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이 20XX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055 선고일 2020.06.03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분양완료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XX.X.XXX. 각 2분의 1 지분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OOO상호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후 20XX.X.XXX. OOO소재지에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OOO분양하였으나,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가 20XX.X.XXX.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XX.X.XXX.~20XX.X.XXX.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함으로써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XX.X.XXX.및 20XX.X.XXX. 청구인들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XX.X.XXX. 및 20X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각 50%의 출자지분으로 빌라신축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20XX.X.XXX.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건축설계를 완료한 후 구건물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20XX년 말까지 지하 터파기와 철근 배관, 지하층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을 완료하였다. 이처럼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은 20XX년 XX월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20XX년까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은 20XX년 소득세법상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OOO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준용한다는 예규(법규소득 2011-0089, 2011.5.27.)에 따라 청구인들을 쟁점주택 분양을 개시한 20XX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 보았으나, 소득세법에서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 개념을 다른 세법에서 준용하여야 한다면 부가가치세법이 아니라 오히려 과세체계가 유사한 법인세법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 따라 최초 손익이 발생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20XX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사업을 개시하였고, 20XX년은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OOO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20XX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을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일로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예외적으로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그 날을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고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므로 설립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으나, 개인의 경우 ‘설립등기’라는 개념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서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1항을 전제로 한 제2항도 적용할 수 없다. 한편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을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각각 정의하고 있어서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만일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그와 같은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간에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영리목적 유무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의하는 ‘사업자’의 의미는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고,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은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법인세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두50038 판결 등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20XX년에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판매하였으므로 20XX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 보아야 하며, 그 수입금액이 OOO기준금액을 상회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20XX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XX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기준금액OOO미달한다고 보아 쟁점주택 분양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실제로 20XX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아래 <표1>․<표2>와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청구인 OOO대한 처분 내역 (단위: 천원) <표2> 청구인 OOO대한 처분 내역 (단위: 천원)

(2) 청구인들은 20XX.X.XXX. 각 2분의 1 지분으로 OOO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XX.X.XXX. 동 소재지에 지상 5층 규모의 쟁점주택(12가구, 447.590㎡)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XX.X.XXX. 사용승인을 받고 2016년 쟁점주택 전체를 분양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외에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청구인 OOO단독으로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OOO청구인 OOO단독사업장인 진심(도매/기타상품중개)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금액 OOO각각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20XX.X.XXX.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구건물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20XX년 말까지 지하 터파기, 철근 배관 및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을 완료하였고, 동 작업을 수행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표3> 주택신축 준비작업에 따른 비용 지출 내역 (단위: 원)

(5) 그 밖에 국세청장이 20XX년 X월 청구인들에게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의하면,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에 대하여 기장의무구분을 ‘간편장부대상자’로,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각각 표기하여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20XX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분양완료한 때인 20XX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이 건 사업개시일을 20XX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20XX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