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076 선고일 2020.12.29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5.20. 개업하여 OOO에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19.5.20.부터 2019.9.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면세점 이용객(중국 보따리상, 일명 ‘OOO’) 모집 및 송객용역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OOO 외 9개 여행사(이하 “하위여행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 외 5개 여행사(이하 “상위여행사”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건 거래를 모두 합하여 “쟁점거래”라 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2019.11.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청구법인과 상·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서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수료를 수취 및 지급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상·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역할(모객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 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이 상·하위여행사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보따리상을 모집한 최하위여행업자가 체납 등을 사유로 폐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할 경우 상당수의 최하위여행업자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로 확정하고, 나아가 그 중간단계 여행업자까지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하였으나,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거래는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내역이 상세하게 면세점의 전산자료에 입력되고, 이러한 상품구매자료에 기초해서 면세점들은 약정 및 정산서에 따라 페이백수수료를 최상위여행업체 및 중하위 여행업체를 통해서 보따리상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되어 대부분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이다. 또한 여행사는 보따리상들이 구매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반품된 상품과 관련된 페이백수수료의 반환책임을 페이백수수료 지급순서의 역순으로 부담하고 있는바, 이러한 거래흐름은 실제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서나 가능한 거래당사자간 권리와 의무라 하겠다.

(3) 처분청은 면세점들과 최상위사업자들간의 세금계산서 거래는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쟁점거래는 단순히 수수료 정산서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모든 거래처와 거래에 대한 증빙을 동일하게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일부거래처OOO와의 거래는 일부 또는 전부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대다수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부인하여 고발조치하였다. 즉 정상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할 합리적인 기준이 없음에도 대다수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에 대하여 OOO 검사는 2020.2.27. 고발인(처분청)이 일부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매입처 및 매출처와 사업협력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업한 점, 하위여행사를 조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하위여행사가 실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2019형제87705)하였고, 청구법인과 거래구조가 유사한 다른 여행사들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 등의 사유로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5) 구매대행업의 태동경위와 거래의 특수성, 면세점에서 지급받는 페이백수수료에 대해 각 여행사들은 일정수수료만을 수령할 뿐이며, 그 대부분이 상품을 구매했던 보따리상에게 하위여행사를 통해 최종 귀속된다는 점, 사업자간 대가의 지급도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대부분 확인된다는 점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되는 증빙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반면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사업자 중 왜 청구법인을 포함한 일부 사업자만이 가공거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실물거래 흐름이 명백함에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이유가 무엇인지, 페이백수수료의 금융흐름에 소득귀속자들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설명이나 입증 없이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행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보따리상에 대한 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하위여행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었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면세점의 정산자료를 보면, 개별 가이드의 코드로 최상위여행사에서 면세점 전산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일괄로 정산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하위여행사들은 일자별로 개별 가이드가 부여받은 가이드코드를 기준으로 구매금액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정산하고 있는바, 면세점 관리시스템에 접속 권한이 있는 최상위여행사가 하위여행사들에게 내려주는 정산서를 모든 하위여행사들의 모객용역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모객용역에 대한 별도의 책임 없이 정산내역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세무조사시 모객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바 있다.

(2) 청구법인과 거래한 하위여행사는 속칭 ‘폭탄업체’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용한 PC의 랜카드 고유번호가 대표자나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한 다른 여행사OOO가 사용한 PC의 고유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인 OOO와 주식회사 OOO도 자료상 조사시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PC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쟁점거래의 실질은 면세점이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아서 OOO(미등록사업자)과 쟁점거래의 연결고리에 있는 중국인 등(여행사)에게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5)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에 간의 거래를 일부 정상거래로 인정한 이유는 OOO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정상거래처로 인정된 주식회사 OOO와의 매입건과 직접 연계된 매출 건이기 때문이고,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이전에 영위하던 화장품 무역업과 관련된 건이었기 때문이다. 일부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다는 이유로 거래내용이 상이한 쟁점거래도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5년 OOO에서 개업하여 디지털카메라, 화장품 등을 중국에 수출하는 무역업을 영위하다 2018.3.16.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본격적으로 면세점 관련 모객업을 영위하면서 2018년 제1기부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8.12.10. OOO로 이전하면서 주업종을 ‘서비스/일반여행업’으로 변경하였다.

(2) 청구법인의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공급가액) 및 쟁점거래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거래 금액

(3) 쟁점거래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주요 거래처별로 세분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요 거래처별 쟁점거래금액 (4)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2019년 9월)

(5) 처분청의 청구법인 대표자 OOO에 대한 문답서(2019.8.27.)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의 청구법인 대표자 OOO에 대한 문답서(2019.8.27.)

(6)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사용한 PC의 랜카드 고유번호가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한 OOO 등 5개 업체가 사용한 PC와 동일한 것으로 아래 <표5>과 같이 나타난다. <표5>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와의 사업협력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와의 사업협력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계약서(2018.5.1.) 주요내용 (나)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 등과 송수신한 메시지OOO및 정산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OOO 검사는 2020.2.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불기소결정 주요내용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같은 거래형태를 가진 여행사들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OOO 등의 불기소결정서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로부터 보따리상을 송객받은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 여행사의 경우 모집한 보따리상에 대한 자료가 있을 수 없다며 상하위여행사와의 계약서 및 정산서만을 제출하였고, 해당 정산서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하위여행사 중 OOO 등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PC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등은 고액을 체납하고 있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