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연평균 국내 거주일수가 183일 이상에 이르고, 같은 기간 국내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 또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연평균 국내 거주일수가 183일 이상에 이르고, 같은 기간 국내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 또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피상속인이 소유한 국내 자산은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의 거주목적이 아닌 OOO법인 관계회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이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상속인이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상속인은 OOO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05.5.31. OOO법인 운영을 위해 OOO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2009.7.24. 양도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09.8.19. OOO법인 관계회사 직원의 OOO 출장이 용이한 OOO 전철역 인근에 OOO를 청구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는데, 아파트가 협소하여 OOO법인 관계회사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어 2013.6.27. OOO를 청구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OOO법인 관계회사 OOO의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5) 피상속인은 사망시까지 14년 동안 OOO 남경에 거주하면서 OOO법인을 운영한 점, OOO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OOO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송금한 사실이 없는 점, OOO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 OOO을 사용하면서 OOO를 통해 공과금·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OOO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OOO에서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운전면허증 취득 10년마다 갱신한 점, 피상속인 가족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주택에서 거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주된 생활근거지는 OOO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OOO법인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에 불과하고 부동산과 예금 등 생활에 밀접한 자산이 국내에 있으므로 거주자라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 OOO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이 OOO법인의 비상장주식으로 재산가치가 OOO에 해당하고 국내에 보유한 자산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자산이 아닌 OOO법인 관계회사의 사업장으로 쓰이는 OOO 아파트와 OOO 상당의 예금 등에 불과하다.
(6) 피상속인의 장례를 국내에서 치른 것은 피상속인 부모의 간절한 요청 때문이었다.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의 동생 OOO이 1989.5.6.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마저도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부모는 자녀를 국내에 묻고자 하여 국내에서 수목장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OOO에서 사망한 후 OOO에서 장례를 치렀으나 국내에서 다시 장례를 치른 이유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친지 등이 비자 및 여권 발급, 항공권 구입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OOO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장례는 피상속인의 의사가 아닌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피상속인 부모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 수목장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1) 피상속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 OOO는 2005년 이후 내국법인인 OOO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등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된 소득원은 국내인 것으로 확인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체류기간은 183일 이상이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청구인 임OOO가 거주자이므로 피상속인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OOO의 모태는 피상속인이 2005년 5월에 설립한 OOO으로 2005년 7월에 설립된 OOO법인보다 먼저 설립된 점에 비추어 OOO이 단순한 OOO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OOO이 주원료를 공급하는 주사업장에 해당하고 OOO법인이 이를 가공·조립하여 판매하는 OOO의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OOO에 근무하는 청구인 OOO는 거주자이고 OOO와 생계를 같이하는 피상속인 또한 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상속인이 보유한 OOO 아파트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임OOO가 거주하기 위한 주택인 점, 피상속인이 국내에 부동산과 예금 등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가 2013.6.27. OOO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2013년 7월경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는 곳으로, OOO 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OOO 아파트가 가족이 거주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상속인은 국내에 부동산과 예금 등 상당한 자산이 있고, 자산의 소유형태가 OOO은 사업중인 OOO법인의 비상장주식에 불과한 반면, 국내는 부동산과 예금 등 생활과 밀접한 자산으로 피상속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상속인은 항구적 거주목적으로 OOO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라면 국내에서 OOO 아파트를 구입한 것과 같이 OOO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OOO법인을 운영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운전면허증, 핸드폰 등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일 뿐 OOO의 항구적 거주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상속인이 OOO에서 사망한 후 2018.10.13. 국내에서 피상속인의 장례를 치르고 국내에 묘지를 안치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상속인의 인적관계 등 생활의 근거지는 한국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속재산 명세는 아래 <표2>와 같다. OOO
(2)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3)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2013.7.24. 당산동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이후, 피상속인은 2018.10.4. 사망을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청구인들은 현재까지 전입신고되어 있다.
(4) 청구인 OOO의 국내소득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5) 피상속인은 2005.7.28. 경영범위는 가공전자부품조립, 사업장 소재지는 OOO시 OOO으로 하여 OOO법인을 설립하였으며, OOO법인의 연도별 손익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6) OOO법인에게 원자재를 공급하고 청구인 임OOO가 근무한 국내사업장(법인) 현황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출장에 나타난 OOO법인과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7)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는 아래와 같다. OOO
(8)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홍의 최근 4년간 OOO내 개인소득세 납부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OOO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OOO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OOO내 핸드폰 문자내용, 자동차 등록증(소유자는 OOO법인으로 총 차량 3대의 등록증을 제출하였음), 운전면허증,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들은 OOO 아파트가 OOO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 아파트 내부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사진에는 청구인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책상, 프린터, 각종 서류 등이 나타나있다. (라) 청구인들은 국내에서 피상속인의 수목장을 치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피상속인의 동생 민OOO의 제적등본을 제출하였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피상속인의 부 민OOO, 모 OOO가 현재 생존해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적등본에는 부 OOO, 모 OOO의 자 OOO(피상속인의 동생)이 1989.5.6.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들은 이 건 사건조사서를 사전열람한 후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OOO법인은 OOO에 부품을 공급하는 1차 밴더이고, OOO은OOO이 지정한 부품을 국내에서 구매하여 OOO법인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OOO법인은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한 다음OOO에게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그림(구조도)을 제시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와 관련한 증빙으로 OOO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OOO은 OOO법인의 부품조달을 위하여 설립된 사실상 OOO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어떤 금원도 송금한 내역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5.8.1.∼2018.11.30. 기간 동안 청구인 OOO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위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OOO가 OOO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아파트 관리비, 정수기 렌탈비, 도시가스 요금 등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없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피상속인의 연평균 국외 거주일수가 13년 동안 322일(피상속인이 사망한 2018년에는 239일)에 이르고,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청구인들이 모두 비거주자이므로 청구인 또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상속인은 거주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조심 2019서388, 2019.4.8. 같은 뜻임). (나)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OOO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국내 거주일수가 279일에 이르고, 같은 기간 국내사업장인 삼현정보와 내국법인인 OOO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청구인 OOO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청구인 OOO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 또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OOO은 OOO법인 관계회사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OOO는 OOO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내에 일시적으로 거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의 국내 거주기간 및 국내에 보유한 주거용 아파트 등 자산내역에 비추어보면 청구인 임OOO가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피상속인이 OOO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했던 자산은 OOO법인의 비상장주식으로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자산인 반면, 국내에 보유했던 자산은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이 전입신고되어 있는 당산동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과 예금, 보험금 등 생활과 밀접한 자산이라 할 것이다. 또한 피상속인은 국내에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했던 것과 달리 OOO내에서는 주택을 임차하여 생활한 점, 피상속인이 OOO에서 사용한 차량 역시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OOO법인 소유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일반적 생활관계가 OOO내에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