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쟁점장부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들이 당연 위법ㆍ취소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장부를 반환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들의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쟁점장부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들이 당연 위법ㆍ취소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장부를 반환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들의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 한 <별지1>의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 및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별지1>의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은 ‘OOO’(101-09-*)의 매출내역 등을 기록한 장부의 복사본을 청구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액 및 관련 필요경비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처분 후에도 청구인에게 쟁점장부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10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고(제1항),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으며(제2항), 납세자가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장부의 보관에 관한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원본 대신 복사본 일부만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자체가 위법한 행위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국세기본법규정 외에도 민법제211조는 소유자에게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제360조 제1항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OOO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OOO세무서장)이 쟁점장부의 일부만을 제공함에 따라 청구인은 ‘OOO’의 매출누락액으로 통보받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권리를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매출누락액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서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당시 매출처들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2)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쟁점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과다산정하였고, 청구인의 실제 매입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과소산정하여 부당하게 많은 세액을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들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쟁점장부에서 “₩”표시된 금액만을 합산하여 이를 매출액으로 산정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처분청(OOO세무서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부로 매출액을 산정한 바에 따르면 2017년 매출액이 OOO원으로 처분청(OOO세무서장)이 산정한 금액(OOO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처분청은 쟁점장부의 2017년도분 중 한쪽면만을 제공한 것이어서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서 주장한바와 같이 쟁점장부를 청구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OOO세무서장)이 쟁점장부상에 기재된 금액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을 단순합산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것이라면 일부 매출액이 중복되었을 수도 있다. (나) 청구인이 영위한 의류원단 도매업은 생지(아무런 공정을 거치지 않은 의류원단)를 매입한 후 염색 등의 후공정을 거친 후 소액의 마진을 붙여 매출처에 운송하는 구조로 매출비용의 87.3% 내지 98.8%가 매입비용으로 지출됨에도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적격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실을 감안할 때 적어도 매출 대비 매입비용 비율의 최하한인 87.3%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영세한 규모의 도매업자들과 거래관행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못한 것일 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가) 대법원은 조세법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OOO고 하면서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에 대한 판단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정도,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OOO는 입장이다. (나) 청구인이 영세규모로 의류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대부분 영세규모의 거래처들과 거래를 하였는데, 재래시장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던 탓에 거래관계에 있는 도매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수수를 거부하여 청구인으로서는 거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던 것일 뿐, 조세포탈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법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바, 청구인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쟁점장부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확보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OOO세무서장)이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획득한 장부로 장부의 보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10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쟁점장부에서 “₩”가 표시된 금액을 합산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였고, 청구인이 산정한 매출액OOO과 처분청(OOO세무서장)이 산정한 금액OOO이 차이가 나는 것은 청구인에게 2017년 거래사실이 기록된 장부 중 한쪽면만을 복사하여 제공하였기 때문이지 처분청(OOO세무서장)이 허위로 매출액을 과다산정한 것이 아니며, 필요경비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제품별 거래내역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소득 자체의 경비를 산정하는데는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증빙(거래명세서, 청구서 등)은 세법에 따른 적격증빙이 아니고 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가능한 서류이므로 이를 근거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실과 다른 장부를 작성하여 OOO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1호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에 해당하는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 소유의 쟁점장부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매출액을 과다산정하였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과소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의 행위가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장부, 이 사건 처분 관련 결의서 및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장부는 청구인이 ‘OOO’를 운영할 당시 청구인의 지시로 직원들이 ‘OOO’의 매출 등을 수기로 기록한 장부로, 왼쪽에는 매출처명이 중간에는 판매제품 및 단가가 오른쪽에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금액표시부분 중 “₩”로 표시된 금액은 해당 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을 의미하고 “현”으로 표시된 금액은 해당 매출처에 대한 누적 외상매출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들이 이 사건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쟁점장부 상에 “₩”으로 표시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급가액을 구하여 청구인의 당초 신고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한 후 쟁점장부 상에 기재된 매출처 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는데, 그 구체적인 과정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방법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총수입금액 중 약 81%의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처분청(OOO세무서장)이 2019.10.25.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심문조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4.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별지1>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하는 한편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위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현재 청구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장부 중 2016.5.31.부터 2017.12.23.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복사본을 제공받았으나, 오른쪽 금액표시의 경우 일부만 복사되어 있어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기 어렵고 “₩” 표시금액을 합산하였을 때 2017년 매출액이 OOO원으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OOO원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필요경비의 경우 아래 <표4>에 나타난 의류원단 매입․매출비용을 보면 매출원가가 매출액의 87.3% 이상이므로 위 <표3>에 따라 처분청이 추계․결정한 필요경비는 과소산정되었고 기타 거래증빙이 있는 의류원단 매입액들도 경비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 원에 의류원단 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하고 있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장부를 반환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들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0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임의로 보관할 수 없고(제1항),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한 경우(제2항)에도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 해당 장부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이 조사대상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한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장부를 확보한 경우에도 위 조항들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처분의 근거가 된 장부 등이 반환될 경우 해당 장부의 출처가 밝혀져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되는 제3자가 생기고 결국 그로 인하여 처분청의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바, 처분청이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쟁점장부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들이 당연 위법․취소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장부를 반환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들의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쟁점장부의 열람 또는 복사도 어렵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이나, 국세기본법제16조 제4항에서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의무자 등의 요구에 따라 그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에서 납세자에 대한 납세고지시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OOO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과세근거가 된 쟁점장부를 열람조차 하지 못하게 할 그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나 명분이 없어 보이고, 더구나 쟁점장부의 기재된 내용에 관한 해석을 두고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견이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장부의 전부를 복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케한 후 이 사건 매출누락액의 적정산정 여부 및 주요경비 등 관련 필요경비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조세포탈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었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하여야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장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상당액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고 이를 통하여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점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 제1항 제1호 및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말하는 장부의 거짓 기장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1조의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2014.1.1. 법률 제1217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ㆍ제137조의2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