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분양완료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분양완료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 청구인들은 20XX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기준금액OOO미달한다고 보아 쟁점주택 분양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실제로 20XX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아래 <표1>․<표2>와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청구인 OOO대한 처분 내역 (단위: 천원) <표2> 청구인 OOO대한 처분 내역 (단위: 천원)
(2) 청구인들은 20XX.X.XXX. 각 2분의 1 지분으로 OOO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XX.X.XXX. 동 소재지에 지상 5층 규모의 쟁점주택(12가구, 447.590㎡)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XX.X.XXX. 사용승인을 받고 2016년 쟁점주택 전체를 분양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외에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청구인 OOO단독으로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OOO청구인 OOO단독사업장인 진심(도매/기타상품중개)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금액 OOO각각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20XX.X.XXX.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구건물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20XX년 말까지 지하 터파기, 철근 배관 및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을 완료하였고, 동 작업을 수행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표3> 주택신축 준비작업에 따른 비용 지출 내역 (단위: 원)
(5) 그 밖에 국세청장이 20XX년 X월 청구인들에게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의하면,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에 대하여 기장의무구분을 ‘간편장부대상자’로,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각각 표기하여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20XX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분양완료한 때인 20XX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이 건 사업개시일을 20XX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20XX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