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사건번호 조심-2020-서-1057 선고일 2020.05.15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12.28.부터 OOO에서 공연기획제작업을 영위한 OOO(이하 “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경찰서장의 수사자료에 따라 2019.1.23.부터 2019.3.25.까지 OOO(2006.1.1.개업, 2018.4.5. 폐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은 2015년 8월 이후 OOO의 페이퍼컴퍼니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인 것으로 보아 무신고한 쟁점법인의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고지하면서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재무제표에 계상한 대표자 가지급금 OOO이 폐업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 및 미회수금 합계 OOO(2015사업연도 OOO, 2016사업연도 OOO, 2017사업연도 OOO, 2018사업연도 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2.6. 및 2019.12.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 2016년 귀속분 OOO, 2017년 귀속분 OOO, 2018년 귀속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OOO가 2006.1.12.~2013.7.31. 기간동안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이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OOO(2013.8.1.〜2015.7.28.), OOO(2015.7.29.∼2018.4.25.)는 OOO의 경영관리 총괄업무를 맡은 OOO(근무기간: 2004.7.∼2014.7.)의 조율 하에 대표이사를 맡았는바,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OOO와 그의 후임인 OOO이다. OOO는 OOO과 쟁점법인의 자금을 총괄하며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전권을 행사하다가 2014년 7월부터 OOO에서 자회사형태로 분리된 OOO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자금관리는 OOO가 고용한 OOO가 담당하였다. 청구인은 2015년 회계감사과정에서 OOO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을 알게 되어 2015년 12월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통하여 이익을 보거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이 자금관리 서류에 형식적으로 결재를 한 점과 관련인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경찰서장의 수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7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후 동 채권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OOO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OOO의 자금총괄직원인 OOO와 그 후임인 OOO가 두 회사의 자본을 통합관리하면서 청구인의 지시와 결재 하에 자금을 집행하였다. OOO는 2010년경 쟁점법인의 관리를 맡게되면서, 영업을 제외한 주요업무(자금, 인사, 총무)를 청구인의 지시와 결재를 거쳐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후임자 OOO도 청구인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직원이었던 OOO도 청구인의 지시 또는 권유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쟁점법인은 OOO의 페이퍼컴퍼니이고, 두 회사의 실지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도 쟁점법인을 OOO의 페이퍼컴퍼니라고 표현하면서, OOO에게 “쟁점법인을 없애라고 수차례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회사의 폐업을 지시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006.1.12.부터 2013.7.3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OOO는 OOO의 직원이었을 뿐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날인한 합의서(쟁점법인 재임기간 동안 있었던 제반업무에 대해 OOO에게 책임을 묻지 않음, 2013.8.1. 작성)를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2015.7.29.부터 2018.4.25.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OOO는 2018년 3월 자신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쟁점법인의 자금 OOO이 유통된 사실을 알게되어 청구인에게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OOO경찰서에 청구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2018년 형제37399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을 OOO과 쟁점법인을 모두 운영한 실질적인 대표자인 것으로 보았다. 청구인은 수년간 OOO과 쟁점법인의 금융계좌 잔고현황이 병기되어 있는 자금집행서류에 직접 결재하였고, 대표자가 자금흐름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직원에게 일임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경찰서의 수사자료, 청구인 등의 진술자료,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OOO)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청구인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여 OOO경찰서장이 이를 수사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쟁점법인이 매출채권담보대출로 OOO을 대출받아 OOO에 송금OOO하고, OOO은 구매자금대출로 OOO을 대출받아 합계 OOO을 OO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2006.1.12.∼2013.7.31. 기간동안 쟁점법인의 등기상 대표자인 OOO의 진술조서(2018.9.11.)에 의하면, OOO는 “쟁점법인 설립당시 별도의 사무실이 있었으나, 2008년 OOO과 사업공간을 통합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직원들도 OOO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대외적으로 OOO의 명함으로 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과 쟁점법인의 자금관리를 담당한 OOO의 진술조서(2018.8.2.)에 의하면, OOO는 쟁점법인의 자금, 인사, 총무 등 모든 업무를 청구인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의 후임자인 OOO는 청구인의 지시 및 결재를 받아 대출연장, 외상담보채권대출 등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OOO는 청구인의 지시 또는 권유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8.5.1.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OOO에게 대표이사 등재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OOO에게 개인통장관리를 맡기고 자금집행서류에 결재한 사실은 인정하나, 관행상 형식적인 결재였으며, 대외업무에 전념하였기에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인지하지 못하였고, 쟁점법인은 2012년 OOO의 사임과 동시에 폐업되어야 할 회사였으나, OOO가 두 회사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페이퍼컴퍼니인 쟁점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을 진두지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OOO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11.28. 청구인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2018년 형제37399호)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OOO, 쟁점법인을 모두 운영한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OOO에서 페이퍼컴퍼니인 쟁점법인을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2) 조사청은 위 수사자료에 따라 2019년 3월 쟁점법인에 대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5년 OOO을 설립하여 1990.12.28. 법인으로 전환한 후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이벤트 기획 및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2006.1.1. 개업하여 2018.4.5. 폐업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OOO(2006.1.12.∼2013.7.31.), OOO(2013.8.1.∼2015.7.28.), OOO(2015.7.29.∼2018.4.5.)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은 2015년 8월부터는 행사진행요원의 소득신고내역이 없고, 원청업체인 OOO의 유동성 악화로 사실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페이퍼컴퍼니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에서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OOO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OOO는 “자신의 명의 OOO를 OOO가 청구인의 지시하에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는 2008년 3월 OOO에 입사하여 조사연도인 2015년에 OOO 경영지원팀장으로 재직한 자로, “자신이 OOO과 쟁점법인의 자금관리업무를 맡았고, 이러한 자금집행 서류를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이에 따라 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청구인을 실행위자로 하여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며, 가공매출 관련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고 무신고된 2015∼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고지하면서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재무제표에 계상한 가지급금 OOO이 폐업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 및 미회수된 금원을 합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OOO과 쟁점법인 전 대표이사 OOO 간에 2013.8.1.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바, OOO은 OOO가 쟁점법인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재임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OOO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표> 합의서

(4) OOO의 ‘자금집행계획’을 보면, OOO과 쟁점법인의 자금내역(입·출금액, 잔액)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이 정기적으로 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이 OOO지방법원(OOO)에 제출한 변론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5년에 OOO을 창업하였고, 1990.12.28. 동 기업을 주식회사로 변환하였으며, 당시 이벤트사업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청구인이 최초로 이벤트 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년까지는 OOO을 직접 운영해 왔고, 매년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회사의 인적 규모가 늘어나고, 수많은 이벤트를 수주함에 따라, 단독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게 되어 OOO에게 OOO의 내부 운영 및 자금 관리 일체와 청구인의 개인은행통장 및 인감까지 맡기고, 청구인은 이벤트 행사의 수주, 기획과 진행 및 대외 업무만 집중적으로 수행하였다. (다) OOO는 청구인의 신임을 바탕으로 OOO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는바, OOO의 직원들을 채용하였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OOO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동 회사 명의로 딱지 어음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바지저고리 임원들에게 수십억원의 돈을 가지급하는 수법 등을 통해 OOO의 자금을 빼돌려서, OOO을 껍데기 회사로 만들어 놓았다. 특히, 청구인이 OOO에게 청구인의 인감과 개인통장까지 맡겨 놓은 것을 이용하여, OOO→청구인→쟁점법인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마치 청구인이 이러한 이체 과정에 직접 개입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놓았다. (라) OOO는 OOO을 마치 본인의 회사처럼 운영하면서도 회사의 임원으로 등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바, 처음부터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OOO의 자산을 빼돌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OOO과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OOO 및 그가 채용한 OOO이다. (마) 청구인은 OOO가 관행상 올리는 보고서에 형식적으로 서명만 하였고, 이벤트 행사의 수주, 기획 및 진행과 대외업무에만 집중하였으며,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니, 청구인은 OOO에게 완전히 속은 것이었다. (바) OOO는 2014년 6월경 OOO의 규모가 너무 커졌으므로, 조직을 여러 개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OOO이라는 회사를 따로 설립하여 그 운영을 맡기로 하고, OOO의 업무를 OOO에게 맡겼는데, 2015년 초 외부회계감사결과, 약 OOO의 자본잠식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사)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원인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OOO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자금을 도입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지인들의 권고로 2016년 1월경 OOO지방법원에 OOO의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동 법원은 2016.2.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OOO의 대외 채무가 약 OOO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 청구인은 약 10년 동안 OOO를 믿고, OOO의 안살림을 모두 맡겼으나, OOO는 청구인을 배신하여 OOO의 자산을 교묘한 방법으로 모두 빼돌림으로써 OOO을 OOO이 넘는 채무만 가득한 깡통 회사로 만들어 놓았고, OOO 본인은 OOO이라는 동종 회사를 별도로 차려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OOO의 추천을 받아 OOO에 입사하여 OOO의 후임으로 OOO의 지시 내지 권고에 따라 OOO의 안살림을 맡은 OOO가 잘 알고 있을 것이나, OOO는 OOO와의 관계상 사실대로 진술하지 아니하고 있다. OOO의 비리를 제대로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증인인 OOO가 위와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OOO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도 못한 채 울분을 삭이고 있는 실정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는 청구법인의 경영관리 총괄업무를 맡은 OOO와 그의 후임자인 OOO라고 주장하나,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법인의 등기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OOO는 일관되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OOO이 OOO에게 쟁점법인의 재직기간 동안 있었던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2013.8.1. 작성해 준 사실과 OOO지방검찰청 검사가 2018.11.28. 청구인을 OOO과 쟁점법인을 모두 운영한 실질적인 대표자인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OOO)한 사실 등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과 쟁점법인의 자금집행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서류에 대표이사로서 정기적으로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이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변론서 외에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OOO에서 경영관리 총괄업무를 맡은 OOO와 OOO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