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152 선고일 2020.10.29

이 건 처분의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18.12.31.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9.17. 상속 등으로 취득한 OOO 토지 378㎡, 주택 및 상가건물 1,803.27㎡(이하 “겸용주택”이라 한다)를 2013.9.17. 양도한 후, OOO 등과 공동 소유(청구인 지분은 4/9)하고 있는 OOO 임야 882㎡ 및 지상의 단독주택 96.5㎡(청구인 소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으로 보아 이를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2013.11.30.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주택면적 135.41㎡)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겸용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이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 대상요건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고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2019.5.2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9.12.2.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사실상의 대지면적이 조특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 부합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2019.12.23.∼2020.1.6.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2020.2.5.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3.9.17. 겸용주택을 OOO에 양도하고, 2013.11.30. 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자진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을 자진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자진신고 납부일 2013.11.30.부터 5년 6개월이 경과되도록 방치하다가 부과제척기간 약 1주일을 남겨두고 2019.5.24.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납부기한을 2019.6.15.로 하여 OOO이라는 고액의 세액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제1항에서 조사종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라는 규정과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에서 과세전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필수적으로 하라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대법2015두52326, 2016.4.15.)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7서4112, 2017.12.30.), 국세청 심사결정(심사부가2019-32, 2019.7.10.)에서, 과세자료(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자진신고서등)를 확보하고도 별 다른 이유없이 장기간 방치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시점에 이르러 과세예고통지 없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당연 무효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9중3428, 2020.4.27.)에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15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합목적적인 해석으로도 볼 수 없으며,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과세관청의 귀책 있는 부과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불이익이 초래되도록 하는 것은 조리에도 맞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도 동일한 기준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사무처리 규정(국세청 훈령 제2281호, 2019.2.1.) 제3절 제17조(신고내용 확인)에서, 확인대상자를 선정하여 2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제29조(과세예고 통지)에서, 세무서장은 과세자료처리결과 등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위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주택은 부수토지면적이 660㎡ 이하에 해당하여 조특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한다.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4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농어촌주택 보유기간, 주택의 양도순위,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농어촌주택의 면적, 농어촌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이 660㎡에 해당하는지 보면, 상속인들이 상속에 의하여 공동상속된 임야의 일부분에 쟁점주택이 신축된 것으로, 공부상 총 부수토지(임야)면적은 882m2이나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주택부수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은 660㎡이하에 해당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 것으로, 쟁점주택 사진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전체 임야 면적 882㎡ 중 극히 일부를 지목변경 등의 절차 없이 임의로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부상 면적 882㎡ 전체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면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당초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9서3205, 2019.12.2.)에서, 조특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신설 취지는 도시지역 거주자가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주택의 신축 등을 유도하여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점주택 및 그 부수된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농가주택과 임야가 혼재한 농촌지역이고 쟁점주택의 부수된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며, 주택 및 그 데크의 정착 면적 이외의 부분은 공부상 용도와 같이 실제 임야로 볼 수 있는 점, 공부상 임야인 전체면적을 쟁점주택의 부수된 사실상의 대지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주택 및 그 데크의 정착 면적만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현지에 출장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면적은 신축년도(2009년) 및 양도시점(2013년)현황을 지금 살펴보는 것으로 양도시점 등을 소급하여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건축설계상 표기된 경사면 면적은 건축법상 주택에 전용된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모호한 이론으로 공부상 전체면적(882m2)을 주택에 부수된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당초 심판청구시 제출한 해당연도 항공사진 및 조사일 현재 현황사실을 참고하면 당초부터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구분이 오랜시간이 경과하여 6년전 양도시점의 현황파악이 모호하다면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농어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주택은 상시 주거용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대법2008두4459, 2008.5.29. 선고)에서, 주택이 상시 주거용 목적이 아니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수도설비 등 조차도 완비되어 있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볼 때, 상시 주거용 목적의 건물이 아님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신고서에 대하여 2회 이상 확인 요청을 하였기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 적법절차를 거쳤다. 청구인은 2013년 9월 양도한 겸용주택에 대하여 2013년 12월 OOO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신고서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도신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계약서(특약) 매매가액 및 취득가액(기준시가 및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2013.6.25. 양도분 주택부분 양도소득금액에 큰 차이가 있음이 파악되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부분 양도소득금액 차이분에 대한 고가주택 비과세 신고여부 등을 청구인에게 문의하였으나, 2019.5.17. 당초 신고한 계산내역을 팩스로 전송받았을 뿐, 과세특례 등의 소명내용이 없어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오류 정정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조특법 제99조의4 제6항에서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청구인은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한바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신고서의 양도차익란의 비과세 양도차익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만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세무대리인과 통화를 하였으나 구두상으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어, 2019.5.14. 팩스를 이용하여 처분청에서 계산한 내역과 청구인의 신고내용 차이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어 2019.5.17. 다시 관련 자료를 팩스로 발송하여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당초 양도신고분에 대한 계산근거를 전송받았다. 세무대리인의 당초 신고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및 양도물건 특약계약서를 전송받았으나 처분청의 계산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2019.5.18. 재차 계산내역 요청서를 팩스 발송하였고 이후 다른 소명이 없어 2019.5.22.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의 당초 양도신고서로는 신고내용에 대한 정확한 계산 근거를 알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계산근거를 2회 이상 팩스로 요청하였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계산내용 확인요청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계산내역을 전송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계산내역과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다름을 인지하고 있었다.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과세자료에 대한 내용이 아닌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신고서에 대한 확인 요청이 2회 이상 있어 기간내 소명할 기회가 있음에도 적절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하였다고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가 없이 양도소득세가 경정된 것은 아니다.

(2) 쟁점주택은 부수토지면적이 882㎡이므로 조특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조심 2019서3205, 2019.12.2.)에 따라, 쟁점주택의 현장을 확인한바, 주택과 데크 앞 텃밭을 포함하여 앞마당은 넒지 않으나 주택의 양쪽으로 경사면이 있고, 경사면에 석축과 조경수가 심어져 있어 대지면적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주택가격에서 고지한 면적과 동일한 882㎡로 확인되었다. 당초 쟁점주택 신축시 자연임야로 있던 OOO 임야 12,778㎡를,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506-3 신축부지 882㎡, 506-2 신축부지 917㎡, 506-4 진입로 1,098㎡로 각각 분할하여 총 2,897㎡를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주택의 부수토지이다. 현장 방문시 쟁점주택의 확인내용과 인터넷 OOO 스카이뷰에서 과거 자연녹지 임야상태에서 주택신축이후 양도이전 당시 사진까지 석축 위에 조경수가 자란 사실 이외에 변동된 내역 없어 당초 건축허가내용과 동일하게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은 공부상과 같이 882㎡이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거주이력은 신축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입이력 및 전월세 확정신고내역이 없어, 구체적으로 거주이력은 확인할 수 없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2010년부터 양도한 2013년까지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개별주택가격을 고시하였으며, 상시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별장으로 취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한 내역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이 660㎡이하에 해당하여 조특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쟁점주택은 상시 주거용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세징수법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 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접경지역지원특별법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 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⑨ 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소득세법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9.17. 겸용주택을 양도한 후, 같은 해 11.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을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의 과세특례 대상으로 보고,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하였다. (나) 쟁점주택 등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부수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실제 용도는 대지임), 임야면적은 882㎡, 주택 면적은 96.25㎡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체 면적 및 부수된 토지의 4/9 지분(2/9는 1993.9.17. 상속, 2/9는 2003.4.10. 매매로 각 취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쟁점주택의 부수된 토지 면적은 882㎡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 담당자가 이 건과 관련하여 관할 주무관청인 OOO에 확인한 결과, 임야 면적 882㎡의 전체를 그의 부수토지로 보아 재산세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은 농어촌주택에 대하여 제1호에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해당 여부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부수토지 전체의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해석(서면 2015-부동산-2228, 2015.12.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특법 제99조의4 제6항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기한(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동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9.12.2.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사실상의 대지면적이 조특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 부합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9.12.23.∼2020.1.6. 쟁점주택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882㎡로 보아,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 제시 및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2013.9.17. 겸용주택을 OOO에 양도하고, 2013.11.30. 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자진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자진신고 납부일 2013.11.30.부터 5년 6개월이 경과되도록 방치하다가 부과제척기간 약 1주일을 남겨두고 2019.5.22.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2019.6.15.로 하여 OOO이라는 고액의 세액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2. 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제1항에서 조사종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라는 규정과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에서 과세전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지서 발부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필수적으로 하라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3.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9중3428, 2020.4.27.)에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15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합목적적인 해석으로도 볼 수 없으며,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과세관청의 귀책 있는 부과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불이익이 초래되도록 하는 것은 조리에도 맞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도 동일한 기준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은 상속인들이 상속에 의하여 공동상속된 임야의 일부분에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공부상 부수토지(임야)면적은 882㎡이나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주택부수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은 660㎡이하에 해당한다.

5. 쟁점주택 사진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전체 임야 면적 882㎡ 중 극히 일부를 지목변경 등의 절차 없이 임의로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부상 면적 882㎡ 전체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면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6.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당초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9서3205, 2019.12.2.)에서, 쟁점주택 및 그 부수된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농가주택과 임야가 혼재한 농촌지역이고 쟁점주택의 부수된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며, 주택 및 그 데크의 정착 면적 이외의 부분은 공부상 용도와 같이 실제 임야로 볼 수 있고, 공부상 임야인 전체면적을 쟁점주택의 부수된 사실상의 대지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주택 및 그 데크의 정착 면적만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

7.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의 신축년도(2009년) 및 양도시점(2013년) 현황을 지금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건축설계상 표기된 경사면 면적을 주택에 전용된 면적으로 보아 공부상 전체면적(882㎡)을 주택에 부수된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구분이 오랜시간이 경과하여 6년전 양도시점의 현황파악이 모호하다면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농어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8. 쟁점주택은 수도설비 등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 상시 주거용 목적의 건물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은 2013년 9월 양도한 겸용주택에 대하여 2013년 12월 OOO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신고서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도신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계약서(특약) 매매가액 및 취득가액(기준시가 및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2013.6.25. 양도분 주택부분 양도소득금액에 큰 차이가 있었다.

2. 조특법 제99조의4 제6항에서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청구인은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한바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신고서의 양도차익란의 비과세 양도차익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2019.5.14. 팩스를 이용하여 처분청에서 계산한 내역과 청구인의 신고내용 차이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어 2019.5.17. 다시 관련 자료를 팩스로 발송하여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당초 양도신고분에 대한 계산근거를 전송받았다.

4. 처분청은 세무대리인의 당초 신고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및 양도물건 특약계약서를 전송받았으나 처분청의 계산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2019.5.18. 재차 계산내역 요청서를 팩스 발송하였고 이후 다른 소명이 없었다.

5.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과세자료에 대한 내용이 아닌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신고서에 대한 확인 요청이 2회 이상 있어 기간내 소명할 기회가 있음에도 적절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하였다고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가 없이 양도소득세가 경정된 것은 아니다.

6.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조심 2019서3205, 2019.12.2.)에 따라, 쟁점주택의 현장을 확인한바, 주택과 데크 앞에 텃밭이 있고 주택의 양쪽으로 경사면이 있으며, 경사면에 석축과 조경수가 심어져 있고, 대지면적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주택가격에서 고지한 면적과 동일한 882㎡로 확인되었다.

7.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면적 882㎡는 당초 자연임야였던 OOO임야 12,778㎡를 분할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주택의 부수토지이고, 현장 방문시 쟁점주택의 확인내용과 인터넷 OOO 스카이뷰에서 과거 자연녹지 임야상태에서 주택신축이후 양도이전 당시 사진까지 석축 위에 조경수가 자란 사실 이외에 변동된 내역 없어 당초 건축허가내용과 동일하게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은 공부상과 같이 882㎡이다.

8.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거주이력은 신축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입이력 및 전월세 확정신고내역이 없어, 구체적으로 거주이력은 확인할 수 없으나, OOO에서 2010년부터 양도한 2013년까지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개별주택가격을 고시하였으며, 상시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별장으로 취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한 내역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2018.12.31. 신설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현장을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주택과 데크 앞에 텃밭이 있고 주택의 양쪽으로 경사면이 있으며, 경사면에 석축과 조경수가 심어져 있어 이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이는 점,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원에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이 882㎡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공부상 전체 면적인 88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와 개별주택가격을 고시하였고, 주택이 아닌 별장으로 취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