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청구인이 상환하여야 할 채무인 쟁점반환금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상환한 것으로 이를 교육비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청구인이 상환하여야 할 채무인 쟁점반환금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상환한 것으로 이를 교육비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쟁점반환금이 OOO대한 과징금 성격의 금액으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 등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반환금은 과징금 성격의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유학기간 중 지급한 등록금, 체재비, 의료지원비, 교재비 등을 유학을 마치고 복귀하여 OOO퇴사할 때까지의 “복무기간 중 감산율”을 적용한 금액일 뿐으로,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에 따라 추가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이 아니라 순수한 실비로 지원받았던 금원의 반환일 뿐이다. 이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원받았던 학자금 등 지원․송금받은 내역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이 계속하여 쟁점반환금을 과징금 성격의 금원이라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쟁점반환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본인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퇴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위 파견 완료후 약 3개월간 OOO근무를 하면서 본인의 전문역량과 미래의 진료에 대한 처절한 고민 끝에 자진퇴사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상의 가치에 입각하여 미래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해외학위 이수 및 퇴사결정을 한 것이고, 피상속인 또한 생전에 청구인의 이러한 열정과 의지를 지지하여 주면서 쟁점반환금을 지원하여 준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외유학을 가기 전부터 OOO계속하여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자력으로 쟁점반환금을 상환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입사하고 2010년(총 T년간)까지 연봉이 약 OOO중반부터 OOO초반 수준밖에 되지 아니한 관계로 자력으로 해외대학의 유학자금 등을 조달, 충당할 만큼의 자금여력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근무한 사실 이외에 예금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보유한 사실 등의 자료를 청구인에게 제시해야 할 입증책임이 있다.
(4) 처분청은 학자금 등을 필요시 마다 그 때 그 때 주지 않고 한 번에 주었기 때문에 쟁점반환금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 등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에서 정기적으로 등록금 및 체재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필요시 마다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해외 대학에서 학위 과정 이수 이후 OOO에서 퇴사할 시점에서는 의무복무약정기간이라는 요건을 지키지 못하여 OOO측에서 유학기간 중 청구인에게 지원해준 학기 등록금 및 체제비 등의 실비를 일시에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피상속인이 학자금 등의 지원하는 차원에서 쟁점반환금을 지원해 준 것이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피부양자”가 아니라 오히려 고액연봉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무자력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맞으나 피상속인 역시 OOO급여수준 및 미래성장 가능성이 적음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해외대학에서의 석사학위과정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고, 때마침 OOO에서 해외학위파견 제도를 운영하여 선발과정을 거쳐 청구인이 해외대학 유학 파견자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OOO측에서 청구인에게 학자금 일체 및 체재비를 지원해 준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유학을 종료하고 복직한 이후에 이직(퇴사)을 하게 되어 OOO측으로부터 지원받은 학비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상속인은 생존시 청구인이 학업성취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해 주려하는 깊은 뜻이 있었고, 처음부터 OOO유학파견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유학비용을 피상속인이 지원해 주려고 하였기 때문에 쟁점반환금을 부담해 준 것이다. (6)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부양자”의 의미는민법상 피부양자의 의미를 뜻하는 것이고,민법제975조에 의하면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반환금을 반환하여야 할 시점에서는 비록 OOO근무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자력으로는 쟁점반환금을 반환할 정도의 별도의 자금 등이 없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민법상 피부양자에 대한 부양의무 차원에서 쟁점반환금을 상환해 준 것이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OOO계좌로 2013.x.xx. 쟁점반환금OOO이체되어 이를 확인한바, 청구인이 OOO해외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약정된 의무근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OOO로부터 지원받은 교육비 등의 쟁 점반환금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2004.x.xx. OOO입사하였고, 청구인의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총급여는 연간 OOO수준이다. 쟁점반환금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에 따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에 해당하여야 하고, 피부양자란민법상 피부양자를 의미하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로서 증여자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청구인은 2008.x.xx.부터 피상속인과 별도세대로 주소와 생계를 달리하여 생활하였고, 2013.x.xx.부터는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이 쟁점반환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피부양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쟁점반환금을 일시에 지급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반환금을 청구인의 해외유학자금으로 지원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반환금은 청구인이 의무근무기간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서 규정한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자녀는 당해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반환금을 증여로 보아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3. 12. 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3)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x.xx. OOO입사하여 근무를 하였고, OOO인재개발인력개발프로그램 과정에 따라 해외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2011.x.xx. 영국 런던에 소재한 OOO입학하였으며, 교육기간 동안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의 해외유학자금을 OOO로부터 지원받고, 교육이수 후 2013.x.xx. 회사에 복귀하였으나, 2013.x.xx. 퇴직하였다. (나) OOO 인재개발인력개발프로그램은 교육기간이 종료되면 회사에 복귀하여 일정기간(최소 6년)을 근무해야 하는 약정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의무근무 약정기간 내에 퇴사를 하여 OOO로부터 교육기간동안 지원받은 쟁점반환금을 반환하여야 했으나, 피상속인이 본인(피상속인)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쟁점반환금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년 이후 피상속인과 다른 세대원을 구성하였고 2013.x.xx.부터 배우자 및 자녀(2013.xx.xx. 출생등록)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었다. (라) 청구인의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총급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총급여 내역 (단위: 원) (마) 청구인은 OOO퇴사 직후 주식회사 OOO이직하여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증여자(피상속인)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OOO대한 의무근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OOO지불해야 할 채무(위약금)를 피상속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반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교육비용으로 쟁점반환금을 대납한 것으로 이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대한 경력증명서, 청구인의 OOO학자금 등 지원받은 내역과 쟁점반환금 산정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청구인이 OOO상환하여야 할 채무인 쟁점반환금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상환한 것으로 이를 교육비로 보기 어려운 점,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교육비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2004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반환금을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