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사건번호 조심 2020서1133 선고일 2020-06-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심판청구이유서와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우리 원이 20일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OOO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2건[OOO(지분율 50%)와 OOO(지분율 100%)]에 대하여, 감면 후 공시가격인 OOO원에서 OOO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85%) 등을 적용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후, 2019.11.28.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산출세액의 20%)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5. 사이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판청구이유서 및 관련 증빙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우리 원은 2020.4.23. 보정기간을 20일(2020.5.13. 기한)로 하여 청구인에게 심판청구 이유서(처분개요, 관련법령, 처분의 부당성 등) 등을 제출할 것으로 공문으로 요구[상임심판관(5)-322]하였으나,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제81조에서 심판청구 후 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심판청구이유서와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우리 원이 20일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