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6.10.18. 설립되어 토지신탁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AAA 주식회사(이하 “위탁자”)는 2012.1.9. 설립되어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위탁자는 2015.2.12. OOO 공장용지 6,882㎡ 외 157필지 합계 429,96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OOO일반산업단지를 조성(“이 사건 산업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하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후, 2017.6.29. 청구법인과 쟁점토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쟁점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자금관리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였다.
3.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에 따라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2019.11.25.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처분청은 2022.10.3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를 각하 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