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이수건설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963 선고일 2020.12.16

청구법인에게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대표이사 OOO)은 OOO 및 그 자녀인 OOO․OOO․OOO․OOO․OOO이 2010.6.16. 자신들 소유의 OOO 등 9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현물출자하여 OOO 소재에서 건물신축판매업으로 개업한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1.10.13.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쟁점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관리․분양하고 분양금 및 그 운용수익 등 신탁수익을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OOO은 2011.11.8. OOO와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OOO는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대여(이하 “대여금채권”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1.19. 대여금채권 및 이자 OOO원(이하 “대여금채권 등”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청구법인의 수익권에 OOO를 제1순위 근질권자로,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는 계약(이하 “1차 쟁점근질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OOO은 이에 동의하였다.
  • 라. OOO은 2012.6.15. OOO의 부도로 인하여 시공사를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OOO의 대여금채권 등을 양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12.12. 대여금채권 등 OOO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청구법인의 수익권에 OOO을 제1순위 근질권자로,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는 계약(이하 “2차 쟁점근질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OOO이 이에 동의하여, OOO에게 수익권증서를 인도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OOO원(쟁점건물 분양 수입금액 OOO원)에서 이월결손금으로 전액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바. OOO지방국세청(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각사업연도 소득금액 80%)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한 법인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0.1.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만 정정하여 청구 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에는 당초 OOO원에 해당하는 은행부채가 있었으나 근저당이 있으면 건축허가 및 착공허가가 나지 않자 OOO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OOO원의 부채를 청구법인 대신 상환하고 수익권증서에 근질권을 설정한 것이다. 위탁자, 수탁자, 시공사들이 작성한 수익권 근질권설정계약서 제1조 제1항에서 “근질권설정자와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신탁목적물로 하고 근질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및 토지신탁사업을 체결한다”하였고, 동 계약 제5조에서 근질권의 효력은 근질권설정자가 수익자로서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수익권 및 이에 갈음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에 미친다”라고 하였으며, 동 계약 제6조에서 “근질권설정자는 근질권자의 동의 없이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 근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약정되어 있다.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위 수익권 근질권설정계약을 근거로 작성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아닌 근질권자인 이수건설에 직접 교부하였다. (2)법인세법제5조 제1항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을 받는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2조의2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수익자의 특정 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근질권 채권액 OOO원이 신탁사업 이익 OOO원 범위 내에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OOO이 신탁사업의 수익자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신탁법제2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로 지정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법률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의 이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차 쟁점근질권계약에 따라 OOO에게 수익권증서를 교부하여, OOO이 실질적인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참고로 조세심판원(조심 2017서1078, 2018.10.30.)은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OOO으로 판단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된 쟁점신탁계약과 OOO이 작성하고 발행한 수익권증서, 신탁종료합의요청 문서에 신탁수익과 관련된 수익자가 청구법인으로 명확하게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수익자로 주장하는 OOO은 1순위 근질권자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심판례(조심 2017서1078, 2018.10.30.)를 근거로 신탁재산의 귀속자가 OOO이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OOO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결정문에는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OOO에게 이전되었다거나 또는 수익자로 지정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였고,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OOO으로 결정하여, OOO을 수익자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과세표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4) 민법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재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수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7조【설정계약의 요물성】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④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감사청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OOO원)에서 이월결손금(OOO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OOO”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오류라는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과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나)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1.10.13. 체결된 쟁점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2.12.12. 체결된 제2차 쟁점근질권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 OOO, OOO이 날인한 근질권설정동의서는 아래와 같다. (마) 2차 쟁점근질권계약에 따라 2012.12.12. 청구법인이 OOO에게 인도한 수익권증서(OOO 발행)는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2016.8.10. 송부한 ‘1순위 근질권자 잔여신탁재산 교부 통지 및 신탁종료 합의 요청’ 공문 및 첨부된 신탁사업 종료 합의서(안), 최종 수지계산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서(조심 2017서1078, 2018.10.30.)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제2차 쟁점근질권계약에 따라 실질적인 수익자는 OOO이므로 청구법인을 수익자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신탁계약 제13조에서 신탁의 수익자는 청구법인으로 하고, 청구법인과 OOO간의 합의와 제3자의 동의를 거쳐 그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근질권설정동의서(청구법인, OOO, OOO 날인)에 OOO이 근질권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OOO을 수익자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대여금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수익권에 대해 OOO을 근질권자로 설정하면서 OOO이 근질권 설정금액을 초과하여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약정한 점 등으로 보아 제2차 쟁점근질권계약에 따라 OOO이 OOO으로부터 잔여신탁재산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 OOO이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