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양도한 거주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유로 여러 호의 장기임대주택 자체가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양도한 거주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유로 여러 호의 장기임대주택 자체가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9세대인 쟁점다세대주택을 일시에 양도하여 그 9세대의 주택 중 양도가액이 가장 큰 501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였다.
(2) 쟁점다세대주택 중 위의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8세대의 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세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9세대의 주택 전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부터 제24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양도한 거주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을 뿐, 여러 호의 장기임대주택 자체가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의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총 호수는 9세대(2층: 3세대 102.95㎡, 3층: 3세대 102.95㎡, 4층: 2세대 94.25㎡, 5층: 1세대 79.12㎡)이고, 총 대지면적은 173㎡, 연면적은 398.28㎡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 중 OOO를 제외한 나머지 8세대에 대해 2003.3.13. OOO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고, 2018.6.28. OOO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으므로 일괄양도한 쟁점다세대주택 전체인 9호의 주택 전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부터 제24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양도한 거주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유로 여러 호의 장기임대주택 자체가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