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0968 선고일 2022-12-1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서201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0.12.29. 산업단지조성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AAA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AAA로부터 OOO 토지 620,540㎡(산업단지조성용 토지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이전받아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9.11.21.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 쟁점의 심판청구(조심 OOO, BBB 주식회사)가 조세심판원 합동회의를 거쳐 2022.10.20. 인용결정됨에 따라 2022.11.9. 이 건 심판청구의 원인이 된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2.11.9.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