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육세법

제3자에게 지급한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171 선고일 2021.12.29

청구법인들이 지급하는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제3자 마일리지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위 3개 법인을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3자와 제휴하여 개발한 카드상품(이하 “제휴카드”라 한다)을 활용하여 고객을 모집하고, 그 고객이 신용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 제휴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제3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된 가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보상점수(이하 “제3자 마일리지”라 한다)를 부여하며, 청구법인들은 제3자에게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대가를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들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에서 차감되는 제3자 마일리지를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수수료 수익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별지1>과 같이 처분청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한 제3자 마일리지는 교육세법에 그 가산근거가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부담하는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은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며, 2019.12.13. 및 2019.12.16.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 및 202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제3자 운영 고객충성제도의 의의)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이하 “제2113호”라 한다) 문단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객충성제도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에게 보상점수(이하 “마일리지”와 혼용함)를 부여하고, 고객은 그 보상점수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업은 고객충성제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거나 제3자가 운영하는 충성제도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제3자가 운영하는 충성제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요구하게 되고(제2113호 문단2), 기업을 대신하여 제3자가 고객에게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이나 할인가격으로 제공(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면 기업은 그러한 보상의무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한다.

(2) (청구법인들의 제3자 운영 고객충성제도) 청구법인들은 제휴카드를 활용하여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이 가맹점에서 제휴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고객에게 제3자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한편 고객이 가맹점에서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청구법인들은 마일리지에 따르는 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대가를 약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만일 고객이 기한 내에 부여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에 대한 이익은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는 제3자가 얻게 된다). 청구법인들의 제3자 운영 고객충성제도 운영 사례인 항공사(제3자) 마일리지 카드를 예시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면 아래 OOO과 같다. <그림> 제3자 운영 고객충성제도 운영 사례 청구법인들과 항공사의 업무제휴(고객 결제금액 OOO원 당 1마일리지를 부여하고 1마일리지당 OOO원으로 정산지급한다고 가정)에 따라 항공사 제휴카드를 발급받은 OOO(고객)이 청구법인들의 가맹점에서 제휴카드로 OOO원을 결제하면 청구법인들은 가맹점에 OOO원을 지급(가맹점수수료 2% 가정)하고, OOO의 신용카드 결제일에 OOO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게 되며, 청구법인들은 제3자 고객충성제도 약정에 따라 항공사에 마일리지 대가 OOO원을 지급(월 단위 정산)한다.

(3) (회계처리 및 교육세 신고)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고, 특히 제2113호에 따라 제3자 마일리지는 가맹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순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었다. <2113호의 문단 8(요약)> 2113호의 문단 8은 기업이 제3자 운영 고객충성제도에 참여하여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의 수익의 측정방법과 그 인식시기를 정하고 있는바, 기업이 제3자를 대신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즉, 보상거래의 책임을 지는 제3자를 위해 대가를 수령 후 제3자에게 전달만 하는 경우)에는 보상거래를 책임지기로 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차감한 순액을 수익으로 측정하여 인식하는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제3자 마일리지와 관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 방식이다.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통해 청구법인들은 2113호 문단 8에 따라 관련 대가금액(OOO원)에서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OOO원)을 차감한 순액(OOO원)으로 수익으로 측정하여 인식하며, 손익계산서상 표시되는 금액도 이와 같다. 즉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에 따라 제3자 마일리지를 가맹점 수수료에서 차감한 뒤에 그 잔액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청구법인들은 교육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손익계산서상의 가맹점수수료수익(OOO원)에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OOO원)을 더한 금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이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마일리지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재계산한 이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전 구(舊) 기업회계기준에서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가맹점수수료로 회계처리하였기 때문이다.

(4) 교육세법에는 2113호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수익에서 차감한 제3자 마일리지를 가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을 재계산할 근거가 없다. 교육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과 제외되는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즉,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각각 열거하고 있다. 특히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특별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 계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은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보험료는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은 수수료를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나 수수료의 정의, 계산 방법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감된 제3자 마일리지를 가산하여 수익금액을 재계산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교육세법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수익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교육세법 규정 자체가 기업회계기준상의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교육세법 중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과 관련된 규정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불과하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과 관련된 교육세법 규정은 기업회계기준의 일련의 구분 기준대로 열거되어 있어 마치 금융·보험업자의 손익계산서 항목을 과세표준 포함 및 제외 항목으로 분류한 것처럼 이해되기도 하는바, 이자, 수수료, 보험료 등은 금융·보험업자의 대표적인 영업수익이며, 특히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등의 표현은 세법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업회계상 구분 개념이다. 또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항목으로 열거된 것 중 제2호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열거한 것은 회계상 기간귀속을 위하여 인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 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금액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면 필요조차 없는 규정이다. 교육세법 제7조 에서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준용의 범위를 귀속시기로 한정한 것은 수익으로 보는 금액 자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는 반증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20조 에서 ‘기업회계의 존중’을 세법적용의 원칙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를 정함에 있어 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기업회계기준이 존중되어야 한다. 법인세법에서조차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모든 요건을 세법에서 정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기업회계기준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서 달리 정한 사항을 세무조정하는 방식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고 있다. 이는 세법에서 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을 일일이 정하는 것의 한계,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고 공개한다는 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에 비해 현저하게 단순한 교육세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산정시 기업회계기준의 수익금액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만일 기업회계기준상의 수익금액에 기초하지 않으면 단일의 명확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도 불가능하다. (다) 교육세법의 제·개정 연혁 등에 기초하여 보더라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익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수익금액이라고 이해된다. 교육세법 제정 당시 정부안에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었는데 국회에 상정된 교육세법 심의 과정 중 재산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부가를 삭제하는 대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부과하기로 정해졌다. 교육세는 당초 5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적용시한이 연장되었다가 영구세로 전환되었다. 이때 정부안에 없던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가 국회에서 급히 포함되었다는 것과 금융·보험업의 규모 및 거래 건수 등을 고려할 때 한시적인 납세의무에 대해 과세요건을 따로 정하면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여 조세저항이 높아질 수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기업회계기준 수익금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정하였다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더불어 당초 신고를 위해 [별지 제2호 서식 부표] 계정과목별 수익금액·과세제외·비과세 명세표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지 아니하였으나 구비서류로 합계잔액시산표 제출이 요구되었고, 별지 서식의 명칭에서 사용된 계정과목이라는 용어도 회계상 용어에 해당한다.

(6) 제3자 마일리지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유사하다. (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 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몫의 수익금액에 대해서만 교육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정하고 있다. (나) 신용카드 발행자와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가맹점수수료 전체를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의 회계처리 예시는 아래와 같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신용카드 거래의 실질 및 수익의 귀속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맹점수수료 전체를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각 신용카드업자가 실제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서만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 의 규정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신용카드업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 몫의 수익금액에 대해서만 교육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다) 제3자 마일리지는 고객 신용카드 사용에 비례하여 발생한다는 점, 청구법인들 등이 먼저 총액을 선취하나 제3자가 제공하는 용역 또는 보상에 대한 대가이므로 제3자에 배분된다는 점 등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상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유사 성격의 수수료가 비용으로 회계처리된 경우에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을 보더라도 회계상 수익금액에서 이미 제외된 제3자 마일리지를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다시 포함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

(7) 조세심판원은 선결정례(조심 2015서3747, 2016.9.12.)에서 이미 같은 쟁점에 대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금액이라고 결정한바 있다. (가) 조세심판원은 선결정례의 결정문에서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이자수익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20조 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이 존중되어야 하는 점, 대출부대비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을 해석한 금융감독원의 해석사례에는 대출부대비용은 비용부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대출거래별로 식별ㆍ대응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연하여 대출채권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연대출부대비용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의 상각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연대출부대비용인 쟁점금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다. (나) 선결정례의 판단기준을 이 건 심판청구에 적용하면 아래 OOO과 같다.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이연대출부대비용 상각액을 이자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는 판단을 한 선결정례의 판단기준은 “기업회계기준상 수익금액 = 법인세법상 익금 = 청구법인들에 귀속되지 않는 제3자 마일리지 대가가 차감된 가맹점수수료”가 성립하는 이 건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들과 다른 신용카드회사들이 이 건과 별개로 청구할인, 현장할인 등의 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가맹점수수료에서 차감해 달라고 한 최근의 심판청구(조심 2020서1311, 2021.3.18. 등)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최근 결정례(조심 2020서1311)의 할인비용분담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에서 제외된 것이 아닌 별개의 비용으로 회계처리되었다는 점에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의 열거가 없이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처분청 주장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 건 제3자 마일리지 대가는 제3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에서 애초에 제외되어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다르기에 할인비용분담금액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라)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들(조심 2015서3747, 조심 2020서1311)과 이 심판청구의 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OOO와 같다.

(8) 수익은 의무나 위험에 대응하는 효익이므로 이를 부담하는 당사자에 귀속되는바, 가맹점수수료 중 제3자 마일리지 대가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청구법인들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상 수익에서 제외된다. 기업회계상 매출액 또는 수익은 기업이 제공하는 급부(재화 및 서비스)의 대가이다. 가맹점수수료는 청구법인들이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명칭만 들으면 가맹점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신용카드업은 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 모두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업이다. 실제 가맹점수수료는 신용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발생하고, 결제금액의 일정률로 산정되며, 가맹점수수료는 가맹점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에 대한 대가일 뿐 아니라 신용카드회원에 부담하는 의무에 대한 대가이기도 한 것이다. 제3자 마일리지카드는 신용카드회원에게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마일리지로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발급하는 신용카드로서 제3자가 마일리지 제공 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에 상응하는 대가 또한 제3자가 갖기로 하는 업무 제휴 계약에 따라 발급된다. 예컨대, 청구법인 BBB 주식회사와 대한항공 간의 업무 제휴 계약서 제1조 목적에는 “상호 업무제휴를 통하여 양사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고 상호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자 마일리지는 사용할 때에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 시점에 바로 정산되고, 미사용분은 환원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위 계약서 제18조 제4항 “BBB 주식회사는 대한항공의 청구일 말일 이내에 대한항공이 지정한 계좌에 청구금액에 대한 입금을 완료”한다 및 같은 조 제5항 “기 입력된 마일리지에 대하여는 대한항공은 BBB 주식회사에게 환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서 확인가능하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청구법인들을 제3자 대신 대가를 받아 지급하는 대리인으로 보기 때문에 제3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9)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수익금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제3자 마일리지가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규정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도록 열거된 항목은 수익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즉 해당 조문은 수익금액 중 교육세 과세목적상 과다하여 제외가 필요한 항목들을 열거한 것으로 제3자 귀속분을 포함하여 수취한 금액 전체를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제3자 귀속분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애초에 수익금액이 아닌, 즉 제3자 귀속분으로 회계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된 제3자 마일리지 대가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서 다시 열거할 필요가 없다.

(10) 처분청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이라고 하였고, 이는 법인세법의 익금 개념이며 외형적인 매출 총액인 수익금액이라고도 하였으나, 처분청이 말하는 외형적인 매출 총액은 금융업에서의 수익이고, 이는 회계학적 개념으로 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그대로 법인세법상 익금이 된다. 이 건에서도 제3자 마일리지 대가를 익금에 포함할 특별한 법인세법 규정이나 이유가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가맹점수수료 그대로 법인세법상 익금이 된다. 즉 청구법인들에 귀속되지 않아서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에서 제외된 제3자 마일리지 대가는 법인세법상으로도 익금이 아니다. 귀속 여부와 익금 범위의 관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판단(조심 2019서3861, 2020.11.12.)은 이 건에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즉 조세심판원은 아래 OOO과 같이 국가와 보험사업자가 위험을 함께 부담하기로 약정하되,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사업자의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회계처리를 법인세법에서도 인정하여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1) 처분청이 제시한 OOO행정법원 2010.1.7. 선고 2009구합36569 판결은 상급심에서 변경된 것으로서 이 건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쟁점도 전혀 관련이 없다. 처분청은 ‘실제로 금융보험업자가 이익을 얻었는지에 상관없이’ 교육세가 과세된다고 강조하기 위하여 판결(OOO행정법원 2010.1.7. 선고 2009구합36569)을 인용하였으나, 해당 판결의 쟁점은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인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교육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내부이익인지 여부이며, 처분청이 인용한 하급심과 달리 상급심에서는 대손상각 후 처분함에 따라 회계상 인식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실제로 금융보험업자가 이익을 얻지 못한’ 내부이익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 판결을 이 건에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2) 처분청은 청구법인측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5서3747, 2016.9.12.)가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자수익에서 대출부대비용을 차감한 이유를 대출부대비용은 수익창출에 필연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며, 수익과 밀접하게 대응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나, 제3자 마일리지 대가는 청구법인들의 가맹점수수료 수익 창출에 필연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며, 수익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것이므로 처분청 의견에 의하더라도 선결정례의 판단은 이 건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3자 마일리지 대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출부대비용보다도 더 관련 수익에 필연적이고 직접적으로 대응된다.

① 대출부대비용과 이자수익은 발생시점이 다르지만, 제3자 마일리지와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 회원이 가맹점에서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때에 함께 발생하며, ② 대출부대비용은 이자수익 금액에 반드시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맹점 수수료와 제3자 마일리지 대가는 모두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직접적으로 대응되며, ③ 제3자 마일리지 대가는 해당 신용카드 설계 시점부터 청구법인과 제3자 사이 체결된 협약을 기초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한 제3자 마일리지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며, 신용카드 회원 또한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한다. (13) 교육세법 입안 담당자[AAA 전(前) 세제실장, 전(前) 국세심판원장)]의 의견 또한 청구법인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처분청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것을 감안하여 신설된 것으로서 구 영업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의 총액을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이 아닌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금액 자체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러한 답변내용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 그러나 수익금액의 총액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교육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입법자의 의도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의 대리인은 교육세법 입안 담당자에게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익금액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득하였고, 입안자는 교육세법 입안시 수익금액 항목은 금융·보험업자가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계산서류(회계)를 참고하여 열거하였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을 쉽고 단순하게 하여 납세협력 비용을 최소화하고 교육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로 기장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으며, 교육세법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기준의 준용)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등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와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그리고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하여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의 열거내용을 검토하여도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제3자 마일리지 지급 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교육세법 제5조 제4항 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라야 한다.

(2)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0(2019.12.6.)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카드사’라 함)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카드회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가 부담하는 마일리지 비용은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처분청은 AAA 주식회사의 현장할인 및 청구할인, 포인트 제도에 대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의 과세기준자문에 대해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카드회원의 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사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다.

(3)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구 영업세를 계승한 것인데, 구 영업세의 과세표준도 ‘소득금액’이 아니라 ‘수익금액’이었다. 이와 같이 교육세는 구 영업세와 마찬가지로 외형적인 매출 총액인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데, 외형과세의 방식에서는 수입금액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차감항목으로 규정한 것만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OOO행정법원은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ㆍ징수되는 목적세로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의 범위 등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는데, 교육세법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포함하는 모든 수익금액의 총액으로 하되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내부이익, 상각채권추심익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등 일부 수익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이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지 않는다. 또한 실제로 금융ㆍ보험업자가 이익을 얻었는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 계산과 같이 금융기관의 매출 등의 수익에 대하여 5/1,000라는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이 산출된다.”고 판단한바 있다(OOO행정법원 2010.1.7 선고 2009구합36569 판결). 또한 대법원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하였다. 위와 같은 교육세법의 입법취지, 연혁 및 특성,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은 청구법인들의 주장대로 현실적 수익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금융보험업자가 이익을 얻었는지에 상관없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형적인 매출 총액인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부담하는 제3자 마일리지비용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수익금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며, 교육세법 제5조 제4항 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라야 한다.

(4) 청구법인들이 제시하는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5서3747, 2016.9.12.)는 이 건에 원용될 수 없다. 대출부대비용은 이자의 창출에 필연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지출이고, 대출부대비용 상각액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을 함으로써 당해 이자에 밀접하게 대응되는 비용인바, 교육세법상의 ‘이자’도 명목상의 이자에서 이와 같이 밀접하게 대응되는 대출부대비용 상각액을 차감한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중 ‘이자’에서 ‘대출부대비용 상각액’을 차감한다는 심판례가 있다는 것만으로, ‘수수료’에서도 ‘제3자 마일리지’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수수료’는 교육세법의 법문 그대로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기업회계기준과 교육세 수익금액은 차이가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기업정보의 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준으로, 재무성과의 적정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간별 수익과 비용의 배분, 자산ㆍ부채ㆍ수익ㆍ비용 등의 적정한 분류 및 측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조세정책, 적정한 과세권의 확보와 납세자의 권익의 조화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각종 세법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양자는 그 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각종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참고는 할 수 있어도 반드시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한 결론을 내려야 하거나 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20조 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양자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청구법인들이 인용한 위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그 판단 근거 중의 하나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처리를 들었을 뿐이다.

(6) 결론적으로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차감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제3자 마일리지 비용은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들이 제3자에게 지급한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해석서(2011.11.18. 개정, 2014.5.6.까지 반영)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청구법인들 주장에 따르면,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사 모두 제3자 마일리지를 가맹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순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었고, 다만 2018사업연도부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가 적용되고 있는데 제2113호가 그 내용에 포함되어 대체되었고 제1115호에서도 제3자 마일리지를 차감한 가맹점수수료를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2) 청구법인 BBB 주식회사와 대한항공 간의 업무 제휴 계약서 중 마일리지 대금정산 관련 내용을 아래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OOO〜OOO과 같다. 교육세법 제8조 제1항 은 교육세 과세기간을 제1기(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3기(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4기(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다가, 2016.1.1.부터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과세기간을 법인세법 제6조 에 따른 사업연도로 변경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관련 과세기준자문 회신결과(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0, 2019.12.6.)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제3자 마일리지가 교육세법제5조 제3항에 따른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는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수입할인료 및 기타영업수익 등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으로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같은 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같은 뜻임), 기획재정부는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수익금액의 총액이며, 기업회계기준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은 카드사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60, 2020.7.9.)한 점, 청구법인들이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청구법인들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이 지급하는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제3자 마일리지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1) 교육세법(2017.12.30. 법률 제15330호로 일부개정 전)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제7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제8조(과세기간) 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연도의 변경, 해산, 청산, 합병·분할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조 에 따른 사업연도

2.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에 따른 과세기간

② 신규로 금융·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금융·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2) 교육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일부개정 전)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 가. 보증료
  •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1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 가.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법(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라 한다)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 이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 나.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업무로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대출·투자 또는 보증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운용리스 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1항 에 따른 업무와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제5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보험료·수재보험료·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2.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출재보험료(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다만, 당기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 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 나. 사고 등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3)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5)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2018.2.21. 법률 제15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 가. 금전채무의 상환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 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4.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5의2. "수납대행가맹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5의3. "가맹점모집인"이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의4. "신용카드포인트"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 등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