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20-서-1086 선고일 2020.05.18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x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OOO외 9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OOO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처분청은 2019.11.2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2019.11.22.)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