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〇〇〇〇이 수입신고누락한 쟁점채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근로소득(상여)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1164 선고일 2021.04.12

청구인이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쟁점채권을 수령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우리 원은 쟁점채권이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달리 볼 수 있는 추가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 쟁점채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구 ㈜OOO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는 2007.10.19.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OOO내의 OOO카지노(이하 “쟁점카지노”라 한다)의 운영권을 2012년 5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가지고 있었다.
  • 나.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2017.3.29.~2017.7.16. 기간 동안 법인제세 통합조사, 청구인에 대한 2017.3.29.~2017.8.31. 기간 동안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OOO에게 OOO 발행주식 전부 및 쟁점카지노 사업권을 양도한 후, 계약조건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다툼으로 2015년에 청구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인도한 채권 OOO(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쟁점채권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OOO(OOO의 모회사인 OOO의 지분 99% 보유)을 비롯한 OOO투자그룹이 OOO(OOO 소재 법인으로 이하 “OOO” 이라 한다)에게 OOO의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대가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OOO이 2015년에 중국인투자그룹에게 지급한 배상금 OOO(이하 “쟁점배상금”이라 한다)이 OOO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조사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쟁점배상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등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하여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쟁점금액 관련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 다. 처분청은 OOO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15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9.12.5.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아래 <표2>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2> 청구인의 심판청구 내역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의 익금으로 경정한 쟁점채권의 소득귀속자가 될 수 없다. (가) OOO은 2012.4.30. OOO의 발행주식 OOO를 취득하여 OOO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OOO은 OOO의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 개발회사의 대표이사인 OOO(영어식으로 OOO이라고 칭하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국내 지인으로서 OOO이 2012.4.30. OOO을 인수하는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 OOO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2) 쟁점배상금은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와 관련된 이행사항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OOO의 OOO 회장이 쟁점주식을 매도한 중국인투자그룹에게 지급한 것으로 쟁점배상금의 귀속 주체를 OOO 및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 (가) OOO 회장이 매도인 측에 약정한 여러 이면 약정들(주식양도대가로 지급한 OOO 발행주식의 최소가격 유지 등)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2014년 말~2015년 초에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이면약정 위반 및 OOO 회장 개인의 주식 및 금전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 끝에 매도인측은 주식양수도 거래대가로 지급받은 OOO의 발행주식을 모두 OOO에 반환하는 대신 현금 OOO와 OOO카지노 인수금 OOO 합계 OOO를 교부받는 내용으로 2015.5.5. 합의하였다. (나) 2015.5.5.자 합의서에 따르면 합의의 당사자는 OOO 회장 개인(당사자 A)과 OOO, OOO(OOO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 청구인(당사자 B), OOO로서 OOO은 합의의 당사자도 아니고, “당사자 A(OOO)는 OOO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OOO를 지급”하며, 해당 금전은 “당사자 A의 개인 계좌에서 인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쟁점배상금은 약정된 날짜에 OOO 로펌계좌로 에스크로되어 최종적으로 OOO 로펌이 대리하는 OOO 및 OOO에게 귀속된 점, 쟁점배상금 중 마지막 약정액인 OOO가 지급된 2015.12.30.에 OOO 회장에게 면책서약서(Release and Waiver)를 교부한 주체는 OOO인 점 등을 감안할 때 OOO 회장과 합의를 진행하고 쟁점 배상금을 수령한 주체는 OOO, OOO 및 OOO임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을 대신하여 OOO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쟁점채권을 OOO에게 귀속시킨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의 임원이나 주주가 아니므로 OOO에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하나, OOO 및 관계회사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모두 일관되게 쟁점카지노의 실사주가 청구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2.4.27. OOO으로부터 ㈜OOO(현 OOO)의 발행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OOO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합의한 조건OOO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OOO을 검찰에 고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OOO의 대리인 및 고소인 자격으로 OOO에 수감 중인 OOO합의서(2015.4.15. 작성)를 작성하여 “OOO이 가진 쟁점채권을 고소인인 청구인에게 양도하면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청구인은 OOO과의 합의를 통해 지급받은 쟁점채권OOO을 OOO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는바 OOO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쟁점주식 양도거래의 실질은 OOO이 쟁점카지노사업권을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대가로 수취한 OOO 발행주식의 주가 하락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배상금OOO이 OOO(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측 고문변호사 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카지노 사업권의 양도대가로 수령한 OOO 발행주식 가격의 하락에 대해 항의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 OOO이 2015.5.5. 청구인과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발행주식 OOO의 매각을 제외한 OOO카지노 인수대가 및 현금을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아래 <표3>과 같고, 약정된 금액들은 모두 해외 주식양도계약의 주체인 OOO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OOO에서 현금 등을 지급받을 때 홍콩 법률사무소에 에스크로하였다. <표3> 확약서의 금액 및 OOO 카지노 인수대가 환산 (나) 따라서, 청구인은 OOO에게 귀속되어야 할 쟁점배상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쟁점배상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직권심리)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OOO이 수입신고누락한 쟁점채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근로소득(상여)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③ OOO이 신고누락한 쟁점배상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근로소득(상여)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부칙 <제12153호, 2014.1.1.>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5)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OOO에 대한 과세처분 개요는 다음과 같다.

(2) 쟁점채권과 관련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일자별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나) 2015.4.15.자 OOO의 대리인 및 고소인과 OOO(“피고소인”)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조사청이 산정한 쟁점채권OOO 금액은 다음과 같다.

(3) 쟁점배상금과 관련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일자별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나) 매도인 측과 OOO 간에 쟁점주식 매매대가로 수수한 OOO 발행주식의 시가 하락 등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자, 매도인측은 2015.1.14. OOO 명의로 OOO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OOO하여 래와 같은 점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매도인측OOO과 OOO 회장은 분쟁 발생 이후 2015.5.5.자로 확약서를 체결하였는바,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확약서는 OOO이 아닌 OOO 회장 개인 명의로 체결되었다. (라) 조사청이 산정한 쟁점배상금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조사청의 쟁점배상금 산정내역

(4) OOO은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조심 2018서187 2018.11.22.)되었고, 현재 OOO이 진행 중이다.

(5) OOO의 실제 사주가 청구인이라는 처분청의 의견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인들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조사청이 청구인 및 OOO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횡령)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OOO지방법원의 형사 판결문OOO을 제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제93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부과 고지할 때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을 부과․고지하도록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을 부과․고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개정 후 지방세법제97조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방세법제93조 제5항이 삭제되었으나, 2019.12.31.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개인지방소득세 결정․경정에 관한 업무를 행하도록 부칙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기본법제6조 제1항 및 OOO」에 따라 OOO이 OOO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시세 부과징수권을 위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 하는 처분청은 OOO으로 봄이 타당한바, 청 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OOO으로부터 OOO의 발행주식을 인수하면서 OOO이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고소한 후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쟁점채권을 수령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우리 원은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쟁점채권이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이를 달리 볼 수 있는 추가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중국인투자그룹이 OOO로부터 쟁점주식 매매계약조건의 미이행을 사유(양도대가로 수취한 OOO발행주식의 주가하락)로 쟁점배상금을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배상금의 수령주체가 중국인투자그룹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배상금액을 확정한 확약서상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우리 원은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쟁점배상금은 실질적인 해외 주식양수도계약자인 OOO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나 에스크로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이를 달리 볼 수 있는 추가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상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