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148 선고일 2020.09.03

세금계산서 발급ㆍ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신탁 및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3.19. OOO주식회사(이하 “쟁점위탁자”라 한다)와 OOO개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우선수익자 OOO에 대한 쟁점위탁자의 대출약정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탁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OOO은 2013.9.26. ㈜OOO(이하 “쟁점우선수익자”라 한다)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이전하였다.
  • 나. 쟁점우선수익자는 쟁점위탁자에 대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쟁점신탁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중 일부의 처분을 요청하였으며, 쟁점우선수익자의 질권자OOO도 이후 쟁점부동산 중 그 나머지의 처분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4.7.18. OOO(주)에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하였고 쟁점위탁자는 2014.7.18. 공급 받는 자를 쟁점우선수익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매출세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쟁점우선수익자는 2014.8.8. 공급 받는 자를 OOO(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으며 이를 각각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 다. 쟁점위탁자는 2015.1.5.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자신이 아닌 쟁점우선수익자라는 이유를 들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세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의 심판결정을 거쳐 2016.6.22.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위탁자의 행정소송과정에서 OOO은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판시내용에 비추어 OOO에게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취소토록 하였고 OOO은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처분청에 통지한바, 처분청은 2019.12.6. 쟁점부동산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은 2017.5.18.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납세의무자라는 종전 판례(2003.4.25. 선고 99다59290 판결 등)를 변경하였는데, 당시 부가가치세법은 신탁관련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 기획재정부는 2017.9.1.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는 유권해석을 하면서 위 해석은 유권해석일(2017.9.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견해(부가가치세과-447)를 표명하였다. 위 대법원 판례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종합해 보면 2017.9.1. 이후의 공급분부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고 그 이전 공급분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대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위 유권해석일 이전에 매각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달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불특정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2010.4.15. 선고 2007두19294 판결)하고 위 규정은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 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판시(1995.7.28. 선고 94누3629 판결)한 바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위 대법원 판결 전까지 수년에 걸쳐 신탁부동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 또는 위탁자이고 수탁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여 왔고 청구법인을 비롯한 신탁업자들은 ‘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수탁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비과세 관행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 왔으며 쟁점부동산 처분시는 물론 위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한 사례도 없었다. 청구법인은 2014.7.18.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고, 2014.7.21., 2014.8.8. 쟁점부동산 매각대금(부가가치세액 포함)에 대한 배당절차를 완료하면서 쟁점위탁자와 쟁점우선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통보한 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는 과세관행이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었다면 청구법인은 매각대금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배당하고 이를 납부하였을 것이다. 이에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각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후인 2019.9.26.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바, 이미 배당절차를 완료하였고 매각대금으로부터 아무런 이익이 귀속되지 않은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를 자신의 부담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라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음에도 대법원이 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라는 판결을 하였다 하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분에 대하여 변경된 판례의 해석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 따른 세법 해석기준 및 소급과세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 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시(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배치되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비과세 관행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당초,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변경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질의회신일(2017.9.1.) 전후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7.12.19.)

1.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 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 제8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신설 2018.2.13.) (4)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쟁점위탁자는 2009.3.19.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쟁점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제1조)이 있고 위 계약상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특약사항 제5조)되어 있는바, 쟁점신탁계약의 수익자(선순위 우선수익자)는 OOO이었다가 2011.7.4. 쟁점우선수익자로 변경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우선수익자 등의 요청으로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14.7.22. 그 매각대금을 쟁점우선수익자의 질권자인 OOO억원과 쟁점우선수익자에게OOO을 지급하면서, 이와 함께 2014.8.8. 쟁점우선수익자에게 쟁점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그 상당액인OOO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위탁자는 공급받는 자를 쟁점우선수익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가, 2015.1.5. OOO에게 ‘쟁점부동산 매각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쟁점우선수익자로 자신이 아니다’는 이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은 2015.4.3.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쟁점위탁자는 우리원의 심판결정(조심 2015서3358, 2016.3.23. 기각)을 거쳐 2016.6.17. OOO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OOO은 2017.5.26. 동일한 쟁점의 선행사건인 대법원 판결(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하여 OOO에게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통지하였다.

(3) 대법원은 2017.5.18.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종전 판례는 변경한다’고 판시(2012두22485 판결)한 바 있다.

(4) 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아래 <표1>과 같이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질의회신(부가가치세과-447, 2017.9.1.)하면서 위 질의회신은 질의회신일(2017.9.1.)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표1>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 내용 제목: 신탁부동산 매각시 납세의무자 적용방법 등 질의에 대한 회신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3. 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람. 다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5.18. 선고 2012두22485)의 취지에 따라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음. 또한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 명의의 매매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되,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도록 신설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위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바, 이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2017 간추린 개정세법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기획재정부의 ‘2017 간추린 개정세법’ 중 관련부분

1. 신탁관련 재산의 공급특례 규정 신설 등(부가법§10, 부가령 §21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화공급의 특례 ◦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봄 <신 설>

□ 신탁관련 특례 신설 ◦ (좌 동) ◦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 명의의 매매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봄 - 단, 담보신탁 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봄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법상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받아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하는 신탁계약 (2) 개정이유 ◦ 신탁재산 관련 조세채권 일실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 위 변경된 대법원 판결 이전에 공급된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하여 그 제2차 납세의무자가 우리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납세자는 위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자신(위탁자)이 아닌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주장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는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종전 과세관청 등의 예규를 신뢰한 위탁자(수익자)의 재산권 침해,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반할 여지가 크므로 판결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우리원은 2018.10.30. 합동회의에서 위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수탁자(ㅁㅁ신탁)를 재화의 공급 주체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조심 2017서1078)하였다. (5) 청구법인은 위 ‘판결 이후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납세자[〇〇신탁자산(주)]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인용 결정한 국세청 심사결정(부가 2019-0073, 2020.1.15.)을 제출한 바 그 판단부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국세청 심사결정(부가 2019-0073, 2020.1.15.) 중 일부 3) 이 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아래의 점들에 비추어 위탁자에게 존재한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과 관련하여, 쟁점거래 당시의 대법원 판결, 조세심판원 결정, 질의회신 등 국세행정의 관행은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판단하고 있었다. ② 위탁자인 쟁점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③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를 근거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아니라 위탁자인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④ 유사사건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취소된 선례(이의oo 2019-00xx)가 존재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세금계산서 발급․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1078, 2018.10.30. 합동회의, 2017서4307, 2018.11.19., 같은 뜻임). 또한 대법원은 위 판례(2012두22485)를 통해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당초,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변경한 것인데, 이와 같은 판례변경에 따라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았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 따른 세법 해석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2017.9.1.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나 이는 예규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이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그 회신일 전후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