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한 자회사 관련 자산가액 및 주식발행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한 자회사 관련 자산가액 및 주식발행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 등(<별지> 기재)이 2019.12.2.∼2019.12.18. 기간 동안 청구인들(<별지> 기재)에게 한 2017.10.16.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2017.10.16. 취득한 주식회사 OOO주식 110,000주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주식발행법인의 자산 중 자회사 OOO관련된 단기대여금,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자산가액과 순손익 및 동 법인이 연대보증한 OOO순자산과 순손익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식발행법인이 자금난 등으로 은행에서 융자가 어렵게 되자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외부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받은 1주당 평가액OOO주식발행법인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여 1주당 발행가액을 OOO으로 한 것은 합리적으로 책정한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상증자 참여를 권유하고 이에 따라 증자에 참여한 청구인들에게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주식발행법인이 연대보증 한 주식회사 OOO는 2017.9.30. 기준 OOO손실이, 2016년에는 OOO손실이 발생되는 등 이익을 실현한 적이 없고, OOO2017.9.30.이 만기인 사채 OOO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식발행법인은 연대보증으로 인한 도산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한 것이다. 또한 주식발행법인의 2017.9.30. 기준 매출액은 OOO이고 매출원가는 OOO매출손실이 발생되었고, 판매비용을 가산하면 영업손실이 OOO으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3) 대법원은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며(대법원 2004.10.27. 선고 2003두 12493 판결),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당해 거래가액은 그대로 시가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4.12.22. 선고 93누22333판결), 쟁점유상증자시 주식가액 평가서 작성일은 2017.10.13.이고, 주식대금납입일은 2017.10.16.인바, 2개 회계법인 평가액의 평균가액인 OOO근거로 1주당 가액을 OOO한 것은 정당하고,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공모 절차를 통해 증자에 참여한 청구인들에게 상증세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OOO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되고, 부실자산을 과다계상하는 등 처분청이 산정한 주식발행법인의 쟁점유상증자 전후 1주당 평가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소득조정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당기순이익으로만 하여 1주당 손손익가치를 과소하게 산정하였다.
(2) 쟁점유상증자시 1주당 가액 평가기준일은 2016.12.31.로 증자일(2017.10.16.)로부터 10개월 전이고, 처분청이 소득조정금액이 반영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주식발행법인의 1주당 가액을 재산정한 결과 1주당 평가액은 OOO으로서 청구인들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1주당 가액 OOO차이가 나고, 주식발행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1주당 가액 OOO과도 약 OOO이상 차이가 난다. 또한, 청구인들은 주식발행법인의 자산 중 자회사 OOO연결된 단기대여금,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은 세무상 자산이지만 회계상으로는 부실자산이므로 순자산가치 평가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기금융상품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더하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가액을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바 위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투자 의향을 가진 자들에게 주식 가액을 제안하였다거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상증자 사실을 알리고 증자 참여를 권유하였더라도 당해 발행가액을 곧바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시가로 볼 수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도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식발행법인의 신주를 1주당 OOO배정받은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시가라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나.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이하 생략)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835호, 2017.2.7.> 제7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특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등에 대해서는 제54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1) 주식발행법인은 1994.9.10. 대표이사인 OOO외 6인이 총 OOO출자[총 발행주식 5,000주(액면가액 OOO)]하여 설립되어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7.10.16. 유상증자 전 주주는 대표이사인 OOO2인이고, 2017.10.16. 유상증자 시 주주 OOO인수를 포기한 주식 110,000주를 청구인들 15명이 아래 <표1>과 같이 제3자 직접배정을 통하여 1주당 OOO배정받았다. <표1> 유상증자 내역 (단위: 주, 원)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식발행법인이 외부 공인회계사OOO의뢰하여 받은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의 <표2>·<표3>과 같이 2016.12.31. 기준 1주당 순손익가치는 OOO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으로서 이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쟁점유상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였다. <표2> 1주당 순손익가치OOO (단위: 주, 원) <표3> 1주당 순자산가치OOO (단위: 주, 원)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인수한 청구인들과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인 OOO특수관계자가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제공할 이유가 없었으며, 대주주 OOO은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 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후 쟁점유상증자로 조달한 금액 전부를 OOO사채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로 아래와 같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 관련 주주간 협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주식발행법인이 외부 공인회계사OOO에 의뢰하여 주식발행법인의 매출액이 2017년 4%, 2018년 10%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2017년 이후의 추정이익을 계산한 결과 당기순이익을 2017년 OOO으로, 2018년 OOO으로 하여 1주당 추정이익평균가액을 OOO으로 평가받은 주식 평가서(2017년 8월 작성)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9년 9월 청구외 주식회사 OOO등으로부터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1주당 OOO유상증자 참여를 요청받았으나 참여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주식발행법인의 주거래은행인 OOO작성한 “2019년 9월 주식발행법인이 지분 84.51%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 OOO악성 전환사채 OOO상환되기 전 추가 여신지원은 불가하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와 “2017.10.18. 위 사채를 전액 상환하였음을 인지한 이후 현재까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주식발행법인이 쟁점유상증자 당시 외부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2016.12.31.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OOO으로 평가받았으나, 쟁점유상증자일(2017.10.16.) 전 2017.9.30. 당시 주식발행법인의 자산 중 자회사 OOO연결된 단기대여금 OOO세무상 자산이지만 회계상으로는 부실자산이고 청산가치로 계산하면 OOO해당하므로 자산가치 평가시 제외되어야 하고, 주식발행법인의 부채 중 장ㆍ단기차입금 OOO평가기준일 현재 OOO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지급이 불가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면 유상증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식 가치는 사실상 OOO가까운 실정이었다는 내용의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주식발행법인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세청 훈령 제2209호) 별지 제4호 서식 부표3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에 따라 제출한 2017.9.30. 기준 1주당 평가액 OOO(<표4> 1주당 순손익가치·<표5> 1주당 순자산가치)에서 쟁점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OOO차감한 가액OOO청구인들이 얻은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1주당 순손익가치OOO (단위: 주, 원) <표5> 1주당 순자산가치OOO (단위: 주, 원) (나) 처분청은 주식발행법인의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별도로 주식발행법인이 외부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당시 각 사업연도소득을 당기순이익만 계상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가 왜곡되어 있고, 주식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소득조정금액을 반영하여 재평가하는 경우 2016.12.31. 기준 1주당 순손익가치는 아래 <표6>과 같이 OOO이고, 이를 1주당 순자산가치 OOO과 3:2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1주당 가액은 OOO으로서 청구인들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1주당 가액 OOO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의견이다. <표6> 1주당 순손익가치OOO (단위: 주, 백만원) (다) 처분청은 주식발행법인의 2013년∼2018년 기간 동안 법인세 신고현황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고, 주식발행법인은 2017년 대비 2018년 수입금액이 215% 성장하는 등 특수엘리베이터 분야에서 성장세가 뚜렷한 기업이라는 의견이다. <표7> 법인세 신고현황 (단위: 백만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54조 제2항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1항에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주식발행법인의 자산을 평가하면서 사실상 자산가치가 없는 자회사 OOO관련 자산(단기대여금,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다계상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자산평가액의 차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제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서는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자산의 평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이 타당한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시 2017.9.30. 기준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과 이 건 심판청구 답변시 2016.12.31. 기준으로 재평가한 가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연도별 순손익액 평가의 적정성 또한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한 OOO관련 자산(단기대여금,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가액과 순손익 및 동 법인이 연대보증한 OOO순자산과 순손익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및 증여세 부과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