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토지(별도합산 대상토지)를 신탁 받은 신탁업자로, 처분청은 2019.11.18. 청구법인에 2019년 귀속 OOO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9.12.5. 2019년 귀속OOO을 신고하자 2019.12.20. 당초 종합부동산세 결정을 취소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20.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1항에서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마. 따라서 청구법인은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