인의 OOO거래내역 (바) OOO등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며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OOO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인척 또는 오랜 지인으로 확인되어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OOO쟁점토지 양수인의 배우자로 인우보증서 작성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탁으로 작성하여 주었으며, 경작기간 등 확인내역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OOO거주지로 전입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근무지가 서울에 있어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OOO또한 친척 OOO거주지로 실거주인지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임대차계약서상 피상속인이 기재한 주소지, 세입자의 거주사실 확인서 및 자가주택을 오랜 기간 비워둘 합리적인 이유가 부재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실거주지는 자가주택 ‘501호’로 확인된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별도로 컨테이너에서 생활의 근거를 형성하여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증빙자료 또한 제출하지 못하였고, 컨테이너의 설치일자도 2012년부터로, 통산하여 8년의 자경기간에는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표4>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 (단위: 원)
(2) 피상속인의 소득자료에 따른 근로소득 발생내역을 보면, 1992〜1998년까지 소방서, 1999〜2001년까지 OOO2001〜2008년까지 OOO2009년 OOO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자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301‧302‧401‧402호)에 의하면 임대인(피상속인)의 주소란에 자가주택 501호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처분청에서 자가주택 세입자OOO발송하여 회신받은 ‘조사관련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혹은 피상속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자가주택 ‘501호’에서 거주한 사실이 맞다고 확인된다.
(5)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매수인 OOO발송하여 회신받은 ‘양도소득세 조사관련 질문서’에 의하면 OOO경작사실확인서 작성시 경작기간을 잘못 보고 확인해 주었고, 쟁점토지에 밭작물 등이 있었으나 청구인이 농사를 했는지는 모르며, 2014년부터 안면이 있어 경작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확인서’ 3매OOO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동일하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며, 위 조항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감면규정이므로 그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주민등록등본상 피상속인은 2006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OOO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주소지는 피상속인의 사촌인 OOO실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기간 중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에 있었으며, 전세금이나 월세 등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상속인은 1999년부터 2008년 2월까지 서울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당시 2교대로 근무하던 피상속인이 퇴근 후 60세가 넘는 고령의 몸을 이끌고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주민등록지로 이동해 자경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2009.6.24. 서울특별시 송파구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쟁점토지 소재지로 다시 전입한 2010년 7월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2018.4.6.까지의 기간은 8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가주택 인근에 위치한 의료기간을 방문하였고, 은행거래내역(출금)도 자가주택 인근 지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실제 거주지를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이천시로 보기 어려운 점, 자가주택의 세입자들(3명)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2013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자가주택 501호에서 거주하였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는 사인간 작성된 것이고, 3명 중 2명은 피상속인의 친척 또는 지인이며, OOO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했는지 모른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감면세액 OOO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