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할 것임.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의 제3자 운영 고객충성제도) 청구법인은 제3자와 제휴하여 개발한 카드상품을 활용하여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제휴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고객에게 제3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할인된 가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보상점수를 부여한다. 한편, 고객이 가맹점에서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청구법인은 마일리지에 따르는 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대가를 약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만일 고객이 기한 내에 부여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에 대한 이익은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는 제3자가 얻게 된다). 청구법인의 제3자 운영 고객충성제도 운영 사례인 OOO 마일리지 카드를 예시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과 항공사의 업무제휴(고객 결제금액 천원 당 OOO마일리지를 부여하고 OOO마일리지 당 OOO원으로 정산지급)에 따라 OOO 제휴카드를 발급받은 홍길동(고객)이 청구법인의 가맹점에서 제휴카드로 OOO원을 결제하면 청구법인은 가맹점에 OOO원을 지급(가맹점수수료 OOO가정)하고, 홍길동(고객)의 신용카드 결제일에 홍길동(고객)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게 되며, 청구법인은 제3자 고객충성제도 약정에 따라 OOO에 마일리지 대가 OOO원을 지급(월 단위 정산)한다. (3) (회계처리 및 교육세 신고)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고, 특히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이하 “2113호”라 한다)에 따라 쟁점마일리지는 가맹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순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었다[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사 모두 쟁점마일리지를 가맹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순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었고, 다만 2018사업연도부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이하 “1115호”라 한다)가 적용되고 있는데 2113호는 그 내용에 포함되어 대체되었으나 1115호에서도 쟁점마일리지를 차감한 가맹점수수료를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2113호의 문단 8은 기업이 제3자 운영 고객충성제도에 참여하여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의 수익의 측정방법과 그 인식시기를 정하고 있는바, 기업이 제3자를 대신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즉, 보상거래의 책임을 지는 제3자를 위해 대가를 수령 후 제3자에게 전달만 하는 경우)에는 보상거래를 책임지기로 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차감한 순액을 수익으로 측정하여 인식하는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마일리지와 관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 방식이다. (4) 교육세법에는 2113호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수익에서 차감한 쟁점마일리지를 가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을 재계산할 근거가 없다. (가) 교육세법 및 동법 시행령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과 제외되는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즉,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서 열거하고 있다. (나) 특히,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특별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 계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보험료는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 공제하여 계산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에 규정하는 등 특정 수익금액을 계산하는 규정이 엄연히 존재한다. 또한, 교육세법 제7조 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한편,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은 수수료를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나 수수료의 정의, 계산 방법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감된 쟁점마일리지를 가산하여 수익금액을 재계산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교육세법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수익금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교육세법 규정 자체가 기업회계기준상의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교육세법은 목적, 정의 포함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세법 시행령은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과 관련된 규정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조와 제5조에 불과하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과 관련된 교육세법 규정은 기업회계기준의 일련의 구분 기준대로 열거되어 있어 마치 금융·보험업자의 손익계산서 항목을 과세표준 포함 및 제외 항목으로 분류한 것처럼 이해되기도 하는바, 이자, 수수료, 보험료 등은 금융·보험업자의 대표적인 영업수익이며, 특히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등의 표현은 세법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업회계상 구분 개념이다. 또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항목으로 열거된 것 중 제2호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열거한 것’은 회계상 기간귀속을 위하여 인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 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금액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면 필요조차 없는 규정이다. 그리고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및 파생상품거래손익에 대한 계산규정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인식한 수익금액과 다르게 계산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되고, 수익금액 중 보험료 계산 시 차감하게 한 책임준비금 등도 결국 기업회계기준상의 구분에 따라 회계처리된 금액이다. 더구나 교육세법 제7조 에서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준용의 범위를 귀속시기로 한정한 것은 수익으로 보는 금액 자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는 반증이다. (나) 납세의무를 정함에 있어 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기업회계기준이 존중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0조 는 ‘기업회계의 존중’을 세법적용의 원칙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에 비해 열세한 위치에 있으므로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과세요건을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과세요건은 가능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하여져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세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회계의 존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방대한 조문으로 구성된 법인세법에서조차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모든 요건을 세법에서 정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기업회계기준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서 달리 정한 사항을 세무조정하는 방식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고 있다. 이는 세법에서 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을 일일이 정하는 것의 한계,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고 공개한다는 기업회계의 특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에 비해 현저하게 단순한 교육세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산정 시 기업회계기준의 수익금액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만일 기업회계기준상의 수익금액에 기초하지 않으면 단일의 명확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도 불가능하다. (다) 교육세법의 제·개정 연혁 등에 기초하여 보더라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익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수익금액이라고 이해된다. 교육세법 제정 당시 정부안에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었는데 국회에 상정된 교육세법 심의 과정 중 재산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부가를 삭제하는 대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부과하기로 정해졌다. 교육세는 당초 5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적용시한이 연장되었다가 영구세로 전환되었다(교육세는 1981년 교육기반 확충을 위하여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1986년말까지 5년간 한시적인 목적세로 신설된 다음, 1986년 교육세법 개정 시 적용 시한을 1991.12.31.까지로 5년 연장하였다가 1990년말 법 적용시한을 폐지하여 영구세로 전환되었다). 이때, 정부안에 없던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가 국회에서 급히 포함되었다는 것과 금융·보험업의 규모 및 거래 건수 등을 고려할 때 한시적인 납세의무에 대해 과세요건을 따로 정하면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여 조세저항이 높아질 수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기업회계기준 수익금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정하였다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더불어 당초 신고를 위해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 계정과목별 수익금액·과세제외·비과세 명세표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지 아니하였으나 구비서류로 합계잔액시산표 제출이 요구되었고, 별지 서식의 명칭에서 사용된 계정과목이라는 용어도 회계상 용어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수익금액을 기초로 계산하되, 교육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으로 열거한 것을 포함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으로 열거한 것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계산에 대하여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 해당규정을 반영하여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6) 쟁점마일리지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유사하다. (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 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몫의 수익금액에 대해서만 교육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발행자와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가맹점수수료 전체를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이때,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의 회계처리 예시는 아래와 같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신용카드 거래의 실질 및 수익의 귀속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맹점수수료 전체를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각 신용카드업자가 실제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서만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 의 규정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신용카드업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 몫의 수익금액에 대해서만 교육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다) 쟁점마일리지는 고객 신용카드 사용에 비례하여 발생한다는 점, 청구법인 등이 먼저 총액을 선취하나 제3자가 제공하는 용역 또는 보상에 대한 대가이므로 제3자에 배분된다는 점 등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상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유사 성격의 수수료가 비용으로 회계처리된 경우에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을 보더라도 회계상 수익금액에서 이미 제외된 쟁점마일리지를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다시 포함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 (7) 조세심판원은 선결정례(OOO)에서 이미 같은 쟁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가) 조세심판원은 선결정례의 결정문에서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이자수익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20조 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이 존중되어야 하는 점, 대출부대비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을 해석한 금융감독원의 해석사례에는 대출부대비용은 비용부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대출거래별로 식별ㆍ대응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연하여 대출채권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대출부대비용도 2005년까지는 발생 시 비용 또는 선급비용으로 표시하다가 2006년부터 이자수익의 차감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연대출부대비용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의 상각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연대출부대비용인 쟁점금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다. (나) 선결정례의 판단기준을 본건 심판청구에 그대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8) 2113호는 2011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용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적용되던 기업회계기준해석서로, 청구법인은 수익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쟁점마일리지를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특별히 제외하도록 청구한 것이 아니며, 2113호가 적용되어 회계처리된 수익금액(신용판매대금이자)에는 쟁점마일리지가 이미 차감되어 있는데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가산해서 재계산할 근거가 교육세법에 없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상 수익금액 그대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경정을 구한 것이다. 또한, 쟁점마일리지는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으로 회계처리되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성격이 유사하다. 그러므로 2113호가 적용되어 쟁점마일리지가 수익금액(신용판매대금이자)에 차감되어 회계처리 된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은 원의 선결정례(OOO)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상 수익금액이 되어야 한다.
(2)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0(2019.12.6.)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카드사’라 함)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카드회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가 부담하는 마일리지 비용은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받았다.
(3) 2019.12.6. 〇〇카드 주식회사의 현장할인 및 청구할인, 포인트 제도에 대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의 과세기준자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카드회원의 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사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교육세법 제5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다.
(1) 교육세법(2017.12.30. 법률 제15330호로 일부개정 전)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2) 교육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일부개정 전)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1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③ 삭제 <2010.12.30.>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⑥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ㆍ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⑧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1항 에 따른 업무와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1) 청구법인은 카드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쟁점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고객은 쟁점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된 가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3년 제4기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제3자에게 지급한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 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마일리지 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교육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마일리지 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해석서(2011.11.18. 개정, 2014.5.6.까지 반영)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수입할인료 및 기타영업수익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으로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OOO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마일리지 비용이교육세법제5조 제3항에 따른 수익금액이 아니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는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수익금액의 총액이며, 기업회계기준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은 카드사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OOO)한 점, 청구법인이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마일리지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의 제3자 운영 고객충성제도) 청구법인은 제3자와 제휴하여 개발한 카드상품을 활용하여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제휴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고객에게 제3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할인된 가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보상점수를 부여한다. 한편, 고객이 가맹점에서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청구법인은 마일리지에 따르는 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대가를 약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만일 고객이 기한 내에 부여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에 대한 이익은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는 제3자가 얻게 된다). 청구법인의 제3자 운영 고객충성제도 운영 사례인 OOO 마일리지 카드를 예시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과 항공사의 업무제휴(고객 결제금액 천원 당 OOO마일리지를 부여하고 OOO마일리지 당 OOO원으로 정산지급)에 따라 OOO 제휴카드를 발급받은 홍길동(고객)이 청구법인의 가맹점에서 제휴카드로 OOO원을 결제하면 청구법인은 가맹점에 OOO원을 지급(가맹점수수료 OOO가정)하고, 홍길동(고객)의 신용카드 결제일에 홍길동(고객)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게 되며, 청구법인은 제3자 고객충성제도 약정에 따라 OOO에 마일리지 대가 OOO원을 지급(월 단위 정산)한다. (3) (회계처리 및 교육세 신고)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고, 특히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이하 “2113호”라 한다)에 따라 쟁점마일리지는 가맹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순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었다[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사 모두 쟁점마일리지를 가맹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순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었고, 다만 2018사업연도부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이하 “1115호”라 한다)가 적용되고 있는데 2113호는 그 내용에 포함되어 대체되었으나 1115호에서도 쟁점마일리지를 차감한 가맹점수수료를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2113호의 문단 8은 기업이 제3자 운영 고객충성제도에 참여하여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의 수익의 측정방법과 그 인식시기를 정하고 있는바, 기업이 제3자를 대신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즉, 보상거래의 책임을 지는 제3자를 위해 대가를 수령 후 제3자에게 전달만 하는 경우)에는 보상거래를 책임지기로 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차감한 순액을 수익으로 측정하여 인식하는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마일리지와 관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 방식이다. (4) 교육세법에는 2113호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수익에서 차감한 쟁점마일리지를 가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을 재계산할 근거가 없다. (가) 교육세법 및 동법 시행령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과 제외되는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즉,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서 열거하고 있다. (나) 특히,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특별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 계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보험료는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 공제하여 계산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에 규정하는 등 특정 수익금액을 계산하는 규정이 엄연히 존재한다. 또한, 교육세법 제7조 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한편,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은 수수료를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나 수수료의 정의, 계산 방법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감된 쟁점마일리지를 가산하여 수익금액을 재계산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교육세법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수익금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교육세법 규정 자체가 기업회계기준상의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교육세법은 목적, 정의 포함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세법 시행령은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과 관련된 규정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조와 제5조에 불과하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과 관련된 교육세법 규정은 기업회계기준의 일련의 구분 기준대로 열거되어 있어 마치 금융·보험업자의 손익계산서 항목을 과세표준 포함 및 제외 항목으로 분류한 것처럼 이해되기도 하는바, 이자, 수수료, 보험료 등은 금융·보험업자의 대표적인 영업수익이며, 특히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등의 표현은 세법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업회계상 구분 개념이다. 또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항목으로 열거된 것 중 제2호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열거한 것’은 회계상 기간귀속을 위하여 인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 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금액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면 필요조차 없는 규정이다. 그리고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및 파생상품거래손익에 대한 계산규정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인식한 수익금액과 다르게 계산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되고, 수익금액 중 보험료 계산 시 차감하게 한 책임준비금 등도 결국 기업회계기준상의 구분에 따라 회계처리된 금액이다. 더구나 교육세법 제7조 에서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준용의 범위를 귀속시기로 한정한 것은 수익으로 보는 금액 자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는 반증이다. (나) 납세의무를 정함에 있어 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기업회계기준이 존중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0조 는 ‘기업회계의 존중’을 세법적용의 원칙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에 비해 열세한 위치에 있으므로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과세요건을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과세요건은 가능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하여져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세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회계의 존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방대한 조문으로 구성된 법인세법에서조차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모든 요건을 세법에서 정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기업회계기준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서 달리 정한 사항을 세무조정하는 방식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고 있다. 이는 세법에서 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을 일일이 정하는 것의 한계,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고 공개한다는 기업회계의 특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에 비해 현저하게 단순한 교육세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산정 시 기업회계기준의 수익금액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만일 기업회계기준상의 수익금액에 기초하지 않으면 단일의 명확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도 불가능하다. (다) 교육세법의 제·개정 연혁 등에 기초하여 보더라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익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수익금액이라고 이해된다. 교육세법 제정 당시 정부안에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었는데 국회에 상정된 교육세법 심의 과정 중 재산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부가를 삭제하는 대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부과하기로 정해졌다. 교육세는 당초 5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적용시한이 연장되었다가 영구세로 전환되었다(교육세는 1981년 교육기반 확충을 위하여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1986년말까지 5년간 한시적인 목적세로 신설된 다음, 1986년 교육세법 개정 시 적용 시한을 1991.12.31.까지로 5년 연장하였다가 1990년말 법 적용시한을 폐지하여 영구세로 전환되었다). 이때, 정부안에 없던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가 국회에서 급히 포함되었다는 것과 금융·보험업의 규모 및 거래 건수 등을 고려할 때 한시적인 납세의무에 대해 과세요건을 따로 정하면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여 조세저항이 높아질 수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기업회계기준 수익금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정하였다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더불어 당초 신고를 위해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 계정과목별 수익금액·과세제외·비과세 명세표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지 아니하였으나 구비서류로 합계잔액시산표 제출이 요구되었고, 별지 서식의 명칭에서 사용된 계정과목이라는 용어도 회계상 용어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수익금액을 기초로 계산하되, 교육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으로 열거한 것을 포함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으로 열거한 것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계산에 대하여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 해당규정을 반영하여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6) 쟁점마일리지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유사하다. (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 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몫의 수익금액에 대해서만 교육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발행자와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가맹점수수료 전체를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이때,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의 회계처리 예시는 아래와 같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신용카드 거래의 실질 및 수익의 귀속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맹점수수료 전체를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각 신용카드업자가 실제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서만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 의 규정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신용카드업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 몫의 수익금액에 대해서만 교육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다) 쟁점마일리지는 고객 신용카드 사용에 비례하여 발생한다는 점, 청구법인 등이 먼저 총액을 선취하나 제3자가 제공하는 용역 또는 보상에 대한 대가이므로 제3자에 배분된다는 점 등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상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유사 성격의 수수료가 비용으로 회계처리된 경우에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을 보더라도 회계상 수익금액에서 이미 제외된 쟁점마일리지를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다시 포함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 (7) 조세심판원은 선결정례(OOO)에서 이미 같은 쟁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가) 조세심판원은 선결정례의 결정문에서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이자수익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20조 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이 존중되어야 하는 점, 대출부대비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을 해석한 금융감독원의 해석사례에는 대출부대비용은 비용부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대출거래별로 식별ㆍ대응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연하여 대출채권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대출부대비용도 2005년까지는 발생 시 비용 또는 선급비용으로 표시하다가 2006년부터 이자수익의 차감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연대출부대비용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의 상각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연대출부대비용인 쟁점금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다. (나) 선결정례의 판단기준을 본건 심판청구에 그대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8) 2113호는 2011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용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적용되던 기업회계기준해석서로, 청구법인은 수익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쟁점마일리지를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특별히 제외하도록 청구한 것이 아니며, 2113호가 적용되어 회계처리된 수익금액(신용판매대금이자)에는 쟁점마일리지가 이미 차감되어 있는데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가산해서 재계산할 근거가 교육세법에 없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상 수익금액 그대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경정을 구한 것이다. 또한, 쟁점마일리지는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으로 회계처리되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성격이 유사하다. 그러므로 2113호가 적용되어 쟁점마일리지가 수익금액(신용판매대금이자)에 차감되어 회계처리 된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은 원의 선결정례(OOO)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상 수익금액이 되어야 한다.
(2)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0(2019.12.6.)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카드사’라 함)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카드회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가 부담하는 마일리지 비용은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받았다.
(3) 2019.12.6. 〇〇카드 주식회사의 현장할인 및 청구할인, 포인트 제도에 대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의 과세기준자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카드회원의 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사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교육세법 제5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다.
(1) 교육세법(2017.12.30. 법률 제15330호로 일부개정 전)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2) 교육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일부개정 전)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1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③ 삭제 <2010.12.30.>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⑥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ㆍ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⑧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1항 에 따른 업무와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1) 청구법인은 카드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쟁점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고객은 쟁점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된 가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3년 제4기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제3자에게 지급한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 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마일리지 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교육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마일리지 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해석서(2011.11.18. 개정, 2014.5.6.까지 반영)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수입할인료 및 기타영업수익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으로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OOO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마일리지 비용이교육세법제5조 제3항에 따른 수익금액이 아니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는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수익금액의 총액이며, 기업회계기준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은 카드사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OOO)한 점, 청구법인이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마일리지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의 제3자 운영 고객충성제도) 청구법인은 제3자와 제휴하여 개발한 카드상품을 활용하여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제휴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고객에게 제3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할인된 가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보상점수를 부여한다. 한편, 고객이 가맹점에서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청구법인은 마일리지에 따르는 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대가를 약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만일 고객이 기한 내에 부여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에 대한 이익은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는 제3자가 얻게 된다). 청구법인의 제3자 운영 고객충성제도 운영 사례인 OOO 마일리지 카드를 예시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과 항공사의 업무제휴(고객 결제금액 천원 당 OOO마일리지를 부여하고 OOO마일리지 당 OOO원으로 정산지급)에 따라 OOO 제휴카드를 발급받은 홍길동(고객)이 청구법인의 가맹점에서 제휴카드로 OOO원을 결제하면 청구법인은 가맹점에 OOO원을 지급(가맹점수수료 OOO가정)하고, 홍길동(고객)의 신용카드 결제일에 홍길동(고객)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게 되며, 청구법인은 제3자 고객충성제도 약정에 따라 OOO에 마일리지 대가 OOO원을 지급(월 단위 정산)한다. (3) (회계처리 및 교육세 신고)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고, 특히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이하 “2113호”라 한다)에 따라 쟁점마일리지는 가맹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순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었다[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사 모두 쟁점마일리지를 가맹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순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었고, 다만 2018사업연도부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이하 “1115호”라 한다)가 적용되고 있는데 2113호는 그 내용에 포함되어 대체되었으나 1115호에서도 쟁점마일리지를 차감한 가맹점수수료를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2113호의 문단 8은 기업이 제3자 운영 고객충성제도에 참여하여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의 수익의 측정방법과 그 인식시기를 정하고 있는바, 기업이 제3자를 대신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즉, 보상거래의 책임을 지는 제3자를 위해 대가를 수령 후 제3자에게 전달만 하는 경우)에는 보상거래를 책임지기로 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차감한 순액을 수익으로 측정하여 인식하는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마일리지와 관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 방식이다. (4) 교육세법에는 2113호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수익에서 차감한 쟁점마일리지를 가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을 재계산할 근거가 없다. (가) 교육세법 및 동법 시행령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과 제외되는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즉,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서 열거하고 있다. (나) 특히,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특별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 계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보험료는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 공제하여 계산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에 규정하는 등 특정 수익금액을 계산하는 규정이 엄연히 존재한다. 또한, 교육세법 제7조 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한편,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은 수수료를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나 수수료의 정의, 계산 방법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감된 쟁점마일리지를 가산하여 수익금액을 재계산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교육세법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수익금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교육세법 규정 자체가 기업회계기준상의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교육세법은 목적, 정의 포함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세법 시행령은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과 관련된 규정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조와 제5조에 불과하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과 관련된 교육세법 규정은 기업회계기준의 일련의 구분 기준대로 열거되어 있어 마치 금융·보험업자의 손익계산서 항목을 과세표준 포함 및 제외 항목으로 분류한 것처럼 이해되기도 하는바, 이자, 수수료, 보험료 등은 금융·보험업자의 대표적인 영업수익이며, 특히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등의 표현은 세법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업회계상 구분 개념이다. 또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항목으로 열거된 것 중 제2호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열거한 것’은 회계상 기간귀속을 위하여 인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 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금액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면 필요조차 없는 규정이다. 그리고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및 파생상품거래손익에 대한 계산규정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인식한 수익금액과 다르게 계산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되고, 수익금액 중 보험료 계산 시 차감하게 한 책임준비금 등도 결국 기업회계기준상의 구분에 따라 회계처리된 금액이다. 더구나 교육세법 제7조 에서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준용의 범위를 귀속시기로 한정한 것은 수익으로 보는 금액 자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는 반증이다. (나) 납세의무를 정함에 있어 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기업회계기준이 존중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0조 는 ‘기업회계의 존중’을 세법적용의 원칙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에 비해 열세한 위치에 있으므로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과세요건을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과세요건은 가능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하여져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세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회계의 존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방대한 조문으로 구성된 법인세법에서조차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모든 요건을 세법에서 정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기업회계기준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서 달리 정한 사항을 세무조정하는 방식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고 있다. 이는 세법에서 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을 일일이 정하는 것의 한계,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고 공개한다는 기업회계의 특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에 비해 현저하게 단순한 교육세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산정 시 기업회계기준의 수익금액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만일 기업회계기준상의 수익금액에 기초하지 않으면 단일의 명확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도 불가능하다. (다) 교육세법의 제·개정 연혁 등에 기초하여 보더라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익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수익금액이라고 이해된다. 교육세법 제정 당시 정부안에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었는데 국회에 상정된 교육세법 심의 과정 중 재산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부가를 삭제하는 대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부과하기로 정해졌다. 교육세는 당초 5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적용시한이 연장되었다가 영구세로 전환되었다(교육세는 1981년 교육기반 확충을 위하여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1986년말까지 5년간 한시적인 목적세로 신설된 다음, 1986년 교육세법 개정 시 적용 시한을 1991.12.31.까지로 5년 연장하였다가 1990년말 법 적용시한을 폐지하여 영구세로 전환되었다). 이때, 정부안에 없던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가 국회에서 급히 포함되었다는 것과 금융·보험업의 규모 및 거래 건수 등을 고려할 때 한시적인 납세의무에 대해 과세요건을 따로 정하면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여 조세저항이 높아질 수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기업회계기준 수익금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정하였다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더불어 당초 신고를 위해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 계정과목별 수익금액·과세제외·비과세 명세표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지 아니하였으나 구비서류로 합계잔액시산표 제출이 요구되었고, 별지 서식의 명칭에서 사용된 계정과목이라는 용어도 회계상 용어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수익금액을 기초로 계산하되, 교육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으로 열거한 것을 포함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으로 열거한 것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계산에 대하여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 해당규정을 반영하여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6) 쟁점마일리지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유사하다. (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 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몫의 수익금액에 대해서만 교육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발행자와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가맹점수수료 전체를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이때,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의 회계처리 예시는 아래와 같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신용카드 거래의 실질 및 수익의 귀속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맹점수수료 전체를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각 신용카드업자가 실제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서만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 의 규정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신용카드업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 몫의 수익금액에 대해서만 교육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다) 쟁점마일리지는 고객 신용카드 사용에 비례하여 발생한다는 점, 청구법인 등이 먼저 총액을 선취하나 제3자가 제공하는 용역 또는 보상에 대한 대가이므로 제3자에 배분된다는 점 등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상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유사 성격의 수수료가 비용으로 회계처리된 경우에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을 보더라도 회계상 수익금액에서 이미 제외된 쟁점마일리지를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다시 포함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 (7) 조세심판원은 선결정례(OOO)에서 이미 같은 쟁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가) 조세심판원은 선결정례의 결정문에서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이자수익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20조 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이 존중되어야 하는 점, 대출부대비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을 해석한 금융감독원의 해석사례에는 대출부대비용은 비용부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대출거래별로 식별ㆍ대응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연하여 대출채권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대출부대비용도 2005년까지는 발생 시 비용 또는 선급비용으로 표시하다가 2006년부터 이자수익의 차감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연대출부대비용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의 상각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연대출부대비용인 쟁점금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다. (나) 선결정례의 판단기준을 본건 심판청구에 그대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8) 2113호는 2011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용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적용되던 기업회계기준해석서로, 청구법인은 수익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쟁점마일리지를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특별히 제외하도록 청구한 것이 아니며, 2113호가 적용되어 회계처리된 수익금액(신용판매대금이자)에는 쟁점마일리지가 이미 차감되어 있는데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가산해서 재계산할 근거가 교육세법에 없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상 수익금액 그대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경정을 구한 것이다. 또한, 쟁점마일리지는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으로 회계처리되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성격이 유사하다. 그러므로 2113호가 적용되어 쟁점마일리지가 수익금액(신용판매대금이자)에 차감되어 회계처리 된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은 원의 선결정례(OOO)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상 수익금액이 되어야 한다.
(2)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0(2019.12.6.)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카드사’라 함)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카드회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가 부담하는 마일리지 비용은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받았다.
(3) 2019.12.6. 〇〇카드 주식회사의 현장할인 및 청구할인, 포인트 제도에 대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의 과세기준자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카드회원의 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사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교육세법 제5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다.
(1) 교육세법(2017.12.30. 법률 제15330호로 일부개정 전)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2) 교육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일부개정 전)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1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③ 삭제 <2010.12.30.>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⑥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ㆍ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⑧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1항 에 따른 업무와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1) 청구법인은 카드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쟁점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고객은 쟁점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된 가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3년 제4기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제3자에게 지급한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 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마일리지 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교육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마일리지 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해석서(2011.11.18. 개정, 2014.5.6.까지 반영)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수입할인료 및 기타영업수익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으로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OOO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마일리지 비용이교육세법제5조 제3항에 따른 수익금액이 아니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는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수익금액의 총액이며, 기업회계기준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은 카드사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OOO)한 점, 청구법인이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마일리지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