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 시행을 위한 권한과 제반 업무를 홍길동에게 위임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쟁점사업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 시행을 위한 권한과 제반 업무를 홍길동에게 위임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쟁점사업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