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159 선고일 2020.12.29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취득자금의 대부분이 oo 계좌에서 출금되어 매도인에게 지급된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부친인 oo에게 쟁점주택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하였다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7.7.2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총액 OOO에 취득(각각 지분 1/2)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3.18.∼2019.5.16. 쟁점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은 2017.8.17. 청구인들의 부친인 OOO와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OOO(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쟁점보증금 중 OOO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9.7.4. 청구인들에게 2017.7.20.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의 부친인 OOO는 2016년 5월경 비인두암 4기를 진단받아 공기가 좋은 OOO의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려 하였으나, 당장은 암치료가 우선이었으므로 항암치료 등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OOO에서 가까운 장소에 거주지가 필요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은 2017.7.20. OOO까지 직선거리로 2.5km, 차로 15분 거리이고 주위가 수풀로 우거진 녹지지역에 위치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부친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택의 1층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보증금을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대체하였다. 청구인들은 8∼10년차의 직장인으로 쟁점주택을 부친에게 임대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부친은 암투병 중에 있어 일시적으로 병원에서 가까운 거주지가 필요하였으며, 쟁점보증금은 상환해야 할 채무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때 부채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청구인들이 부모와 같이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무효나 취소에 이르게 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O는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당사자 간 채권ㆍ채무관계를 명확하게 하였다. 계약 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17.7.20.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에 취득하면서, 계약금 OOO, 중도금 OOO, 잔금 일부 OOO 등 총 OOO의 대부분을 OOO 계좌에서 출금되어 매도인에게 지급되었다. 청구인들은 현재 미혼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한집에서 같이 동거하였고 2017.8.17. OOO를 세대주로 하여 쟁점주택에 부모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청구인들이 부모와 같이 동거하면서 동시에 쟁점주택의 방을 부모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과는 너무 상이한 것이다. 쟁점주택은 지하층 99㎡와 1층 99㎡의 구조로 되어 있고 지하층은 2017.11.8.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며 청구인들과 부모는 1층에서 같이 거주하였는바, 쟁점주택의 1층은 방 3개로 되어 있어 40세, 38세의 남매인 청구인들의 방을 제외하고 나머지 방 1개를 부모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방 1개의 보증금으로 OOO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족간에 체결된 계약이라도 강행규정이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허위 통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쟁점보증금 OOO은 임대차계약의 형식만 갖추었을 뿐 OOO가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7.7.20.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총액 OOO에 취득(각각 지분 1/2)하였고, 2017.8.17. 청구인들의 부친인 OOO와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OOO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OOO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9.3.18.~2019.5.16.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자금출처 소명자료로 제출한 쟁점보증금 OOO의 계약서는 청구인들과 OOO가 한집에 같이 거주하면서 통정에 의하여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쟁점주택 취득자금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고, 관련 부채로 확인되는 부모로부터 차용한 OOO과 근저당대출액 OOO은 부채사후관리하고 조사를 종결한다고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2017.5.17.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인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라)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지급 증빙자료에 의하면, OOO에서 OOO이 출금되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과 OOO는 2017.8.17.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세대주를 OOO로 하였다. <쟁점주택 임대차계약 주요내용> (바) 청구인들은 2017.10.20. OOO와 OOO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들과 OOO는 2017.10.23. 쟁점주택의 전세계약OOO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았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요내용> (사)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및 자금원천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들은 각각 출생일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부모와 계속하여 같이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난다.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및 자금원천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보증금을 부친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부 등 취득자금의 대부분이 OOO 계좌에서 출금되어 매도인에게 지급된 점, 미혼인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평생을 같이 동거한 부친인 OOO에게 쟁점주택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하였다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보증금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