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변호사가 쟁점소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수령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나머지 쟁점성공보수금이 매출누락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게 관련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
구성원 변호사가 쟁점소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수령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나머지 쟁점성공보수금이 매출누락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게 관련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
OOO세무서장이 2020.1.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2016사업연도분 OOO부과처분 및 OOO구청장이 2020.3.1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지방소득세 2014사업연도분 OOO2016사업연도분 OOO부과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OOO세무서장은 2020.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2016사업연도분 OOO합계 OOO을,
(2) OOO구청장은 2020.3.19. 청구법인에게 법인지방소득세 2014사업연도분 OOO2016사업연도분 OOO합계 OOO각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성공보수금의 명의상 귀속자의 불과하고 사실상의 귀속자는 OOO임이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변호사는 2009.10.20. 청구법인 구성원변호사로 가입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8.11.8.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일체의 연락을 끊고 있고, OOO채용한 직원 OOO(2018.11.30. 퇴직)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도 지불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가 대신 지급하였으며, OOO가족들(어머니와 누나)도 일체의 연락을 끊고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는 파출소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OOO출국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 정황에 비추어 OOO알 수 없는 사정으로 필리핀으로 도피중인 것으로 보인다. 도피 당시 OOO대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은 OOO인데, 이 금액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상여처분을 받아야 OOO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고 그 이전에는 업무상 보관금이 되기에 청구법인은 2018.12.11. OOO업무상횡령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19.3.22. OOO대해 기소중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피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9가합504502호로 업무상횡령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예비적으로 업무상 보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OOO법무법인 OOO에게 금 OOO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를 취지의 승소판결(2019.6.8. 확정)을 받고,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으나 보유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이른바 완전별산제를 채택하여 구성원 변호사 개개인이 수임한 사건을 해당 변호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수임료도 해당 변호사가 받아서 보관․관리(해당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중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해당 변호사는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매년 연말정산시 이자를 지급)하면서 매달 청구법인에게 세금,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등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구성원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개별 세법의 구체적⋅기술적 규정의 해석의 한계에 의하여 억울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임직원이 명의상 귀속자인 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당해 매출액을 횡령하여 그 매출액이 실질적으로 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고, 법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법인세법제66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5.28. 선고 91누681 판결, 대법원 1985.5.28. 선고 85누8 판결, 같은 뜻임). (다) 변호사법에서는 3인 이상의 변호사가 구성원 변호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7인 이상인 경우에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법무법인OOO설립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과 같은 소규모 법무법인은 7인 이상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무법인 체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이 건의 경우 쟁점성공보수금에 대한 법인세를 OOO대신 청구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이 억울하게 부담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권력을 발동하여 OOO외국에서 체포하고, OOO재산에 대해 체납처분도 할 수 있는 국가가 OOO부담해야 할 세금을 청구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대신 납부하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보장,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는 처사라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세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가) 청구법인의 완전별산제 운영 형태, 청구법인의 구성원들이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최소한 사법연수원 2년 과정을 마친 변호사들로서 변호사법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고도의 윤리의식을 가진 변호사인 점, OOO해외도피시까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적이 없어 OOO횡령 및 해외도피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점, OOO횡령사실을 알고 즉각적인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조세심판원에서도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쟁점성공보수금에 대한 신고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조심 2019소3049⋅3880⋅3881, 2020.1.16.)에서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OOO업무상횡령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OOO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4502)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성공보수금의 수령 및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세법상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성공보수금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쟁점성공보수금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내부적 관리문제일 뿐 쟁점성공보수금을 세무상 청구법인의 수입에서 제외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과세관청에 법인세 신고시 쟁점성공보수금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의무의 이행을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성공보수금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04.5.17.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OOO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2. OOO2009.10.20.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있는 변호사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다음 <표1>과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근로소득 발생내역(2012년∼2017년) (나) 쟁점성공보수금과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체결한 소송위임 약정서, 관련 판결문, 소송비용 내역서 등에는 청구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인 OOO변호사가 다음 <표2>와 같이 쟁점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소송 수행내역
2. OOO계약금을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수령한 후 다음 <표3>과 같이 법인명의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3. OOO 본인의 개인계좌로 다음 <표4>, <표5>와 같이 쟁점성공보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성공보수금 약정내역 <표5> 쟁점성공보수금 수령내역 (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성공보수금을 매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1.8.(법인세)과 2020.3.19.(법인지방소득세)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6>과 같이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6>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완전별산제로 운영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① 수입, 지출 및 책임과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완전별산제를 대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2011.8.1. 대표변호사 OOO변호사 외 6명의 변호사가 서명한 약정서(상세내용은 아래 <표7> 참고), ② 청구법인은 각 변호사가 각자 자신의 책임하에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도 해당 변호사가 받아서 보관, 관리하면서 매달 법인에 세금,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등을 납부하는 방식의 완전별산제로 운영되고 있고, 각 구성원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자이며, 세무회계에 있어서도 각 변호사별로 구분 기장한 후 합산하여 법인소득을 계산하고 있다는 취지의 세무사 이점상의 확인서, ③ OOO인사기록카드 등을 제출하였다. <표7> 청구법인의 구성원변호사간 약정서(2011.8.1.) (마) 청구법인은 OOO대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OOO대해 OOO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①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 OOO2018년 12월 OOO대해 죄명을 “업무상횡령”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는 취지로 접수한 고소장 및 그 접수증(접수일 2018.12.11.), ②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가 OOO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2009.10.20. 쟁점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년부터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 2017년도 결산시 가지급금 OOO회계처리하지 아니함)와 관련하여 OOO2018.11.8. 해외출국한 점을 들어 2019.3.28. 기소중지 결정한 불기소 결정서, ③ 원고인 청구법인이 피고인 OOO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9.5.22. “피고는 원고에게 OOO및 이에 대하여 2019.4.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22. 선고 2019가합504502 판결) 및 관련 청구법인의 소장, 집행문(2019.6.12.), ④ OOO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2매OOO해당 어음에 대한 어음공정증서 사본 및 집행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완전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구성원 변호사인 OOO지급받은 쟁점성공보수금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상법 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법인으로서 변호사법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소속 법인과 별개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인 OOO이 쟁점소송을 수행하고 받은 쟁점성공보수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청구법인이 완전별산제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구성원간의 경제적 이익의 분배방법에 관한 것을 약정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성공보수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쟁점소송을 수임하면서 작성한 소송위임계약서를 보면, 비록 청구법인이 평소 사용하는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OOO별도로 만든 소송위임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지만, 해당 계약서에도 청구법인의 상호, 주소가 명기되어 있어 계약 상대방으로서는 청구법인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계약금 및 일부성공보수금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이를 OOO변호사 개인의 소송위임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2019.6.20. OOO대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OOO대해 OOO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고, OOO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4502)을 제기하여 “OOO청구법인에게 금 OOO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를 취지의 승소판결(2019.6.8. 확정)을 받았는바, 쟁점성공보수금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OOO횡령하여 청구법인이 OOO대한 손해배상채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성공보수금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소속 법인과 별개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간 약정서, 청구법인의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의 확인서 등에 의해 청구법인이 각 구성원 변호사가 각자 자신의 책임하에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도 해당 변호사가 받아서 보관⋅관리하면서 매달 법인에 관리비 등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사실이 확인되고, 구성원 변호사인 OOO쟁점소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수령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나머지 쟁점성공보수금이 매출누락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후 처분청 등의 통지를 받고 쟁점성공보수금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OOO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하고 OOO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4502)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성공보수금의 수령 및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여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게 관련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성공보수금과 관련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두5470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 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변호사법(2011.5.17. 법률 제106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상법(2015.12.1. 법률 제13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장 합명회사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212조(사원의 책임)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