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인건비(쟁점지급액)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0942 선고일 2020.07.10

청구법인 계좌이체내역등 일부 인건비명목 지출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도 청구 법인의 계좌적요란 내용에따라 일부 인건비로 인정한 점에서 심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증빙만으로 쟁점지급액 중 인건비 차지 비율이 불분명하고, 처분청도 현지 직원의 고용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지급액이 실제 인건비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7.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6사업연도분 OOO, 2017사업연도분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 및 2013년 귀속 OOO, 2014년 귀속 OOO, 2015년 귀속 OOO, 2016년 귀속 OOO, 2017년 귀속 OOO 합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OOO이 실제 인건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7.11. 설립되어 OOO를 본점 소재지로 국내외 항공권 발권대행, 골프 예약업, 국내여행 알선 등을 영위하는바, 태국, 필리핀 등 해외골프여행을 위한 고객을 대상으로 여행알선업을 운영하면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1.1.∼2019.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3∼2017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 2>와 같이 세무조사결과를 2019.2.27. 통지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은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비용 OOO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OOO 전 대표의 타사업장 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킨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9.5.17.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일부 채택하였는바, 기존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 중 ①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일부 부외비용 OOO을 인정하고, ② OOO 전 대표의 타사업장 소득은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2019.7.5.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아래 <표4>와 같이 OOO 전 대표에 대하여 2013∼2017년 귀속 합계 OOO을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하였다. OOO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1. 이의신청을 거쳐 2020.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 OOO(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은 태국 현지 해외인건비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사업과 관련된 부외원가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고, 전 대표이사 OOO의 상여처분 금액에서도 공제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여행객의 편의를 위하여 태국 골프장에서 상주시키고 있는 현지 주방장 및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바 2013∼2017년 기간 동안 태국 현지 직원의 인건비 중 OOO이 누락되었으나, 처분청은 계좌상 이름이 찍힌 경비 OOO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지급액은 인정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해외 골프 여행 업종의 과당경쟁으로 OOO(계약기간: 2007년 8월 〜 2015년 2월) 및 OOO(계약기간: 2015년 3월 〜 현재, OOO 운영)와 단독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타 사업자와의 차별화를 위해 현지에서 고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현지직원을 채용하여 운영중이며, 현지직원 채용을 통해 항공 및 현지수배, 공항 및 현장서비스, 행사 후 AS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진행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자 하였는바 쟁점지급액은 태국 현지직원 인건비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인 여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할 수밖에 없던 비용이다. (다) 처분청은 계좌입금 내역이 인건비가 아닌 수탁비용으로 판단된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태국 현지 비용지출에 대한 정산내역서를 보더라도 현지 태국직원들의 급여내역이 없으며 수입금액 정산과정에서 제외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수입금액과 관련된 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 처분청은 OOO, 현지 태국인OOO의 급여가 지역이름으로 송금되고 있어 급여 형태의 이체내역으로 확인된 금액만 인정하였으나, 태국 현지에서 주로 현금만 사용하는 관행과 방콕 시내에서도 약 184〜200㎞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경쟁이 치열한 여행 업종에서 타사업장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구법인은 태국 현지직원을 채용하였고, 태국 골프 여행객 인솔시 현금출금하여 환전한 후 출국하여 태국에서 직접 해외인건비를 전달하거나 여행중 인솔이나 동행이 어려워 직접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편의상 OOO에 양해를 구하여 골프장 관련 비용 송금과 함께 급여도 송금하여 해당 골프장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마)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조심 2017중3942, 2018.1.15. 외)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태국 현지의 관행으로 인해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수령인 영수증,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로 그 지출이 입증되고, 지급 내역 중 처분청에서도 일부 인정한 것도 있으므로 쟁점지급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손금으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그에 따라 처분청이 고지한 법인세액 OOO의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전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예상세액도 조정되어야 한다.

(2) 세무조사 대상기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법인의 부사장 OOO이 청구법인을 실제 경영하였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 OOO는 같은 기간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가 아닌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되 대표자란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대표자로 보고 있고, 대법원은 상여처분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귀속자 불분명으로 보아 세무조사 대상기간인 2013∼2017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OOO는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OOO 내 소재 OOO에 대표이사로 실제 근무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에는 한달에 하루 정도만 출근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자료나 정산서 등의 내용을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는 등 청구법인의 일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반면 부사장인 OOO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44%를 소유하고 있었고 대표자인 OOO에게 보고 없이 본인 스스로 정산서 및 지출결의서, 계약서, 각종세무신고 등의 최종 결재를 이행하는 등 OOO 본인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또한 그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였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및 대응원가의 지출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구체적으로 하지도 아니한 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단정하고 전 대표자 OOO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직접 경영한 OOO의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이 해외 현지 인건비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계좌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아닌 수탁비용 즉 여행 알선업종 특성상 수입금액(=익금)에 포함되지 않는 숙박 및 골프장 예약 관련 비용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지급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현지 태국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계좌이체 내역서를 제시하였으나, 모두 현지 호텔명 또는 골프장 직원에게 입금된 것으로 해당 금액은 청구법인 스스로 수탁비용 송금시 함께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금액이 현지 직원에게 전달된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지급액은 인건비가 아닌 여행 알선업종 특성상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숙박 및 골프장 예약 관련 수탁비용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고용계약서 및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고용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①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사업장에 보관된 사업 관련 하드카피 서류 및 전산 서류를 모두 확인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고용계약서, 영수증을 포함한 현지인 고용과 관련된 어떠한 서류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② 인건비 및 영업 관련 비용 등 청구법인의 경비 처리와 관련된 서류 내역 중에서도 해외 인건비 지급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③ 불복과정에서 기 작성된 서류에 현지인의 서명만 추가된 형식으로 제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빙은 조사기간 이후 청구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인 것으로 보이고, ④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매달 일정하지 않는 등 위 증빙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위 증빙만으로 쟁점지급액을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태국 현지인의 주요업무 중 골프클럽 방문객을 상대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 당시 예치과정에서 확보한 여행기간의 일정표에 의하면 골프클럽에서 제공되는 중식대금은 개인비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관련 인건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2) OOO 부사장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등기상의 대표자인 OOO를 그 법인의 실질적 대표로 보아 상여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전 대표 OOO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 일정하게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고 매달 꾸준히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OOO를 검색하면 관련 기사에 OOO가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OOO’으로 검색하면 별도로 검색되는 내용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OOO가 단순 명의를 대여한 대표자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17년 결산을 위한 전체직원 연석회의 세부내역서를 확보하여 검토한 결과 OOO 대표가 회의를 주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결산내역에 대해 꾸준히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OOO가 청구법인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를 통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는 당시 부사장이었던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작성자가 청구법인의 임원진으로 수기로 작성된 진술서를 제외하면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제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등기상 대표자인 OOO를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인건비(쟁점지급액)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 OOO가 아니라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부대표 OOO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태국 현지 직원인 OOO의 인건비와 기타 사업관련 비용을 함께 지급한 것이라며 청구법인 명의계좌 출금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금내역 중 OOO의 “급여”, “수당” 등으로 기재된 금액만을 인건비로 인정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10> 현지직원 인건비 경우 월 급여에 근무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환산하였고(관련 증빙으로 태국 현지 장부를 제출함), 출금내역 중 현지직원 인건비 연간 환산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현지에서 사용된 기타 사업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 (다) 청구법인은 기타 사업비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망고, 바나나, 두리안 등의 과일, BBQ, 맥주, 소주 등의 품목과 가격이 적힌 현지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태국현지 골프장인 OOO와 2008년 7월 독점대리 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2월까지 계약을 유지했으며, 2015년 3월부터 OOO를 운영하고 있는 OOO와 한국총판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며,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마) 청구법인이 OOO와의 한국총판계약에 대한 계약서는 제출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기사가 다음과 같이 인터넷에서 검색된다. OOO (바) 청구법인은 OOO와의 단독판매대행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아래 현지직원을 채용하여 OOO에서 근무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태국 현지 직원 업무분장 및 역할’ 이라는 제목으로 청구법인이 작성한 3장 분량의 페이퍼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요약하면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OOO (사) 청구법인은 태국 현지에서 주로 현금만 사용하는 관행과 골프장이 방콕 시내에서 약 184〜200㎞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현지 근로자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며 OOO 위치 지도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지도에는 방콕에서 골프장까지 차로 3∼4시간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아) 청구법인은 OOO을 2011년 1월부터 주방장으로 채용하여 OOO에서 고객들에게 한국 및 태국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현지 급여 월 OOO 중 50%인 OOO씩을 청구법인과 OOO가 분할하여 지급했다며, 고용계약서와 영수증 사본(2015.3.31.∼2017.12.31.)을 제출하였는바 내용(일부 발췌)은 아래와 같다. OOO (자) 청구법인은 OOO을 2012년 1월부터 채용하여 OOO 이용 고객을 픽업 또는 배웅하도록 하고, 월 OOO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고용계약서와 영수증 사본(2015.3.31.∼2017.12.31.)을 제출하였는바 내용(일부 발췌)은 아래와 같다. OOO (차) 처분청은 조사 당시 예치과정에서 확보한 여행기간의 일정표에 의하면 골프클럽에서 제공되는 중식대금은 개인비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관련 인건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태국 방콕골프(3박 5일) 일정표를 제출하였는데, 일정표 내용에 따르면 클럽중식은 투어 참가자 개인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법인은 정산서에는 태국직원의 인건비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정산서에 지상비 명목으로 현지에 이체한 금액은 골프장 입장권, 숙박비, 그린피에 해당하고 수입금액 정산 과정에서 제외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지급액은 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행사 가정산서’를 제출하였다. 행사 가정산서 내용에 따르면 항공요금, 세금, 지상비, 세탁비용, 여행자보험, 샌딩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인건비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최종 결재는 부사장 OOO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1.7.11. 설립되어 국내외 항공권 발권대행, 골프 예약업, 국내여행 알선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2.11.5.∼2018.8.13. 기간 동안 OOO는 대표이사, OOO은 사내이사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2013∼2017년 기간 동안 주주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이 정리하여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은 아래 <표13>과 같이 확인된다. OOO (라) 처분청이 정리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마) 처분청은 OOO가 청구법인의 2017년 결산 전체직원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는 등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근거로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OOO와 금과채㈜가 OOO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청구법인은 OOO이 사실상 대표자라며 OOO이 직접 서명하고 결재한 2017.5.30.자 골프입회신청서와 2018.6.20.자 경리직원 해고통지서를 제출하였는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아) 청구법인은 OOO이 사실상 대표자라며 직원 등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정리하면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자) 인터넷에서 OOO를 검색하면 OOO가 대표이사로 확인된다는 처분청 주장과 관련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OOO에서 검색기간을 ‘2013.1.1.∼2017.12.31.’, ‘OOO OOO’로 검색하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차)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OOO에서 검색기간을 ‘2013.1.1.∼2017.12.31.’, OOO로 검색하면 확인되는 내용이 없다. 한편 청구법인 홈페이지 2018.8.21.자 공지사항에는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OOO은 청구법인의 부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지급액이 해외 현지 인건비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 계좌적요란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아닌 숙박 및 골프 관련 수탁비용으로 보이므로 쟁점지급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계좌이체내역 등을 살펴보면 일부가 “태국 봉급”, “태국현지 봉급” 등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계좌적요란 기재내용에 따라 일부를 인건비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액 전액이 인건비와 무관하게 지출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겠다. 다만 심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지급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태국 현지 직원의 고용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지급액이 실제 인건비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부사장인 OOO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44%를 소유하고 있었고 당시 대표이사인 OOO에게 보고 없이 스스로 정산서, 지출결의서, 계약서, 각종 세무신고 등 결재를 이행하는 등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법인세법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 등으로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킬 수 없고,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2. 이 건 처분 관련 사업연도인 2013∼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는 청구법인 지분 중 과반인 56%를 보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매년 일정 급여를 수령하였다.

3.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입수한 청구법인 현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8.5.3. OOO가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결산회의를 직접 개최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18.8.21.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OOO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소개하고 있으며, 국내 포탈 싸이트인 OOO에서 2013.1.1.∼2017.12.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을 검색하면 OOO가 대표이사로 나타나는 반면 같은 기간에 OOO은 검색되지 아니하므로 OOO가 대내외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OOO이 OOO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최종 결재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리직원 해고통지서 기재에 따르면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아 대리업무를 맡고 있는 OOO 부사장의 결재를 득”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OOO은 자기 고유의 권한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기보다 대표이사인 OOO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5. OOO의 사실확인서 기재내용에 따르면 OOO와 OOO은 갈등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청구법인 내에 남아있는 직원 또는 현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로 믿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OOO를 청구법인의 대표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