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x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x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OOO외 9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OOO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처분청은 2019.11.2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