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0999 선고일 2021-04-0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8.4.16. 설립되어 OOO에서 도장·미장방수 건설업을 주로 영위하다가 2015.10.26. OOO에 지점을 설치하고 호텔업OOO을 영위하면서, 2015.11.30.∼2017.12.29.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OOO 추출물 함유음료’(이하 “OOO”라 한다)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OOO,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8.2.7.∼2018.3.18.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실제 재화 등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6.7.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3.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은 비타민나무의 연구개발 및 국내재배를 위해 많은 시간과 자금을 사용하여 사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11년 11월경 고등학교 선배인 OOO에게 비타민나무에서 추출된 원료의 효능과 상품화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설명하였다. 당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있던 OOO은 2013년 3월∼2015년 9월경 수차례 사업자금 합계 OOO을 OOO에게 대여하였으나 비타민나무의 국내재배 실패와 원료추출 과정의 시행착오로 상품화는 늦어졌다. 한편 OOO은 매트리스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OOO에 투자하기 위하여 지인이자 청구법인 주주인 OOO으로부터 2013.9.25.∼2014.1.27. 합계 OOO을 차용하였고 이와 별도로 주주로 있던 OOO의 유상증자 자금으로 OOO의 배우자인 OOO으로부터도 2015.4.7. OOO을 차용한 바 있다. OOO은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자신의 자금을 합하여 OOO을 OOO에 투자하였으나 자금난으로 회사운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2015년 4월경 OOO이 OOO에게 위 OOO의 상환계획을 요구하였고 OOO은 ‘OOO가 OOO 업체로부터 수입한 OOO 9만2천개에 대한 국내 판매권을 부여받아 판매처를 찾고 있는데 판매처를 소개해 주면 대여금 원금에 OOO의 이자(판매수수료 포함)를 포함한 OOO을 지급하겠다’고 OOO에게 약속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의 OOO 운영업무를 보던 OOO은 OOO으로부터 대여금을 조기에 상환 받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OOO를 판매하고자 하였고, 청구법인도 쟁점거래처가 수입한 OOO를 객실과 호텔로비 등에 비치하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2) 이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2015.11.30. OOO 40,442개(337박스)를 개당 OOO에 공급하는 계약OOO을 체결하였다. OOO이 OOO으로부터 차용한 대금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당사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먼저 총공급대가 OOO을 쟁점거래처에 먼저 선급금으로 입금하고 청구법인이 요청할 때마다 쟁점거래처로부터 OOO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OOO이 OOO에게 차용한 원금 등 OOO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고 OOO은 OOO에게 차입한 원금 OOO과 그 배우자 OOO으로부터 차용한 원금 중 OOO을 합한 OOO을 OOO의 계좌에 입금하여 일부 상환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2015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에 2015.12.1. OOO 16,176개(135박스)를 2015.12.31.까지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하여 쟁점거래처는 2014년 4월 OOO가 OOO 업체로부터 수입하여 창고에 보관하던 OOO를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고, 이외에도 2015.12.3.∼2015.12.27. 4차례에 걸쳐 16,176개(135박스)의 배송을 의뢰하여 공급받았으며 공급일자에 맞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때 청구법인 담당자는 제품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하여 확인하고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호텔 로비에 전시하면서 각 객실에 비치하여 숙박객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2016.9.15. 8,088개(68박스)를 2016.10.31.까지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하여 쟁점거래처는 2016년초 수입한 비타민나무원료를 통해 OOO에서 생산한 OOO를 2016.10.14. 4,200개(35박스) 2016.10.31. 3,888개(33박스)의 배송을 의뢰하여 배송 받아 2016.10.3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청구법인 담당자는 제품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였다. 이외에도 2017.5.26.∼2017.12.29. 5차례에 걸쳐 합계 25,882개(218박스)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

(3)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OOO가 OOO 업체로부터 수입하거나 OOO이 생산한 OOO를 실제 공급받아 로비 진열 및 객실에 제공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OOO는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 청구법인 호텔의 인지도 및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청구법인은 그 공급대가를 쟁점거래처의 요청으로 선입금하였으나 이후 이를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와 관련이 없고, 계약시 선입금한 것은 OOO과 쟁점거래처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배려하여 OOO이 OOO에 대한 차입금을 회수하고 OOO에 대한 차입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에 대한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이 아니다. OOO과 OOO은 가까운 지인관계로 금전차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자 등을 주고받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조사관서는 OOO 공급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 OOO을 고발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은 ‘각 당사자간 자금대여 및 변제사실이 진술내용과 부합하고 쟁점거래처의 제품 공급이 가공거래라는 주장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결정(2019형제89473)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OOO와 관련한 거래에 대한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OOO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의 개인계좌를 통해 세무사 OOO의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 과장이자 최대주주(1993년∼2018년 당시까지 35∼40.56%를 소유)인 OOO에게 입금되어 금융 증빙만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관서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은 세무조사 당시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OOO과 함께 출석하여 대출상환 및 연구개발비 지원을 위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서 일부 가공 매출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이에 조사관서는 OOO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무사 OOO은 알선중개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등에 따라 2018.5.17 고발 및 통고처분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OOO이 세무사 OOO에게 OOO을 대여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OOO의 공급대가로 OOO을 지급하여 세무사 OOO의 대여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동시에 OOO이 OOO으로부터 대여한 돈을 상환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이고 세무사 OOO이 OOO에게 2013년 3월∼2015년 9월 합계 OOO을 수차례 사업자금(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장기간 거액의 금액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대여해 줬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흐름이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면 결국 OOO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OOO으로 자신이 대여해 준 돈을 상환받은 것인데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 자금으로 자신의 대여금을 상환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OOO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개당 OOO에 공급받았으나, 2016년 당시 및 현재 쟁점거래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OOO의 소비자판매가격은 개당 OOO미만으로 음료를 대량구매하였음에도 소비자판매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소비자판매가격이 개당 OOO 미만의 제품을 개당 OOO에 공급받았다면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시가에 시가의 30% 가산한 금액 이상)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비지정기부금으로써 손금불산입 여부를 검토할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

(4) 현재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호텔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호텔을 운영할 때부터 지금까지 객실 미니바에는 무료생수만 제공되었고 미니바에 제공되는 음료는 유료로 제공된 적이 없다고 제시하였다. 통상적으로도 일반 투숙객 입장에서 미니바나 로비에 진열되어 제공되는 음료는 당연히 무료로 인식되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과 같이 개당 OOO의 음료를 최대 6개나 무료로 비치·진열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 호텔 경영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프랑스 호텔체인인 OOO을 운영할 당시 위 호텔은 규모가 상당하고 객실 인테리어 등이 독특하여 소비자들의 객실 사용에 후기가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후기에는 객실 내부 미니바(냉장고)에 무료생수가 비치된 것 이외에 OOO가 비치된 사진이나 내용은 찾아볼 수 없어 OOO의 진열·비치로 호텔 인지도와 가치를 높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표> 조사관서의 조사보고서 중 일부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 수입송장, 제품공급계약서, 제품주문서, 제품운송 사업자의 확인서, 제품운송 영수증, 거래명세표, 납품한 제품사진, 거래처 원장, OOO과의 자금거래 약정서, OOO의 확인서, 청구법인의 전 직원의 확인서 및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그 공급대가는 쟁점거래처, OOO 및 OOO을 거쳐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OOO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판매하는 OOO의 가격과 관련하여 2016년 당시 쟁점거래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개당 OOO에 판매되고 있다고 제시하였고 2016∼2017년 청구법인이 운영한 호텔에 숙박한 숙박객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작성한 숙박후기에는 OOO의 제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과 OOO, 그리고 OOO과 OOO 및 OOO과의 금전대여 거래는 그 구체적인 시기 및 금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OOO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인 OOO은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 OOO의 계좌를 거쳐 OOO의 계좌에 최종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쟁점거래처 인터넷사이트에서 개당 OOO 미만에 판매되었던 OOO를 청구법인 자신이 아닌 OOO, OOO 및 OOO 등의 금전채권채무를 정산할 목적으로 2015〜2017년 중 개당 OOO에 4만개 이상 구입하였다가 청구법인 지점인 호텔에서 전시하거나 비치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 또는 확인서만으로는 OOO가 청구법인이 운영한 호텔에서 고객들에게 실제 제공된 것인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