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967 선고일 2020.07.21

종합부동산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반영된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3항 등) 동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조항이 유효한 이상,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6.1. 현재 과세대상 물건 30건(주택 9건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21건)을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대상 물건에 관하여 2019.11.2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 상당액은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가 재산세로 납부하게 된 최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는 뜻을 법문에 분명하게 표시한 것이다.

(2) 따라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첩적으로 부과할 경우에는 이중과세에 해당하게 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은 원칙적으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3) 그럼에도 처분청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만큼만을 공제하였고, 그 결과 기납부한 재산세액이 전액 공제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중과세 조정원리 (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의 보유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구체적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각 법률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두 세목의 공통점은 과세대상이 동일하고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OOO주택의 경우를 보면(1세대 1주택자 아님), 공시가격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세액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은 공시가격의 60%로 OOO이며,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 구간별로 나누어서 보면, 과세기준금액 OOO이하 해당구간에 OOO과세기준초과 금액 중 종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구간에 OOO구성된다. 만약 산출된 재산세액을 단순히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비율대로 안분계산한다면 다음과 같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다) 그렇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된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 전체 재산세액 OOO중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며, 위 그림으로 보아 이중으로 과세된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인 OOO명백하다. (라) 관련 규정에 의할 경우 공제할 재산세액은 OOO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조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2) 과세표준 (가) 과세대상이라는 개념은 개괄적·추상적인 개념이고 납세의무자가 구체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이라는 계량적(수리적) 개념을 도입하여야 하며, 계량화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함으로써 비로소 납세자는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중과세 조정방법에 관하여는 특히 계량적 개념인 과세표준을 중심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세율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산출세액 (공시가격합계액- 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나) 위 과세체계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산입된 금액 중 재산세가 과세된 부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세가 과세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재산세 과세표준 OOO구성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면서 재산세가 과세되는 ①, ③ 부분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면서 재산세가 동시 과세되는 ②부분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면서 동시에 재산세도 부과되는 부분은 공시가격 중 OOO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 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중복되는 부분을 공제하는 가장 합리적인 계산식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3항 등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85%)이 반영된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출하였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3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OOO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제14조 제3항, 제6항도 같은 취지이다. 동 규정에 따르면, 문언상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은 과세대상 주택이나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전액이 아니라 해당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반영된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3항 등) 공정시장가액비율만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감소함과 동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역시 축소되게 되어 있고, 따라서 동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조항이 유효한 이상, 처분청이 이에 따라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