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146 선고일 2021.06.08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 시행을 위한 권한과 제반 업무를 홍길동에게 위임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쟁점사업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6.26.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무납부한 종합소득세OOO를 결정․고지(이하 “쟁점고지”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처분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업장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실제 사업자가 본인이 아닌 OOO이라는 취지로 2019.8.28. 쟁점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9. 청구인에게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게 땅을 팔고 쟁점사업장의 명의만 빌려주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한 쟁점고지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15년 초순경 OOO 일대의 재건축 설명회에서 OOO을 알게 되었다. (3) 청구인은 OOO 소재 대지(1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위 목조 와즙 주택(42.98㎡)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OOO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 발생하는 과다한 양도소득세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OOO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쟁점토지 위에 재건축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준공이 끝나는 시점에 쟁점토지 대금으로 OOO을 지급받거나 이에 상당하는 신축 건물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고, 관련 세금은 본인이 책임질테니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달라고 제안하였다. 청구인은 이를 믿고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5) 청구인이 2015.12.22. OOO과 체결한 ‘쟁점토지 사업계약서’의 약정내용은 청구인은 OOO에게 땅을 팔고 그 대금을 받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토지 위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OOO에게 토지를 팔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 등 약정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6) 청구인이 거액의 쟁점고지에 대하여 OOO에게 항의하자 OOO은 2019.8.20.까지 OOO원을 부담하기로 한다는 각서를 썼으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7) OOO은 2019.4.12.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쓴 바 있다. (8) OOO은 본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사람으로 사업상 발생하는 세금도 본인이 처리하여 왔고, 사업을 통한 수익도 본인이 가져갔으므로 본인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확인서를 썼다. (9) OOO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은행통장 개설 및 대출, 세무 및 회계처리, 신축공사, 분양금액 결정, 분양계약, 분양대금 관리 등 모든 일을 전담하였다. (10) OOO은 청구인에게 지시하여 2016.12.1. 쟁점사업장의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게 한 후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을 모두 진행하였다. (11) OOO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이를 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에 사용하였고, 신축공사에 필요한 대출 또한 쟁점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받도록 하여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운용하였다. (12) 쟁점사업과 관련한 회계나 세무는 OOO이 아는 OOO 세무사가 처리하였는데 청구인은 OOO 세무사를 알지 못한다. (13) OOO은 청구인 외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상호OOO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14)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쟁점사업장의 분양금액을 결정하고 분양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진행하였으나 분양대금 관리 등 모든 일은 OOO이 전담하였다. (15)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을 배분받거나 임금 또는 그에 준하는 대가 등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 (16) 청구인은 2016.6.14. OOO과 ‘공동사업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외관상 공동사업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은 OOO이 모두 주관하였고, 이익금도 OOO에게 귀속되었다. (17) 청구인은 OOO이 쟁점토지의 대금정산을 해주지 아니하자 쟁점사업장의 601호 및 603호를 판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판매대금의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사정도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은 청구인의 의지로 진행되었으므로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불합리하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질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하는 것보다는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는 것이 과세상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쟁점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사업자에게 일정금액을 받고 사업자로 이름만 올리는 일반적인 명의대여와 이 사건은 달리 볼 필요가 있다. (2)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OOO은 쟁점사업이 청구인과의 공동사업이고 OOO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자로 사업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처분청에 수회 내방하여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경정청구는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확인서, 녹취록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쟁점사업과 관련한 사업자 등록신청, 건축허가, 은행계좌 개설, 대출 행위 등은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4) 청구인은 전문가인 OOO의 도움을 받으며 쟁점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실제로 수익금 등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OOO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하다. (6)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수익이 모두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7)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부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OOO로부터 차입한 대출금OOO을 상환하였다. (8) 쟁점사업장의 주택 14세대 중 11세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9세대를 분양하고, 오피스텔 201호OOO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 (9) OOO은 무재산자로 담세력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이해관계인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이 2015.12.22. OOO과 체결한 쟁점사업장의 ‘다세대주택 사업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2016.6.14. OOO과 작성한 ‘공동사업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2016.8.23. OOO과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신축분양대행 위임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건물에 대한 분양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체의 모든 행위를 OOO에게 위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OOO이 2016.12.8. 작성한 공동사업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과 OOO이 2016.6.14. OOO과 체결한 쟁점사업장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도급인은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의 성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7) OOO구청장이 2016.11.15. 작성한 건물신축허가서 교부 공문OOO을 보면, OOO구청장은 건축주인 청구인 및 OOO에게 쟁점사업장의 오피스텔(2실)과 다세대주택(12세대)의 신축을 허가처리하였음이 나타난다. (8)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2019년 1월∼2019년 6월의 주택매매현황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건물 14개호 중 12개호는 매각되고 1개호는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개호는 청구인이 전세로 임대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9)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17.11.10.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오피스텔(2층 202호) 공급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청구인이고 중도금 및 잔금은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1) 청구인은 OOO이 OOO원과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각서, OOO이 쟁점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사람으로 쟁점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은 OOO이 납부하여야 할 것임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 및 OOO과의 녹취록, OOO이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명의를 대여한 청구인에게 세금을 납부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OOO에 제출한 고소장 등을 제출하였다. (2)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8부1806, 2018.7.30.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사업자인 OOO에게 땅을 팔고 쟁점사업장의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쟁점사업의 사업 시행을 위한 권한과 제반 업무를 OOO에게 위임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쟁점사업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자발적으로 청구인의 성명으로 본인의 신분증 사본를 활용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인은 해당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관련된 납세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고 본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여 온 점,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쟁점고지에 따른 고지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러한 경우에까지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조심 2011중1146, 2011.6.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