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이 건 추계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처분청이 이 건 추계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이 추계산정한 기본양주세트OOO원의 가격은 실제 진실에 반한다. 이 건 추계방법에서 중요한 지표는 기본양주세트(양주 1병, 안주 1개) 가격이다. 조사청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영업부장 OOO 등이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기본양주세트 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표2> OOO지방경찰청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상의 진술내용 그러나 조사청이 근거로 제시한 피의자 신문조서상의 이 진술들은 성매매 여성의 봉사료를 확인하는 데에 방점을 둔 것으로 술값 결정 과정이 고려된 진술이 아니다. 즉 조사청은 다양한 술값 결정 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진술을 바탕으로 기본양주세트 가격을 결정하였다. 영업부장 OOO의 진술 및 관련 증거들(OOO 메시지)은 특별하게 주문된 OOO 양주가격(소비자가격 OOO원) 및 안주를 기준으로 OOO원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OOO의 기본양주는 OOO이고, 조사청의 기본양주와 추가양주 분류기준(매입가 OOO원 사이는 기본양주)에 따르면, OOO의 매입가가 약 OOO원으로 추가양주로 분류된다. 조사청은 OOO의 OOO 메시지상 술값에 관하여 어떠한 양주를 기본 양주로 제공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경리이사 OOO의 진술상 OOO원 의미는 기본 양주가격(OOO원), 여성접객원 비용(OOO원), 밴드비용(OOO원)을 합한 가격이 OOO원이라는 의미이다. 더욱이 성매매 관련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청구법인 업무 관련자들인 청구인, OOO는 모두 “기본양주가OOO원" 이라고 진술하였다.
(2) 성매매알선 혐의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술값 명세서상 기본양주세트 가격은OOO원이다. 영업부장들이 2019.3.8., 2019.3.19., 2019.4.9., 2019.4.24. 각 작성한 술값 명세서를 보면 기본양주세트 가격이 양주 1병에 OOO원, 안주 1개에 OOO원, 합계 OOO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2019년도 매출에 대하여는 납세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지만, 이 자료는 조사청이 제시한 기본양주세트 가격 OOO원과 명백히 배치되는 자료이다.
(3) 조사청은 메뉴판의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기본양주세트 가격을 산정하였다. 조사청에서 제출한 메뉴판의 술값을 보더라도 OOO이고, 안주 가격은OOO원이다. 조사청이 작성한 주류단가표에 의하더라도 OOO원이다. 기본양주세트가 양주 1병(OOO), 안주 1개로 구성되고, OOO가 매입된 양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약 OOO% 이상), OOO 기본양주세트의 경우 OOO원이고, OOO 기본양주세트의 경우 OOO원임을 알 수 있다.
(4) 기본양주세트 가격이 매년 변동한다는 점을 조사청은 고려하지 않았다.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술값 기본 메뉴가격이 매번 다르다는 점은 물가변동 등을 고려할 때 상식에 속함에도 조사청은 2018년 OOO지방경찰청 조사 당시의 영업부장 등의 일부 진술에 근거하여 2018년 기본양주세트 가격을 추계하고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2013년∼2017년의 기간까지 추계결정한 문제가 있다. 기본양주인 OOO의 소비자가격은 아래 <표3>과 같이 변동한바, 이는 매년 기본양주세트 가격이 변동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표3>OOO 소비자가격 변동
(5) 영업부장들은 기본양주세트 가격에서 OOO 할인하였으므로 실제 손님으로부터 받은 기본양주세트의 판매가격은 약 OOO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년을 기준으로 OOO원이었고, 이 기본양주세트 가격은 가게 정책상 영업부장들이 손님에게 더 받을 수 없는 상한선 금액이며, 영업부장들은 자유롭게 할인하여 손님에게 청구하였다. 보통 손님들의 테이블이 종료되면 영업부장들은 손님들에게 계산서를 제시하고 결제요청을 하며, 이 결제금액에는 주대, 아가씨 봉사료, 밴드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결제금액은 영업부장들과 손님들이 방문하기 전 미리 흥정하여 할인하기로 한 금액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영업부장들마다 할인율은 다르지만 OOO이상 할인해 주고 있으므로 실제 판매금액은 약 OOO원 정도이다. 또한 단골손님들에게는 서비스로 양주를 넣어 주는 경우도 많아 기본양주세트 가격은 OOO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다.
(6) 실제 영업과정에서는 파손, 분실, 단골고객에게 제공된 서비스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매입 양주병수에OOO 이상의 감손을 반영해야 한다.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영업사장인 OOO의 핸드폰에서 확인된 매출현황 엑셀파일을 내용에 따르면 2017.2.1.부터 2017.6.30.까지의 확인된 테이블수는OOO개임에 반해, 조사청이 동일한 기간 동안 기본양주로 계산한 수는 OOO이상 많다. 즉 조사청은 실제 테이블수보다 많은 기본양주 숫자를 산정한 것으로 영업과정에서 파손, 분실, 단골 고객에 대한 서비스 등을 고려해OOO이상의 감손을 반영해야 한다.
(7) 결국 기본양주세트의 가격은OOO원이라고 볼 수 없고, 영업부장들의 할인 등을 고려하면 기본양주세트의 실제 판매가격은OOO원이며, 실제 감모손실 OOO도 반영하여야 한다. 기본양주세트 가격으로 OOO원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2)항에 따라 OOO원을 적용하거나, 위 (3)항에 따라 약OOO원을 적용하여 기본양주세트 가격을 추계하고 이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혐의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기본양주세트 가격을OOO원으로 적용하고, 감모손실OOO를 반영하면 아래 <표4>와 같은 수입금액 누락혐의 추계액이 도출된다. <표4> 청구법인이 산정한 수입금액 누락 내역 (단위: 병, 백만원)
(1) 조사청이 세무조사 착수 당시 확인되는 2018년의 주대를 기준으로 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한 이 건 추계방법은 유흥주점의 특성과 기존 판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정당한 추계방법이다. 이 건 추계방법은 청구법인이 주류도매업체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총 주류 매입량을 기초로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2018년 11월 영업부장 및 고객들의 진술내용, 2018년 6월 영업부장의 문자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양주1세트의 주대를 종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다. 조사대상기간(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주대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실제로 확인 가능한 세무조사 당시의 주대를 기준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OOO지방법원 2008.5.15. 선고 2007구합2181 판결, 같은 뜻임). 한편 OOO 칼럼(제목 ‘룸살롱의 몰락’)에서 룸살롱 관계자는 “술값과 팁이 10년 전과 다를 바 없다. 호시절은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사회통념상 유흥주점 주대의 경우 실제로 물가변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조사청은 OOO지방경찰청이 통보한 고객과 영업부장들의 진술내용, 영업부장이 고객에게 발송한 문자내용들을 종합하여 그 중 적은 가격을 기초로 기본양주세트 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다. 앞서 <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경리이사 OOO의 진술에 따라 기본양주세트 가격을 OOO원으로 추정가능함에도 객관적이고 보수적으로 추계결정하고자 영업부장 OOO의 문자내용을 바탕으로 기본양주세트당 OOO원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였다.
(3) 메뉴판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주대(룸TC, 테이블셋팅가)까지 포함하여 기본양주세트 가격을 OOO원으로 추계한바, 이는 청구법인에 유리하게 적용된 것이다. 조사청이 산정한 기본양주세트의 가격은 양주 1병과 안주 1개의 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룸TC 및 테이블셋팅가(맥주, 우롱차, 석수 등)를 포함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기본양주세트 가격이 양주 1병(OOO), 안주 1개로 구성되고,OOO 기본양주세트의 경우 OOO원이며, OOO 기본양주세트의 경우 OOO원이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조사청이 기본양주세트(양주1병, 안주1개) 가격을 OOO원으로 추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본양주세트 가격에 주대를 구성하는 추가비용(룸TC 및 테이블세팅가)을 모두 합하면 OOO 기본양주세트의 경우 OOO원이고, OOO 기본양주세트의 경우 OOO원에 달하는바, 조사청에서 기본양주세트 가격으로 산정한 OOO원은 청구법인에 결코 불리한 것이 아니다.
(4)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파손, 분실, 고객서비스 등을 감안하여 기본양주세트 가격을 보수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추계결정하였다. 조사청이 추계방식을 결정할 당시, 기본테이블을 맥주로 선택하면 맥주 5병, 안주 2개(음료수 포함)로 해서 OOO원을 받는다는OOO의 영업부장 OOO의 진술이 있었으나, 조사청은 맥주에 대한 주대는 추계결정시 제외하였다. 각 룸별 입장 고객의 수가 많아지면 여성접객원의 수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 안주 주문량도 많아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파손, 분실, 고객서비스 등을 감안하여 기본양주세트에만 안주가 포함되는 것으로 계산함으로써 추계결정시 추가 안주가격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건 추계방법은 양주병의 파손 등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참작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감모율 OOO% 정도가 이미 반영되었다.
(5) 청구법인은 실제 영업테이블 수보다 많은 기본양주 숫자가 과도하게 잡힌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2017.2.1.부터 2017.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업사장인 OOO의 핸드폰에서 확인된 영업장의 테이블 수는 OOO개임에 반해, 조사청이 동일한 기간 동안 기본양주로 확인한 병수는 OOO이상 많다고 주장하나, 2017.2.1.부터 2017.6.30.까지의 기간 동안 룸(테이블)수는 신청인이 주장한OOO개가 아닌 OOO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추계의 기준이 된 기본 양주 수는 OOO병으로 그 차이는OOO개이고, 이는 조사청에서는 양주 사용내역이 아닌 구입내역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산정한 것으로 그 차이가 OOO로 미미한 수준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2018.1.2.부터 2018.6.30.까지의 기간 동안 룸(테이블)수는 OOO개(12시 이후 테이블 포함)이고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추계의 기준이 된 기본 양주 수는OOO병인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추계방법이 결코 청구법인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업사장 OOO가 14개월(2016년 7월, 2017년 2월∼6월 및 8월, 2018년 1월∼7월) 동안 작성한 일일매출현황을 근거로 테이블 수를 계산하면 테이블 수는 12시 이후 테이블을 포함하여 총OOO개이다. 이를 14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테이블 OOO개가 되며 이를 사업장별, 월별 평균 테이블적용 시 기본양주수량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기본테이블 적용 양수수량 즉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2013.2.1.부터 2018.12.10.까지 제공된 룸(테이블) 수는 OOO개로 계산할 수 있음에도 조사청이 2013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하기 위하여 확인한 기본양주 병수는 OOO개인바, 분실이나 파손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수량 면에서 청구법인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수 있다.
(1) 청구법인은 OOO순으로 개업 및 폐업을 반복하였고, 그 개·폐업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 개업 및 폐업 내역
(2) 이 건 추계방법은 양주의 수량과 단가를 기초로 하여 판매가를 환산하는 방법으로 조사청은 영업부장 등의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진술내용 및 조사과정에서 확인된OOO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을 토대로 구입단가 OOO원 미만의 양주는 처음 룸(테이블)에 세팅되어 제공되는 기본양주로서 병당 안주 1개를 포함하여 OOO원에 제공되었다고 보아 구입수량에 OOO원을 곱하고, 나머지 구입단가의 양주는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정하고 있는 판매단가표상의 가액에 판매된 것으로 보아 구입수량에 해당 판매단가를 곱하여 그 합계액을 매출액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경정내역 (단위: 원)
(3) 처분청은 기본양주세트 가격을 OOO원으로 추계결정한 근거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조사청은 OOO지방경찰청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하여 2018.8.18.등에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표2>)을 바탕으로 기본양주세트 가격을 판단하였다. <표2>에 따르면, 기본양주세트 가격은 OOO원 범위이고, 여성접객원 비용(OOO원) 및 밴드비용(OOO원)까지 추가하면 OOO원으로 추정된다. 조사청은 영업부장 OOO의 아래 <표8>과 같은 문자내용에 근거해OOO원을 기본양주세트 가격으로 추계결정하였다. <표8> OOO 문자내용 OOO 문자내용에 따르면, 기본양주세트(술1병+안주1)는 OOO)으로 보이고 이 외에도 OOO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추가양주에 대한 주대는 청구법인의 영업장에 비치되어 있었던 메뉴판을 근거로 확정하였으며, 메뉴판의 가격에 따르면 OOO원 정도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7.2.1.부터 2017.6.30.까지의 기간 동안 룸(테이블)수가 OOO개라고 주장하나, 12시 이후 테이블을 포함하여 OOO개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추계의 기준이 된 기본 양주 수는 OOO병으로 그 차이는OOO개 정도에 불과하다. (다) 또한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2013.2.1.부터 2018.12.10.까지 제공된 룸(테이블) 수를 영업사장 OOO의 일일매출현황 자료에 따라 OOO개로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조사청은 이 건 추계방법에 따라 기본양주 병수를 OOO개로 산정하였는바, 분실이나 파손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수량 면에서 청구법인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처분청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기본양주세트 가격은 과다 산정된 가격이라며 그 근거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OOO중앙지방검찰청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하여 2018.11.2.등에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 OOO 모두 “기본양주가 OOO원, 안주가 OOO원”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영업부장들이 2019.3.8., 2019.3.19., 2019.4.9., 2019.4.24. 각 작성한 술값 명세서에 따르면, OOO원 정도이다. (다) 메뉴판 가격에 따르면 OOO원이고, 안주 가격은 OOO원 정도이므로 기본양주세트의 가격은 OOO 기본양주세트의 경우 OOO원, OOO 기본양주세트의 경우 OOO원 정도이다. (라) OOO 핸드폰에서 확인된 매출현황 엑셀파일을 따르면, 2017.2.1.부터 2017.6.30.까지의 확인된 테이블수는OOO개임에 반해, 조사청이 동일한 기간 동안 기본양주로 확인된 수는 OOO개이므로 조사청은 실제 테이블수보다 많은 기본양주 숫자를 산정하였다.
(5)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OOO중앙지방검찰청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하였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추계방법이 부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별소비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경찰청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상의 진술내용(<표2>)에 따르면, 기OOO원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법인은 메뉴판 가격에 따라 OOO 기본양주세트의 경우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가격에 처분청이 기본양주세트 가격 산정시 제외한 룸TC 및 테이블셋팅가(맥주, 우롱차, 석수 등)를 추가하면 기본양주세트 가격은 OOO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맥주에 대한 주대 및 추가 주문된 안주가격을 제외하고 추계결정한 점,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2013.2.1.부터 2018.12.10.까지 제공된 룸(테이블) 수를 영업사장 정선교의 일일매출현황자료에 따라 OOO개로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조사청은 이 건 추계방법에 따라 기본양주 병수를 OOO개로 산정하였는바, 분실이나 파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건 추계방법이 청구법인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추계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ㆍ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5. 추계 경정ㆍ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3) 법인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105조(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개별소비세법(2011.12.31. 법률 제1112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결정·경정결정 및 재경정)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 또는 그 밖의 조업 상황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추계결정의 방법) ② 법 제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추계결정·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