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를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962 선고일 2022.01.18

쟁점직원은 본인의 영업실적을 제고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쟁점상품을 쟁점ㅁㅁ업자에게 무자료로 판매함으로써 청구법인에 손해를 끼쳤고, 거래 상대방인 쟁점ㅁㅁ업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쟁점거래에 가담하는 등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쟁점직원의 부정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19.11.20.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년 설립된 LLL 제조업체로, 청구법인의 제품인 MMM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NN NNN, PPPP, QQQQ 등 일반 범용상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30.부터 2019.11.29.까지 청구법인의 2015~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2013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전 사원인 AAA과 BBB(이하 “쟁점직원”이라 한다)이 일반 범용상품을 미합중국 군대(이하 “OOO”이라 한다)에 공급한 것으로 위장거래[실제로는 QQQQ 등 현금화가 용이한 상품(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을 국내 사업자 등에게 공급,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OOO과 같이 쟁점거래를 과세매출이 아닌 영세율 매출인 것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과소신고가산세율 40%(이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라 한다)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라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1.20.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상 ‘중고나라’에서 알게 된 사업자인 CCC등(이하 “쟁점RR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를 공급한 자는 쟁점직원이지 청구법인이 아니다. (가) 쟁점RR업자와 쟁점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한 상대방은 쟁점직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직원이다.

1. 청구법인은 1960년경 설립되어 MMM, SSS 등을 제조하여 판매․임대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고객이 청구법인의 제품이 아닌 다른 종류의 제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제3자로부터 해당 제품을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직매(제3자가 고객에게 직접 배송) 영업도 수행하고 있다. 고객 중 OOO과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쟁점직원이 담당하였으나, 이들은 거짓 영업실적을 작출할 목적으로 제3자로부터 쟁점상품을 매입하여 OOO에게 납품(직매출)하는 내용의 직매상품구매요청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을 기망하였고, 이와 같이 기망하여 편취한 쟁점상품을 쟁점RR업자에게 저가로 처분하는 동시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 제품대금 입금 시 입금자를 “OOO”로 허위 기재하면서 OOO 명의의 영세율확인원을 위조하여 청구법인에 제출하였다. 쟁점직원에게 기망당한 청구법인은 이를 영세율 매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쟁점거래가 증가할수록 장부상의 미회수 매출채권은 증가하였음).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재화의 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5는 “수재·화재·도난·파손·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심사·심판례는 사업자로부터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해 재화를 편취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사안에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부가 22601-716, 1986.4.17., 심사부가 98-0403, 1998.9.4., 국심 98서2484, 1999.8.21., 같은 뜻임), 이 역시 사업자와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해 재화를 편취한 자 또는 사업자와 제3자 사이에 재화의 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기 때문이다.

3. 아래의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쟁점RR업자와 쟁점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쟁점직원이므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① 청구법인은 일탈행위에 기망당하여 쟁점상품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불과할 뿐, 쟁점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 쟁점직원은 자신들의 영업실적 부진을 만회할 목적으로 OOO과의 직매거래 형식을 이용하여 거짓 매출실적을 작출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각종 서류를 정교하게 위조하여 쟁점상품을 OOO에게 원가에 일정 비율의 마진을 가산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RR업자에게 원가 이하로 공급하였다.

② 쟁점직원 중 AAA은 당초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인 ‘OOO’에서 쟁점상품을 판매하다가 쟁점RR업자를 알게 되었고, 쟁점RR업자를 알게 된 이후에는 OOO를 이용하지 않고 쟁점상품 전량을 쟁점RR업자에게 판매하였다. 그런데 OOO는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중고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이지 청구법인과 같은 제조 내지 도·소매업체가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아니므로, OOO를 통해 물품을 매수하는 자로서는 해당 물품을 OOO에 등록한 개인을 매도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OOO를 통해 쟁점상품을 매입하려고 한 쟁점RR업자 역시 OOO에 쟁점물품을 등록하였던 AAA을 매도인으로 인식하였다.

③ 쟁점RR업자가 청구법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였다면, 쟁점상품의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했어야 할 것이나, 이를 쟁점직원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였을 뿐,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적이 없다. 또한, 쟁점RR업자가 청구법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였다면 쟁점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청구법인과 인보이스를 포함한 매매 관련 증빙서류를 주고받았어야 할 것이나, 양자는 이러한 서류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

4. 처분청은, 쟁점RR업자가 쟁점거래의 경위를 알고 쟁점직원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RR업자가 청구법인을 거래의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쟁점RR업자는 ‘청구법인이 쟁점RR업자 자신이 아닌 OOO을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이상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경제적 효과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대법원 2017.5.18. 선고 2012 두22485 판결, 같은 뜻임),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설령 쟁점RR업자와 쟁점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청구법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쟁점직원에게는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쟁점RR업자에게 쟁점상품을 판매할 권한이 없으므로, 쟁점거래의 법률효과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직원의 영업범위는 OOO 등 특정 거래처에 한정되므로, 쟁점거래를 할 수 있는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설령 쟁점거래의 당사자가 쟁점RR업자와 청구법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쟁점거래는 ‘무권대리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로, 그 효과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로 인해 발생한 미수채권 중 일부를 쟁점직원으로부터 수령하면서 OOO에 대한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등 쟁점거래를 은폐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에 의해 사후에 묵시적인 방법으로 ‘추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①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으로부터 손해배상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받는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였다는 점, ②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그 법률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되고 그 무권대리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무권대리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5921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을 행사한 것과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은 개념상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점, ③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의 일탈행위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청구법인의 평판 하락 등 더 큰 손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쟁점RR업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쟁점직원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을 OOO에 대한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일 뿐이라는 점, ④ 쟁점직원은 쟁점RR업자에게 쟁점상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였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를 추인함으로써 이러한 손해를 자신에게 귀속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추인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영업본부는 각 거래처별로 채권회수기간을 특정한 후 해당 기간 이내에 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책회의를 열어 미수채권의 발생원인 및 구체적인 회수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적절한 통제절차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사원들이 임의로 허위매출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담당 거래처를 지정함으로써 특정 영업사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거래처 이외에는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도록 하였다는 점, 청구법인의 준법경영실에서 정기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비정상적인 거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러한 정도로는 청구법인이 임직원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시간과 비용의 제약을 받는 내부통제제도의 한계를 고려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법률 및 관련 규정 내지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에 맞추어 내부통제제도를 적절하게 설계·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직원의 일탈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OOO에 대한 매출이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① 청구법인의 주력 사업은 TTTT의 제조·판매이고, 직매는 비주력 사업이라는 점, ② OOO에 대한 매출은 곧 미국 정부에 대한 매출이므로 대손이 발생할 위험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 쟁점거래가 있기 전까지 십수 년 동안 모든 채권이 회수되었다는 점, ③ 쟁점직원이 OOO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기 전에는 이와 유사한 채권사고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었다는 점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대법원 2021.2.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본건과 같이 사용인 등이 배임적 부정행위를 하였고, 거래상대방이 이에 가담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다. 대법원 2021.2.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인 등이 배임적 부정행위를 한 사안에서 납세자인 법인이 위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거래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되었을지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본건 역시 위 대법원 판례의 사안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사용인인 쟁점직원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기망 내지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고, 쟁점RR업자가 이에 적극 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이들의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설령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법인이 쟁점직원에 대하여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될 수 있을 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될 수 없다.

(4)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서울고등법원 2017.3.23. 선고 2016누44874 판결은,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지 않고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을 설치한 후 업장을 운영해 온 원고의 직원들이 업장에 대한 입장권을 위조하여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직원들을 순환 근무시키는 등 나름의 근무체계를 구성하였음에도 직원들의 횡령사실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및 관련 규정 내지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에 맞추어 내부통제를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치밀한 기망행위에 속아 쟁점거래를 알아채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로 이익을 얻은 자인 청구법인을 쟁점거래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인한 이익을 향유한 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는 귀속에 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3159 판결, 같은 뜻)는 점을 분명히 한 규정이다.

2. 한편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은 쟁점RR업자가 영업직원의 계좌에 입금한 후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이 대금은 청구법인의 OOO 매출채권과 상계처리되었음은 청구법인도 인정하는 사실이므로 해당 수익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법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3. 위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실질과세 원칙상 쟁점거래의 납세의무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불문하고 수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거래의 납세의무자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쟁점직원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거래에서 쟁점직원이 청구법인의 자산을 판매하면서 편취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납세자의 종업원이 재화를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서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해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심사부가 98-0403, 1998.9.4.)를 들어 쟁점거래의 공급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직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해당 사례를 오해한 해석이다.

2. 해당 사례는 종업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납세자의 재화를 편취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종업원이 횡령죄로 구속되어 “도난”에 해당하여 “수재·화재·도난·파손·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5에 부합하는 사례이다.

3. 그러나 쟁점거래는 상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어떤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직원은 쟁점거래에 따른 OOO원 상당의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에게 납입하는 등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재화를 횡령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4. 오히려 쟁점거래는 후술하는 청구법인의 관리감독 소홀,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에 대한 비정상적인 실적압박에 기인한 것으로 쟁점직원이 쟁점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한 청구법인의 잘못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 쟁점거래의 거래상대방 또한 쟁점거래의 공급자를 쟁점직원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1. 청구법인은 쟁점RR업자가 쟁점거래의 계약당사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직원으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쟁점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RR업자인 CCC또한 쟁점직원이 청구법인에 소속된 영업사원임을 인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가 OOO에 납품되는 것으로 위장한 거래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따라서 쟁점RR업자가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를 쟁점직원으로 이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의 당사자인 청구법인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로 본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직원 등으로부터 쟁점거래에 따른 미수금을 회수하여 잔여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등 쟁점거래를 암묵적으로 인정하였다.

1.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재화가 공급되었으며, 공급된 재화와 관련된 대금을 청구법인의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등 쟁점거래로 이익을 향유한 것은 청구법인이므로 무권대리의 개념까지 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거래의 법률효과가 청구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민법」 제130조 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동의)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여 대리권이 없는 행위에 대한 효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3조는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하여 추인의 효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추인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무권대리 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토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210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하고 있다.

4. 쟁점직원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상법」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며,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행한 거래로 무권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설령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행한 거래에 무권대리를 주장한다 하여도 판례에서 제시한 추인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① 청구법인은 약 5년간 쟁점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향유하였고, ② 쟁점거래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쟁점직원 등으로부터 미수채권을 회수하고 해당금액을 미수채권과 상계하였을 뿐 아니라, ③ 2018년 7월경 쟁점거래를 확인하였음에도 위장매출액 및 관련 매입액 취소,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은 쟁 점거래에 관한 쟁점직원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나아가 미수채권 변제와 관련하여 「민법」 제766조 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규정에 따라 판단해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추후 발생할 손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거래와 관련한 손해를 복구하고 관련 수익을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키는 일련의 행위들은 청구법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7.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쟁점직원 등으로부터 미수채권을 변제받아 미수채권과 상계하고, 해당 매입액 취소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무권대리를 주장함은 모순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마) 청구법인과 쟁점직원에 대한 범칙처분 결과 또한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청구법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1.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로 쟁점직원과 청구법인에 각각 통고처분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의 없이 이를 모두 납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정된 것이다.

2. 또한 OOO지방검찰청이 쟁점직원을 불기소하면서 그 불기소 사유를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청구법인이라고 명시한 점을 보더라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정황과 증거가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청구법인임을 가리키고 있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주의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의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부정한 쟁점거래를 행한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청구법인의 대리권 없는 쟁점직원의 일탈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에 대한 부정행위로 본 조사청의 처분은 부당하고, 따라서 조사청이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과한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전부와 2014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5104 판결)되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변제액을 OOO에 대한 미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쟁점직원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거래 당사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거래가 단지 쟁점직원의 일탈행위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이 행한 부정행위로 보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이 행한 부정행위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직매상품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때 거래명세서 보관 등 기본적인 서류관리를 하지 않았고, 직매상품의 검수절차 또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구매요청서상의 매입품목과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품목이 다름에도 세금계산서 수수 담당 직원이 5년간 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더불어 영업직원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OOO" 매출채권과 상계처리하고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직매거래시 상품의 매입 부터 대금회수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게다가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들에 대한 문답 내용을 보면 소속 직원들은 청구법인이 직매상품의 경우 채권회수 위주로만 관리할 뿐 어떠한 상품이 구매되어 판매되는지, 내부에 보고된 구매처로 실제 판매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다고 한결 같이 인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직매거래와 관련된 명문화 된 규정이 없는 등 영업사원의 행동관리에도 소홀하였음을 쟁점직원 AAA, OOO영업국 영업2팀 DDD 팀장, 영업지원부 EEE 총괄, 경영지원본부 FFF 본부장, GGG 영업본부장은 심문조서에서 스스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내부감사에서도 채권확보 위주의 감사를 실시할 뿐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감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사내 준법경영실을 통해 내부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소속직원들의 진술내용으로 볼 때 사내 내부감사는 채권이 적정하게 회수되는지에 대하여 이루어졌을 뿐이고, 직매거래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하거나 감시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매출이 대손위험이 없고, 사내 정책에 따른 여신기간 내에 관련 채권이 모두 회수되어 쟁점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은 채권 지연회수 외 다른 부분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의 일탈행위가 치밀하여 사전에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쟁점직원의 계획적인 범죄행위여서 이를 사전에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형사상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영업국 HHH국장 문답서에서와 같이 OOO에 직접 판매한다고 보고된 상품이 실제로는 OOO에 소재한 다른 업체에게 판매된다는 사실을 영업부서 관리자가 이미 인지하였음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쟁점거래를 용인하여 준바, 사전에 전혀 쟁점거래를 인지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직매거래에 대한 상품의 검수, 매입세금계산서와 구매요청서의 품목 비교, 직원명의로 입금된 금액에 대한 확인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충분히 쟁점거래의 사실관계를 인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관리․감독을 통하여 쟁점거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마) 나아가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를 통해 쟁점거래를 조직적으로 은폐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2018년 7월경 쟁점거래를 확인한 후 2018년 제1기 확정기간의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출액 약 OOO원을 전산장부에서 매출취소로 입력하고, 매출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는 등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역시 청구법인의 전산장부에서 매출취소 처리를 하게 되면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도 같이 취소된다. 따라서 위 2018년 제2기 매출을 취소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미 청구법인이 보유하지 않은 매출원가에 상당하는 재고자산 약 OOO원의 가공자산이 장부에 등재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해당 가공자산을 일시에 처리할 경우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이를 은폐하고자 2018년 7월∼2018년 8월 기간 동안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기존의 가공자산을 제거하고 다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렌탈자산으로 등재한 후, 감가상각 처리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인 GGG 영업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의 영업지원팀(EEE 총괄, III 팀장), 계약관리팀(JJJ 팀장), 영업국(HHHOOO영업국장) 등 청구법인의 여러 부서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위와 같은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약 OOO원의 손실이 발생함에도 단계별로 일정한 이익을 더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실행위자인 GGG 등 5명에 대해 2019.12.10. 통고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9.12.26. 통고처분을 이행하였고, 실행위자 5명은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9.12.30. OOO지방검찰청에 고발(2020형제 OOO호)하였으며, 실행위자 5명 모두 범죄행위가 인정되었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쟁점거래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그의 종업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의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거래를 확인한 이후에도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거래에 대한 장기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종업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는 감면될 수 없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강제함으로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및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거래의 정상화 및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기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려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세법상 가산 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 다고 판시(대법원 2001.09.14. 선고 99두3324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에 가산세를 감면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쟁점직원의 기망행위에 속아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회사의 내부통제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었거나 쟁점직원을 자체감사 등을 통해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였다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이 가능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직매상품에 대한 견적서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과 구매요청서의 품목이 다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쟁점직원의 부정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거래를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직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 명의로 직매상품 중 일부를 국내 일반 사업자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OOO에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였다.

1. 청구법인에서 OOO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던 쟁점직원은 OOO에 직매상품을 판매한 것처럼 구매요청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거래대금을 쟁점직원의 계좌로 받아 청구법인에 송금하면서 입금자가 OOO으로 표시되도록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였다.

2. 쟁점직원 AAA은 2012년 5월경 OOO으로부터 주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UUUU, WWW, NN NNN 등에 대하여 실제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구매요청서를 영업지원부에 제출하여 거래를 승인받았다. 이후 OOO이 위 물품들을 주문하지 않았으나, AAA은 매출을 취소하지 않고 매입처로부터 매입 예정이었던 UUUU, WWW, NNNNN 등을 대신하여 현금화가 용이한 QQQQ로 받아 2013년 5월부터 인터넷 중고품거래사이트인 ‘OOO’에서 저가로 판매하였다. AAA은 상기 거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OOO에 상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거래를 위장하여 QQQQ를 매입하고 저가로 판매하는 거래를 반복하였다. 쟁점거래 초기인 2013년 5월에는 ‘OOO’에서 판매하다가 2013년 7월 이후부터 ‘OOO’에서 알게 된 사업자인 쟁점RR업자에게 전량 판매하였다. 쟁점거래 과정에서 AAA은 영업지원부에 제출하는 구매요청서상 매출처를 “OOO”로, 상품종류는 “VVVV, XXX” 등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영세율 첨부서류 상 OOO이 서명한 것처럼 보이도록 자신이 직접 서명하는 등 서류를 조작하였다.

3. 쟁점직원은 위장거래를 은폐할 목적으로 QQQQ를 쟁점RR업자에게 판매하고 수령한 금액을 청구법인 계좌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면서 OOO이 입금한 것처럼 입금자 이름을 OOO로 조작하여 기재하였으며, 쟁점직원의 이름으로 입금하기도 하였다. 청구법인은 OOO로 입금된 금액 및 쟁점직원의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OOO의 매출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4. 쟁점거래는 AAA이 퇴사한 2014년 4월부터 OOO 영업담당이 쟁점직원 BBB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없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퇴사한 AAA의 지속적인 관여 하에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BBB이 이 건 거래를 계속 자행하였으며, 이는 BBB의 퇴사 직전인 2018년 6월까지 이어졌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매출처가 OOO이 아닌 국내 사업자임을 인지한 후에도 과거 제세 신고내역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 청구법인은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생한 쟁점거래를 OOO에 대한 매출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제7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영세율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8년 7월 쟁점직원으로부터 쟁점거래의 실매출처가 국내 사업자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쟁점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의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면 매출 취소 및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관리·감독 조치를 하지 않았다.

  • 가) 쟁점직원은 쟁점거래에서 매입원가에 일정 이익률을 더한 금액에 판매하는 것으로 구매요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현금 부족 문제로 매입원가보다 저가로 쟁점RR업자에게 판매하게 되어 미수금이 증가하였고, 미수금이 OOO원으로 늘어나자 더 이상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8년 7월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의 경위 등을 밝히게 되었으며, 이로써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인지하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알고 쟁점거래와 관련된 OOO에 대한 잔여 매출채권 OOO원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신고기한이 미도래한 2018년 제1기 확정 과세기간(201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에 속하는 OOO에 대한 쟁점거래의 매출 OOO원을 취소하고, 차액 OOO원에 대하여는 쟁점직원 등 관련인으로부터 변상금 명목으로 회수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8년 제1기 예정신고 과세기간 동안 이루어진 위장거래에 대하여는 과세매출로 수정신고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인해 발생한 미수채권 중 일부인 OOO원을 변상금 명목으로 쟁점직원 등으로부터 수령하면서 OOO에 대한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쟁점거래를 은폐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인지한 2018년 7월경 OOO에 대한 잔여 매출채권 OOO원 중 OOO원은 매출취소하고, 나머 지 OOO원은 쟁점직원 및 팀장, 국장 등 관리자로부터 수령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변상금 수령과정에서 쟁점직원 및 팀장, 국장 등 관리자에게 각 해당 금액을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면서, 입금자명을 실명이 아닌 “OOO”로 조작하도록 요구하였다. 이후 변상금을 OOO에 대한 매출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쟁점거래를 은폐하였다.

(2)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통고처분 및 고발 등 범칙처분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당초 쟁점직원에게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쟁점직원 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쟁점직원을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1. 조사청은 쟁점직원이 구매확인서 등 거짓문서를 작성하고, 쟁점거래 대금을 청구법인에 납입할 때 입금자 이름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게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쟁점직원에게 2019.11.25. 통고처분하였으나, 쟁점직원은 이를 이행(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조사청은 2019.12.30. 쟁점직원을 OOO지방검찰청에 고발(2020형제OOO호)하였다. OOO지방검찰청은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쟁점직원이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으나, 조사청은 2020.5.27. OOO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2020.6.25. 재기수 사를 명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OOO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에 통고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통고액 전액을 납부하였다.

1. 청구법인은 직매상품의 출고 및 입고 과정을 달리 확인하지 않았으며, 쟁점직원의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별도 확인절차 없이 OOO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등 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9.11.25.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양벌책임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통고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9.12.10. 당해 통고액 OOO원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쟁점직원의 개인적 일탈행위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상품을 쟁점RR업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쟁점거래 관련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직매상품구매요청서, 위조 상품검수서(영세율확인원), 경위서(AAA, BBB, KKK), 쟁점직원의 담당거래처 목록, 영업사원 담당거래처 지정제 관련 전산화면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1960년경 설립되어 MMM, SSS, 소모품 등을 제조하여 국내외에 판매・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자사 제품의 판매 및 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고객이 청구법인의 제품(MMM, SSS, 소모품 등)이 아닌 다른 종류의 제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제3자로부터 해당 제품을 매입하여 약간의 마진을 더하여 고객에게 매출하는 ‘직매’ 영업도 수행하고 있다. 직매는 제3자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청구법인의 고객에게 바로 제품을 배송하는 특징이 있다. 청구법인의 고객 중 OOO에 대한 영업은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었던 쟁점직원이 담당하였고, 여기서 자사 제품을 임대하여 얻는 렌탈매출, 직매로 타사 제품을 판매하여 얻는 직매출 등이 발생하였다.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하지 않는 특수한 거래였고, 미국의 신용도가 반영된 OOO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100% 회수가 보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OOO기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출입증(pass)이 필요하였는데, AAA은 출입증으로 자유롭게 OOO을 드나들며 능통한 영어실력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채권회수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OOO에 대한 영업을 상당 부분 스스로 개척한 AAA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AAA은 2014년 4월경까지 OOO 영업을 담당하다가 퇴사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BBB이 OOO 영업을 수계하여 2018년 6월경까지 수행하여 왔다. (나) 앞서 본 것처럼 직매는 제3자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바로 제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감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이는 OOO과의 직매 거래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더하여 OOO과의 거래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고,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OOO 영업이 문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기 어려운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다. 쟁점직원 쟁점직원은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거짓 영업실적을 작출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AA, BBB 등 매입처로부터 쟁점상품을 매입한 다음 OOO에 납품(직매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매상품구매요청서를 청구법인에 제출하여 청구법인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OOO에 대한 납품거래는 쟁점직원이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쟁점상품을 편취하기 위하여 꾸며낸 허위에 불과하였다.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쟁점상품을 편취하는 데 성공한 쟁점직원은 쟁점상품을 임의로 쟁점RR업자에게 저가로 처분하였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쟁점RR업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입금자를 “OOO”로 허위 기재함과 동시에 이와 별도로 관련 증빙인 OOO 명의의 영세율확인원을 위조하여 청구법인에 제출하였다. 쟁점직원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OOO을 거래상대방으로 한 수백 건의 허위 거래를 마치 진정한 거래인 것처럼 꾸며냈고, 이에 완전하게 기망당한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에 OOO 매출을 포함시키고 해당 매출을 쟁점직원의 영업실적으로 인정해주었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의 일탈행위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속하여 손해를 입다가, 일탈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AAA이 2018년 7월경 스스로 잘못을 저질렀음을 고백하면서 비로소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다) AAA이 퇴사한 2014년 4월부터 4년 남짓 지난 2018년 7월초, 청구법인의 총괄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EEE은 갑자기 AAA으로부터 “드릴 말씀이 있으니 만나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집 근처 커피숍에서 AAA을 만나게 되었다. AAA은 EEE을 만난 자리에서 울면서 “OOO 영업 쪽에서 채권사고가 났다”는 말과 함께 자신과 BBB이 청구법인을 속이고 쟁점상품을 편취한 다음 임의로 처분하였음을 고백하였고, 그제서야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의 일탈행위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AAA은 일탈행위를 처음으로 시작한 경위에 관하여, 2012년경 OOO에 직매출한 WWW, YYYY, ZZZ 등을 반품받아 매출을 취소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자신이 영업팀장(ㅁㅁ2국 영업팀)으로 부서를 옮긴 상황에서 영업실적(매출)을 취소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매입업체로부터 (매입을 취소하지 않고) WWW, YYYY, ZZZ 등을 대신하여 현금화하기 쉬운 QQQQ를 받아 저가에 판매한 후, 자신의 개인계좌로부터 OOO이 입금한 것처럼 입금자명을 “OOO”로 기재하여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 발단이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AAA은 더욱 대담하게 처음부터 OOO에 대한 허위거래를 작출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은 수법으로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상품을 편취하여 쟁점RR업자에게 저가로 판매(쟁점거래)하고 허위 영업실적을 꾸며내었으며, 자신이 퇴사한 2014년 4월 이후에는 OOO 영업을 수계한 BBB으로 하여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여 허위거래를 만들어내도록 하였으나, 계속하여 쟁점상품을 매입가격 이하로 팔다 보니 실체가 없는 OOO에 대한 장부상 허위 매출채권 잔액이 점점 증가하여 결국 수습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AAA을 만난 이후 EEE은 HHH국장 등 부하직원에게 BBB 등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였고 AAA을 청구법인의 사옥으로 불러서 상세한 경위를 듣기도 하였으며, 위 과정에서 쟁점직원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다. 다만 청구법인은 자식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AAA 모친의 간곡한 호소를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고, 예전부터 오랫동안 함께 해 온 가족과 같은 직원들의 잘못에 대하여 형사책임까지는 묻지 않는 관례가 있었기에, 쟁점직원으로부터 배상가능한 최대액인 OOO원(AAA OOO원, BBB OOO원)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받고 사건을 일단락하였다. 이처럼 쟁점직원의 일탈행위는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쟁점직원 쟁점직원이 독단적으로 범한 개인적인 일탈행위였다.

(4) 청구법인은 영업사원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월별 미수대책회의 관련 자료(2013월 6월), 채권채무확인서 양식 및 확인결과 집계표(2013년 5월말), OOO영업국 감사결과 보고서(준법경영실, 2017.8.10.),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2012사업연도, OO회계법인)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쟁점직원은 청구법인 소속의 영업사원으로서 내부절차를 거쳐 쟁점상품을 매입하였고, 본인의 영업실적 제고 등을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하면서 매출처를 허위로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쟁점상품 매출대금을 청구법인에 납입하였는바, 쟁점거래는 쟁점직원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회사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직원이 쟁점상품을 쟁점RR업자에게 판매하면서 사전에 청구법인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지는 않았으나, 쟁점거래로 인한 손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고, 2018년 7월경 쟁점직원이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에 알린 이후 청구법인이 이를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사용인 등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써 포탈된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행위에 포함되는바, 쟁점거래는 쟁점직원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회사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직원의 부정행위를 청구법인의 부정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거래가 수년간 계속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적발하지 못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7두38959 판결, 같은 뜻임). 다만, 대표자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가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되었을지라도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때에는 납세자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바, 쟁점직원은 본인의 영업실적을 제고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쟁점상품을 쟁점RR업자에게 무자료로 판매함으로써 청구법인에 손해를 끼쳤고, 거래 상대방인 쟁점RR업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쟁점거래에 가담하는 등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쟁점직원의 부정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7두38959 판결, 같은 뜻임).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쟁점직원은 청구법인의 지배범위 내에 있는 직원들이고 청구법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이들의 업무를 감독하였다면 이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거나 시정할 수 있었다 할 것인바, 쟁점②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다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대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괄호생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한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2.21. 법률 제28475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제3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4의2.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제4호에 따라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기간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6) 민법 제130조【무권대리】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3조【추인의 효력】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