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007 선고일 2020.08.25

처분청에서 쟁점매출거래의 실지 귀속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매출 OOO중 가구 매출을 제외한 타일 등의 매출 OOO을 청구법인(대표: OOO업종: 타일 등 도소매)의 매출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명의로 쟁점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2019.11.2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경정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세무서 조사 경위 2017년 11월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OOO조사할 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참고인으로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유도심문에 당한 것 같고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묵살 당하였다. 또한 심문조서 내용에 대하여 열람권을 요청하였으나 참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납세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2) 처분청 조사 경위 OOO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인 처분청에서 2019.7.14.부터 2019.8.18.까지 조사를 받으면서 OOO세무서 조사당시 말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론 처분청 조사 당시에도 청구법인과 OOO관계가 없고 OOO사업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OOO요구에 의해 OOO수입대행 업무만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3) OOO주장에 대한 반대의견 OOO사업자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OOO사업자 명의를 빌릴 이유가 없다. OOO알게 된 것은 OOO 사이에 의견충돌이 생겨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세금 미납으로 인한 곤란함을 호소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서 OOO을 찾고, 당시 직원인 OOO이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OOO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OOO자신이 OOO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OOO알았고, OOO모든 일을 OOO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OOO진술만 믿고 청구법인이 실사업자라고 본 것이다.

(4) OOO관계 OOO부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이혼한 상태나 다름이 없다. OOO10년 이상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중국에서 생활하였다. 중국에는 OOO가족이 별도로 있었고, OOO한국에 있는 자녀들보다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념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OOO거래의 상대방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5) OOO대하여 OOO1993년 1월 부도가 나서 필리핀을 거쳐 중국으로 피신했다가 2003년 12월 귀국했다. OOO자신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는 물론 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OOO비롯한 동생 OOO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렸고, OOO과는 동업을 하였다. OOO한국에 입국할 수 없을 때에도 거래처 대표를 중국으로 불러 모든 일을 진행하였고, OOO사업파트너로서 서류를 핸들링하는 수준에서 업무를 처리하였다.

(6) 타일 거래는 OOO과 무관하다는 주장 OOO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11.10. OOO에 있는 창고를 보증금 OOO계약하였고, 이 창고는 OOO이 가구를 보관하면서 관리하였으며, OOO은 동 주소로 하여 2012.7.4. OOO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7) 청구법인 대표 OOO업무를 공유할 수 없는 이유 OOO중국과 한국의 거래처는 물론 물건 단가 등 모든 업무를 직원인 OOO통해서 진행하였고, OOO이 청구법인의 일부 절차에 대해 알고자 했을 때 욕을 하면서 거절하거나 폭행을 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생활비를 받는 것에 만족하고 OOO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8) 수입대행 업무 수입대행 업무는 수입물품 대금을 신용장으로 결제하거나 외화를 전신환으로 송금하는 것을 말하며, 청구법인은 OOO사업관계에서 수입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9) OOO통장 관리함 청구법인과 OOO명의의 통장을 직원인 OOO가 관리하였는데, 그 이유는 OOO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OOO통장을 직원에게 관리하게 한 것도 다르지 않다. OOO에게 동업 대가를 지불했으나, OOO세금을 미납하고 OOO에게 계속적으로 대가를 요구하였다.

(10) 미납 세금에 관한 OOO주장의 반대의견 OOO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사망하기 전인 2016년 6월 OOO우연히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 OOO자신의 사정을 도와달라고 했고, OOO줄만큼 주었다며 거절하였다.

(11) OOO위장세금계산서를 주장하는 이유 OOO한 자리에서 만난 것은 2〜3회이고, OOO의 요청으로 OOO없이 OOO만난 것도 2회에 불과하다. OOO지급한 대가를 OOO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고, 다만 OOO청구법인 소유의 1t 트럭을 세금납부 대가로 OOO에게 이전한 것만 알 뿐이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가구를 납품하고 대금도 지급받지 못했다. OOO대금을 지급받지 말라고 했다고 직원을 통해 들었다. OOO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OOO사망하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12) 처분청의 결정 처분청은 OOO세무서와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조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명의로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청구법인과 OOO거래처는 정확하게 구분하면 OOO거래처이다. 그러므로 OOO거래를 가구와 타일 거래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OOO주관한 것인지, OOO주관한 것인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중 OOO명의로 위장거래를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2년 개업하여 중국에서 타일, 도기류 등을 수입한 후 국내 거래처에 매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판매물품관리 및 국내영업 등을 맡았던 OOO과 함께 OOO이라는 개인사업체를 별도로 운영하며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에 청구법인의 거래를 OOO거래로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2017년 11월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작성한 OOO문답서와 2018년 1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작성한 OOO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대질 심문조서에서도 확인된다. 이 외에도, OOO위장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다수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위장거래 사실은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실행위 혐의자에 대한 문답과 금융거래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고, OOO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시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신용장 개설 및 국외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쉽게 하기 위해 OOO대신 수입대행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별개의 사업체라면 각자 상호로 수입대금을 송금하였어야 함에도, 모든 대금은 청구법인 상호로 송금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OOO국외송금 업무만을 대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OOO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물품대금이 입금되어야 하나 확인되지 않고, OOO수입을 대행하였다면 청구법인이 대행업무수수료를 수취하였어야 하나 이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OOO명의로 수입된 물품의 실소유주가 청구법인임에도 위장매출을 정상거래로 보이기 위해 수입통관서류 등을 청구법인과 OOO으로 분산하여 수취하고 OOO관리하는 OOO의 계좌를 통해 청구법인 명의로 국외송금을 진행하는 등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OOO세금을 대납해 주는 명목으로 청구법인의 차량을 OOO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었다.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또한 시인한 내용으로서, 이를 통해 OOO부가가치세 등 조세채무가 청구법인의 위장거래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위장거래를 알았는지 여부는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은 OOO세무서 조사와 수원지검 안산지청 수사에서 확인된 청구법인의 위장거래 사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나) 또한 OOO세무서 조사과정과 수원지검 안산지청 수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위장거래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을 뿐, 거래 당시 위장거래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의 계좌 등을 실행위자인 OOO에게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계좌를 공동관리한 것으로 볼 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OOO세무서 조사내용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가) OOO세무서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OOO작성한 문답서를 열람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청구 등 공식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구두요청이 거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납세자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고, 더군다나 OOO문답내용은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에 아래와 같이 가구, 타일 등을 매입ㆍ매출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단위: 천원)

(2)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에 OOO명의로 위장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쟁점매출(타일 등)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표자 및 사업장

1. OOO “아일랜드 디자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가구(소파) 판매사업을 하던 중, 타일과 도기 도소매업을 하는 OOO지인으로부터 소개받고 세금과 창고임대료 등을 대신 납부해 줄테니 사업자 명의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며, 이에 본인은 가구판매를, OOO타일 등을 판매하기로 하고 OOO요구로 상호도 청구법인과 비슷한 OOO으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OOO(도매/일반 철물)을 운영하다가 부도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배우자 OOO대표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타일, 도기 수출입 및 도소매업을 시작하였으며, OOO주로 영업, 해외 구매, 판매 등의 업무를, OOO수출입 통관 업무, 대금 수령업무, 은행 관련 업무 등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거래처로부터 OOO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의 매출 일부를 OOO매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한편 OOO2016년 12월 사망하였고, OOO임의출석하여 “OOO운영에 관한 사항은 OOO이 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경리직원이 OOO지시에 따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금융거래 OOO등은 매출처에 타일, 도기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OOO의 계좌로 입금받은 뒤에 다시 현금 출금 또는 OOO에게 계좌이체하였으며, 현금 출금 또는 OOO계좌 입금액이 청구법인으로 흘러간 것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면, ① 청구법인OOO이 2012.1.11. OOO매출하고 OOO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② OOO2012.1.16. 10:28 OOO송금, ③ OOO2012.1.16. 11:16 OOO에서 출금OOO등을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OOO계좌에서 바로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현금 출금 후 이체하는 방식으로 금융흐름을 조작하였다. (다) 매입ㆍ매출 거래

1.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OOO실행위자인 OOO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에 OOO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OOO등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71매 OOO발급하고, 동시에 OOO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99매 OOO수취하였다.

2. OOO매입ㆍ매출 내역을 보면, 2012년 제1기 매입이 OOO인데 비해, 매출이 OOO이므로 도소매로 보기에는 매출이 과다하고, 특히 타일 매출이 과다하므로 청구법인이 매입한 물건 또는 무자료 매입을 OOO명의로 매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당초 OOO모든 업무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청구법인의 위장거래를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별도로 제출한 증거자료는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실행위자: OOO)이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에 OOO명의로 쟁점매출에 상당하는 타일 등을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또한 이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에서 쟁점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