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성립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성립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19.12.13. 청구인 AAA에게 한 2018.11.5.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BBB에게 한 2018.1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OOO서장이 2019.12.27. 청구인 CCC에게 한 2018.1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OOO서장이 2019.12.31. 청구인 DDD에게 한 2018.1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증여주식의 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매매가액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경업금지 및 사후지원 대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는 없다. (가) 상증세법상 시가의 의미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또는 증여)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1073 판결 등 다수). (나) 쟁점매매가액에는 단지 쟁점주식의 가치(=객관적 교환가치)뿐만 아니라 경영권 전부를 이전하는 프리미엄, 경업금지 대가 및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DDD(이하 “주-DDD”라 한다) 등과 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대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2) 경영권 프리미엄은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 입장에서의 가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증여와 쟁점양도 당시의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달라질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가)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이 최대주주등의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할증비율을 달리 규정한 것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해당 거래를 통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매수인’의 입장에서의 가치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해당 매매거래를 통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될 것이 예상되면, 더 많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이고, 매도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매수인이 해당 거래를 통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지분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높이려 할 것이다. (나) 상법은 보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보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거래를 통해 확보하게 되는 경영권의 범위에 따라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도 다르게 평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추어 보아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매수인의 입장에서의 가치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법원도 “경영권 프리미엄에는 단순히 종전의 지배주식에 부가되는 가치 외에, 비록 지배주식은 아니지만 그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상대방이 지배주주가 됨으로써 경영권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에 부가되는 가치, 즉 경영권을 취득하는 데 기여한 가치도 포함된다”고 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은 ‘매수인’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인천지방법원 2015.10.22. 선고 2014구합33377 판결). (라) 결국 쟁점증여와 쟁점양도 당시의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달라질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법원의 판례에도 위배된다.
(3) 설령 쟁점증여주식에 대한 평가기간 중에 청구인들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거래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쟁점증여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취득한 경영권과 쟁점양도를 통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경영권의 범위와 크기가 다른 이상,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증여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 증여시점 또는 증여재산 평가기간 중에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실제로 증여받은 후 4개월만에 매도인들 모두가 쟁점주식을 매수인에게 양도한 이상, 청구인들이 증여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시점 또는 평가기간 중에도 이미 그와 같은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내재한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쟁점주식 증여재산가액은 쟁점매매가액과 동일한 가액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설령 쟁점증여주식에 대한 평가기간 중에 청구인들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거래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쟁점증여를 통해 취득한 경영권의 크기와 매수인이 쟁점양도를 통하여 취득한 경영권의 크기가 다른 이상, 쟁점매매가액에는 쟁점증여재산의 평가액에 포함된 경영권 프리미엄과는 그 가치가 다른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증여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나) 특히 쟁점매매가액에는 경영권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매도인들인 ‘청구인들과 주-CCC의 경업금지 등에 대한 대가’ 등도 포함되어 있다. 비록 청구인들이 사업에 경험이 없기는 하지만, 주-CCC의 대표이사이자 OOO% 주주인 EEE의 누나들인 관계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장래에 매도인들이 다시 EEE 또는 주-CCC와의 동업 등의 방법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경영하거나 소유할 수도 있다고 염려하여 매도인들 전부에 대하여 경업금지를 요구하였고, 그 대가도 쟁점매매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업금지의 대가 등도 포함된 쟁점매매가액은 쟁점증여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4) 쟁점증여 당시 쟁점양도 및 쟁점매매가액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최대 거래처인 주-DDD 등의 승인 없이는 외국계(OOO) 회사에 쟁점주식을 양도할 수 없었다.
1. 쟁점법인은 1987년 1월 증여자(EEE) 등에 의해 설립되어, 주-DDD, 주식회사 EEE 등(이하 “주-DDD등”이라 한다)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인바, 쟁점법인은 최대 거래처인 주-DDD등의 요구에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을(乙)의 입장에 있다.
2. 증여자는 1938년생으로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쟁점법인을 계속 운영하기 어려웠으나, 주-DDD등은 외국계 회사가 협력업체를 지배할 경우 기존 거래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쟁점주식을 외국계 회사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고령으로 건강에도 자신이 없던 증여자는 2018년 외부 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쳐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이다.
3. 쟁점법인의 주주구성이 변동되자, 주-DDD등은 그 동안의 입장을 변경하여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이전받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하였고, 청구인들은 2019.3.20. 비로소 매수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되었다. 청구인들로서는 주-DDD등이 입장을 변경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쟁점증여 이후 쟁점법인의 지분소유관계가 더 복잡해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만 하고 있다. (나) 주-DDD등이 최종 거래 종결일 당일까지 쟁점주식 매매거래를 반대하면 쟁점양도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주식 증여 당시 쟁점양도 및 양도가액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 청구인들과 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DDD등의 승인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주식매매계약서 제4.5항에 의하면, 당사자들은 주-DDD등이 최종 거래 종결일 당일까지 쟁점주식 양도를 거절 또는 반대하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매수인 측에게 2017년 재무제표를 제공한 부분도 문제삼고 있으나, 쟁점주식 양도계약이 체결된 2019.3.20. 무렵에는 아직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공식적인 의견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매수인 측도 주주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인 측의 양해 하에 2017년 재무제표가 제공된 것일 뿐이므로, 이것 역시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쟁점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 위와 같이 주-DDD등이 오랫동안 쟁점주식을 외국계 회사에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여 왔던 점, 쟁점주식의 양도를 위해서는 사실상 주-DDD등의 승인이 필요했고, 주식매매계약서에도 주-DDD등이 최종 거래 종결일 당일까지 쟁점주식 양도를 거절 또는 반대하면 당사자들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 쟁점양도 및 양도가액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1)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가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예시적 성격의 규정으로 보고 있는 판례 및 심판결정례로 볼 때 증여일 전후 3개월(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을 벗어난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해 증여일 현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이 있는데도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증여일 현재 시가가 없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법령상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가평가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8두6448 판결 등 참조). (나)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과세관청이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 과세처분을 인정하였으며(대법원 2008.2.1. 선고 2004두1834 판결,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8328 판결 외 다수, 조심 2015서3319, 2015.11.11., 조심 2015서4592, 2016.7.19. 외 다수), 조세심판원에서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는 많이 있다(조심 2019서617, 2019.6.21., 조심 2011구2989, 2011.12.23. 등). (다) 따라서 평가기간을 벗어나 있는 거래가액, 소급 감정가액 등도 평가기준일 현재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라면 시가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평가기간 이내에 매매사례가 없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비록 평가기간을 약 1개월 정도 벗어났지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할 만한 특수관계가 없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자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로서 시가에 보다 부합하고 평가기간과 양도일 사이에 쟁점주식의 가치에 변동이 발생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 보충적 평가액보다 시가를 보다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매매가액 등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쟁점법인의 과거 3년간의 순손익가치와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를 단순 계량하여 가중 평균한 보충적 평가액은 쟁점법인의 현재와 미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액이다. (나) 반면, 매도인들과 매수인은 쟁점법인을 오랜 기간 공동으로 경영해온 경영진들로서 누구보다도 쟁점법인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이고, 이러한 매도인들과 매수인이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가액을 합의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다. (다) 매도인들과 매수인이 2019.3.20. 쟁점주식 양도계약 시 매매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구체적으로 산출한 사실과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해당 계약일 보다 훨씬 이전부터 쟁점주식 매매거래에 대한 협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쟁점주식 증여일 또는 증여재산 평가기간 중에 이미 매매거래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인바, 쟁점주식 매매가액은 보충적평가액과 달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이므로 쟁점주식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됨이 타당하다.
1. 2018년 쟁점주식의 가치평가를 aaa에 의뢰한 자가 증여자인 EEE 또는 수증자인 청구인들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주-CCC로 나타나는데, 주-CCC는 쟁점주식의 증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인임에도 쟁점주식의 가치평가를 의뢰한 것은 주식양도를 위하여 미리 가치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평가액을 증여세 신고에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주식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들의 진술보증 부분을 살펴보면 매도인들이 매수인측에 2017년 재무제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이 2019.3.20.인 것으로 볼 때 이미 2018년 결산이 마감되어 2018년 재무제표가 작성되었을 것임에도 1년이 지난 재무제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이미 2018년 말부터 양도와 관련한 협상이 진행되었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매도인들과 매수인의 쟁점주식 거래는 OOO원 규모의 큰 거래이고,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거래인바, 당사자가 2019.3.2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사건 증여일 또는 그 이전부터 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봄이 해당 거래의 규모와 중요성 측면에서 상식에 부합한다.
(3)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주식은 EEE 일가가 경영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부적 지분 이전만 발생한 것으로서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당해 주식 증여이므로 쟁점주식 양도가액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에는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어서 쟁점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 당시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비록 EEE 일가와 매수인측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하던 법인이었지만 실질적인 경영권은 EEE 일가가 가지고 있었고, 쟁점주식 증여는 이러한 경영권을 보유한 EEE 일가 내부에서 지분이 이전된 것이므로 쟁점주식 증여가액에도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주식 증여재산가액이나 양도가액 모두 경영권이 포함된 가액이므로 동일한 가액으로 볼 수 있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EEE 일가가 보유한 지분의 합계는 OOO%에 불과하나 쟁점주식 양도로 인하여 매수인측이 확보한 지분은 OOO%이므로 경영권프리미엄의 가치가 달라 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경영권프리미엄 이전에 따른 가치 평가는 매도인 입장에서의 가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매수인측에서 주식 매수를 통해 형성한 가치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과 주-CCC가 각각 양도한 OOO%의 쟁점주식에는 그 만큼의 경영권프리미엄만을 반영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 설령 매수인의 입장에서 경영권을 취득하는데 기여한 가치도 경영권프리미엄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쟁점주식 증여시점 또는 증여재산 평가기간 중에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실제로 증여받은 후 4개월만에 매도인들 모두가 쟁점주식을 매수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EEE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시점 또는 평가기간 중에도 이미 그와 같은 양도가치를 내재한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쟁점주식 증여재산가액은 양도가액과 동일한 가액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 또는 쟁점주식 평가기간 중에 매수인에 대한 양도가 예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청구인들은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에는 경영권프리미엄 외에도 경업금지 및 사후 지원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EEE와 달리 매수인에 대한 경업금지 및 사후 지원의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만약 아버지 EEE를 통하여 그러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면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부터 이미 EEE의 능력이 포함된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쟁점주식 증여재산가액이나 양도가액은 차이가 없어 양도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볼 수 있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2018.11.1. 이사회의사록에 따르면, ‘의안: 주주 증여자 소유주식 OOO주 양도의 건’으로 이사회가 소집되어,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지분 OOO%)를 소유하고 있는 증여자가 소유주식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OOO주씩 증여(증여예정일자 2018.11.5.)하는 것에 대해서 출석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주식 증여 및 매매계약 등에 따른 쟁점법인 주주변동내용 (단위: 주, %) OOO (나) 청구인들이 조사기간 중 제출한 aaa의 쟁점법인 주식평가서에 따르면, 평가기준일은 2018.9.30., 주식가액산정용역보고서 작성일은 2018.11.20.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조사기간 중 aaa의 평가서 외에 쟁점주식과 관련된 주식평가서를 2회에 걸쳐 별도로 제출(평가기준일은 2018.1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재무상태표는 2018.10.31.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쟁점주식 관련 주식가액 산정내용 요약 (단위: 백만원, 주, 원) OOO (다) 청구인들이 증여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2019.2.28. 각각 접수한 증여세신고서에 첨부된 쟁점주식 증여계약서에 따르면, 증여자와 청구인들 간 쟁점주식 증여계약 체결일, 증여시기 및 명의개서일은 모두 2018.11.5.이고, 쟁점법인의 2018.12.31. 현재 주주명부에 청구인들이 주주명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조회결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쟁점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매도인들과 매수인 간 2019.3.20. 매매계약 체결 및 2019.4.3.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4.2.12. 체결된 수정 및 재작성 합작투자계약서(영문계약서, AMENDED AND RESTATED JOINT VENTURE AGREEMENT, 이하 “수정합작투자계약”이라 한다) Article 4에 의하면, 일방 계약당사자가 주식의 양도ㆍ이전을 원할 경우에는 타방 계약당사자가 해당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Right of Refusal)를 가지나, 증여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주식이전은 가족 합산 지분율이 51% 미만인 경우 위 규정에 불구하고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Article 13에 의하면, 일방 계약당사자가 계약에 위반하여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타방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위반한 계약당사자의 보유주식 전부를 우선 매입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2018.11.5. 체결된 갱신계약(영문계약서, NOVATION AGREEMENT) 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증여자의 쟁점주식을 이전받음으로써 증여자를 대신하여 상기 수정합작투자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해당 계약상 증여자가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수인 등 다른 계약당사자는 모두 해당 주식 증여에 대하여 동의하고 해당 주식 이전에 대하여 최초 거부권을 포함한 수정합작투작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갱신계약의 체결에 따라 수정합작투자계약은 쟁점주식 증여일 이후에도 유효하게 효력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전문 및 문단 8∼13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주-CCC는 매매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유럽연합 지역 내에서는 거래종결일 후 2년, 전 세계 다른 국가 지역 내에서는 거래종결일 후 5년 등) 동안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고, 계약 이후 3년 동안 쟁점법인이 기존 고객 등과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쟁점법인 및 매수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 및 매수인이 쟁점법인과 자회사의 인수합병 등을 준비함에 있어 완전한 지원을 할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증여자가 동 계약의 최상위 계약자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이유에 대하여 문의한바, 쟁점법인은 증여자가 쟁점법인의 설립자로서 오랫동안 쟁점법인을 운영하였기에, 쟁점주식 매매계약 후 발생되는 광범위한 후속 조치들과 관련하여 특정 진술 및 보증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서명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문단 4.5에 의하면 주-DDD등이 쟁점주식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최종 거래종결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언제든지(서면, 구두 기타 불문) 거절 또는 반대를 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이하 “철회”라 한다)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까지도 주거래처인 주-DDD등의 승인을 확정적으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계약내용을 매수인과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문단 9.6에 의하면 주-CCC 및 EEE는 매수인 및 매수인의 계열사들에게 2017.12.31.자로 2017 회계연도에 대한 회사 및 자회사들의 감사 받은 재무제표(이하 “기준 재무제표”라 한다)의 진실되고 완전한 사본을 제공하였고, 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 졌으며 감사인의 적정의견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매매계약 체결일이 2019.3.20.임에도 2018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아닌 2017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기준 재무제표인 점에 비추어 증여일 이전부터 매매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쟁점법인의 2018 회계연도(제32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OOO)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한바, 감사보고서 작성일은 2019.4.3.로 확인된다. (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증여자는 2014∼2018년의 기간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연간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청구인들 중 CCC은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며, AAA은 OOO의 다른 계열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BBB 및 DDD의 근로소득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매매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쟁점매매가액이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볼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증여로 인하여 수정합작투자계약 상 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매수인에게 우선매수권이 발생)함에 따라 증여일 현재 매수인에 대한 매매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의견이나, 수정합작투자계약 OOO에 의하면 직계가족 구성원에 대한 주식의 양도가 허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과 매수인 등 수정합작투자계약 당사자들은 2018.11.5.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들이 수정합작투자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매수인 등 다른 계약당사자는 모두 해당 주식 증여에 대하여 동의하고 최초 거부권을 포함한 수정합작투작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매매가 수정합작투자계약 상 우선매수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증여일 현재 매수인에 대한 매매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쟁점주식매매계약은 지분의 이전뿐만 아니라 지분 이전 후 경업금지 의무, 영업 등에 대한 지원 의무 등 쟁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각종 협조의무가 수반되는 계약인바, 쟁점매매가액에는 지분의 객관적인 교환가치 외에도 이러한 협조의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증여일 이전에 쟁점주식의 매매시기 및 가액 등이 확정 또는 그에 대한 협상이 상당히 진행되어, 이 건 증여가 매수인에 대한 쟁점매매가액으로의 매매를 전제로 한(또는 예정한)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쟁점매매가액을 증여일 현재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나, 쟁점매매계약서 상 주-DDD등의 거절에 의한 철회 가능 조항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주-DDD등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증여일 현재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진행하거나 매매 여부를 확정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2018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매매계약일 이후인 2019.4.3.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2017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 재무제표로 한 사실이 증여일 이전 쟁점주식 매매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처분청이 증여일 현재 매수인과 쟁점주식의 매매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이었다거나 쟁점주식의 증여가 매매를 전제로 한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단순히 경영권을 포함한 큰 규모의 지분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일 이전에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추정하여 상증세법령상 매매사례가액 등에 대한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쟁점매매가액을 증여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② 영 제49조 내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