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126 선고일 2020.12.07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양도한 거주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유로 여러 호의 장기임대주택 자체가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3.15. 취득한 OOO의 다세대주택(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전체를 2018.8.21. 총 OOO에 일괄양도하였고, 2018.10.26. 9세대의 쟁점다세대주택 전부를 고가인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 감사관(이하 “감사관실”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쟁점다세대주택 중 1주택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그 외 8세대의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9.10.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2003.3.13. OOO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8.6.28.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다세대주택 전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9세대인 쟁점다세대주택을 일시에 양도하여 그 9세대의 주택 중 양도가액이 가장 큰 501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였다.

(2) 쟁점다세대주택 중 위의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8세대의 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세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9세대의 주택 전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부터 제24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양도한 거주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을 뿐, 여러 호의 장기임대주택 자체가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다세대주택 전체(9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총 호수는 9세대(2층: 3세대 102.95㎡, 3층: 3세대 102.95㎡, 4층: 2세대 94.25㎡, 5층: 1세대 79.12㎡)이고, 총 대지면적은 173㎡, 연면적은 398.28㎡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 중 OOO를 제외한 나머지 8세대에 대해 2003.3.13. OOO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고, 2018.6.28. OOO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으므로 일괄양도한 쟁점다세대주택 전체인 9호의 주택 전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부터 제24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양도한 거주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유로 여러 호의 장기임대주택 자체가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