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

사건번호 조심-2020-서-1135 선고일 2020.11.12

쟁점확정판결에 의하여 쟁점주식은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확인되는 점, 취득자금출처가 본인명의 예금계좌이나 가 지배·관리하던 차명계좌라고 구체적으로 판시되어 있는점으로보아 당초 처분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은행(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및 청구인이 2007.8.27.과 2009.6.19. 두 차례에 걸쳐 OOO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외관을 갖춘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1,06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법원의 확정판결(OOO중앙지방법원 2018.10.25. 선고 2017가합588261 판결, 동 판결의 확정일자 2018.11.9., 이하 “쟁점확정판결”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처분청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2019.12.2. 청구인에게 2007.8.27.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6.19.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아버지인 OOO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2.11.9. OOO과 재혼하였고, 이후 2014년 5월경부터 부자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자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관리하던 쟁점주식이나 예금 등 청구인 명의의 재산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및 통장, 도장 등에 청구인의 접근을 차단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이 아버지인 OOO을 상대로 본인의 재산인 쟁점주식 등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중앙지방법원은 그 실질 주주가 청구인이 아니라 아버지인 OOO이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동 판결은 확정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이 아버지인 OOO의 방해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를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하여 불공정하게 진행된 소송의 결과 실체적 진실과 다르게 판결된 것으로 보아 쟁점확정판결서를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리시 증거자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22세 때인 1984.12.27.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OOO 소재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이때부터 매월 OOO원의 부동산 임대수입이 발생하였고, OOO의 대표이사 및 OOO의 전무이사로 선임되어 연간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5년 부터 2009년까지의 근로 및 임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세후 약 OOO원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이를 채권 등에 투자하여 재산을 증식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었다.

(4) 청구인은 과거 3차례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주식, 금융자산의 취득이 청구인 자력에 의한 취득임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법인을 인수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실도 있으며, 관련 규정에 출자금은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니어야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금융감독위원회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을 심사하여 2007.8.24. 이를 승인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그 원천은 청구인 명의의 재산 및 소득에서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OOO OOO

(6)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고, 절세를 목적으로 그러하였다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적발될 경우 증여의제되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기 전인 취득당시에 증여를 하였을 것이다.

(7)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청구인의 동생인 OOO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경우와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유사함에도 아버지인 OOO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확정판결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증거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8) 설령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 청구인과 OOO은 부자관계로서 쟁점주식을 OOO이 취득하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든 과점주주 해당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상기 조세는 회피되지 않는다. (나)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인도 임대소득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더라도 동 조세도 회피되지 않는다. (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쟁점법인 주주명부상 주주지분을 청구인이 38%, 청구인의 동생인 OOO가 38%,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24% 소유하고 있는바, 대주주에 대한 단일세율(2015년 이전 10%, 그 이후 20%)이 적용되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2018년부터는 이에 대하여 누진세율이 도입되었으나, 그로 인한 부당한 조세경감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하다. (라)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나 상속세의 경우,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쟁점주식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적발되면 증여세를 부담하고 상속시 상속세도 부담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증여세를 납부하고 사전증여를 하거나 아버지인 OOO이 소유하다가 청구인에게 상속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늘어난다. 따라서 고령인 아버지가 아들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상속재산에서 누락되도록 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쟁점주식을 아들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상증법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확정판결은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서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실질 주주이고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확정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쟁점주식의 인수대금을 조달하여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시되어 있고, 쟁점확정판결서(원고 子 청구인, 피고 父 OOO)의 요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주장과 같은 이유로 위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면 청구인이 이에 항소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동 판결이 확정되었고,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가벼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확정판결서를 보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OOO이 절세 등을 목적으로 청구인 등 자녀들의 명의로 자신의 재산을 분산시켜 놓고 직접 관리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해 놓은 쟁점주식도 그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였다.

(5) 고령인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쟁점주식을 아들인 청구인게 2007년과 2009년부터 명의신탁하여 두었고, 이러하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이 상속개시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누락되므로 상속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크다. 또한, 청구인이 향후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도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 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모두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자녀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쟁점확정판결을 배척하여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따른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자녀인 청구인 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상속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주명부상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2,800,000주)에 대한 소유자의 명의가 아래 <표1>과 같이 변동되었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2007년에 71세이었다. OOO

(2) 청구인은 아래와 <표2·3>과 같이 청구인 등이 각자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법인의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각각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OOO

(3) 쟁점법인은 1973년 개업한 OOO에 본점이 소재한 은행으로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동안 수입금액이 매년 최저 약 OOO원 최대 약 OOO원 발생(법인세 신고를 기준으로 함)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서 청구주장과 같은 소득금액증명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OOO은행 주식취득 승인 인허가 심사기준, 관련 계좌의 명세 및 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확정판결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아들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예치된 자금도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관리하던 차명재산임이 쟁점확정판결서에 판시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6)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상 추가된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한 것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승소를 장담할 수 없었고, 아버지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이어서 부자관계가 더욱 파탄에 이르게 되는 점을 고려한 때문이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는 관련 금융계좌의 명세 및 원장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판결한 쟁점확정판결서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시에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추가 답변서상 추가된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항변내용과 같이 부자지간의 파탄을 고려하였다면 당초 해당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부자지간의 파탄을 고려하여 패소 후 항소하지 않은 것이므로 쟁점확정판결을 배척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은 쟁점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 외에도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의 발행주식도 청구인이나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도 아버지인 OOO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OOO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1776호, OOO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5140호 등)을 제기하였고, 1심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 및 상고하여 대법원까지 다툰 끝에 청구인의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도 있다(법원은 위 소송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모두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판결함). (다) 쟁점확정판결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이 아버지인 OOO이라고 판단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판단한 것이며, 동 판결문(원고: 子 청구인, 피고: 父 OOO) 에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판시되어 있다. O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거액의 돈이 입금되면서 신규 개설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지되거나, 예금통장에 거액의 돈이 입금되자마자 그 즉시 송금되거나 출금되었는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소득을 관리한 통상적인 자금거래의 형태로 보이지 않는다. (마)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 계좌 등 수십 개의 계좌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관리한 차명계좌라는 취지로 다수의 관련 판결문에 판시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청구인이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주식의 소유권과 관련한 민사소송에 따른 쟁점확정판결에 의하여 쟁점주식은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확정판결서에 이 역시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지배․관리하던 차명계좌라고 구체적으로 판시되어 있고, 동 판결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더라도 이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의제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상속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향후 쟁점주식을 아들인 청구인에게 상속시키고자 2007년과 2009년에 쟁점법인을 인수할 당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하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확정판결서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OOO이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이를 아들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상증법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