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매출누락과 관련된 무자료 매입액임을 거래상대방이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무자료 매출을 하고 동 금액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매출누락과 관련된 무자료 매입액임을 거래상대방이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무자료 매출을 하고 동 금액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하OOO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OOO가 김OOO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OOO와 김OOO가 운영하는 사업장인 OOO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서 이를 실거래로 가장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한 것이지, 실제 쟁점금액 상당의 실지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2) 위와 같은 목적으로 청구인은 OOO로부터 요청에 따라 우OOO 명의의 계좌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이 수취할 수수료 명목으로 약 3%를 공제한 금액중 OOO측에 송금할 금액은 남OOO 명의의 계좌로, OOO측에 송금할 금액은 김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서도 OOO세무서의 우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이 무자료 거래대금이라고 시인한 우OOO의 확인서를 거짓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불채택하는 결정을 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4) 우OOO은 하OOO의 처제이고, 우OOO 명의의 개입사업장인 OOO도 하OOO이 설립하여 관리하였으며, 하OOO이 OOO 명의로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결제대금을 지급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가 이용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인과 하OOO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 등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세무에 무지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이고, 청구인은 실제 쟁점금액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동 사업을 영위한 미등록 사업자임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인 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우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15년 및 2016년에 우OOO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 입금받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액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OOO
(2) 청구인이 위 계좌에 우OOO 및 하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내역과 OOO와 OOO 측에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우OOO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무자료 거래대금임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OOO
(3) OOO와 OOO에게 2015년 및 2016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은 아래 <표3·4>와 같다. OOO
(4)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이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OOO과 OOO 메신저로 대화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하OOO이 상의하여 위와 같은 OOO와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관련 대금의 수수(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하OOO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과 그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컴퓨터 주변장치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동종업계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여 왔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수수한 거래상대방도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한 청구인과 하OOO 간의 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OOO세무서의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과 관련된 무자료 매입액임을 거래상대방이 시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무자료 매출을 하고 동 금액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